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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핵심실무 상속세 증여세
7판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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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상속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4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저자 소개 3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전문가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일선 실무자들인 세무사, 회계사 및 세무공무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실무(1,980쪽, 개정 10판)》를 출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상속세 전문 사이트인 ‘상속세닷컴’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0년 세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상속 · 증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세무사 ·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세무법인 리젠의 대표를 거쳐 현재는 세무법인 와이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성균관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전문가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일선 실무자들인 세무사, 회계사 및 세무공무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실무(1,980쪽, 개정 10판)》를 출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상속세 전문 사이트인 ‘상속세닷컴’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0년 세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상속 · 증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세무사 ·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세무법인 리젠의 대표를 거쳐 현재는 세무법인 와이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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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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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및 업무침해감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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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세무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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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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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1872쪽 | 188*257*80mm
ISBN13
9791160641615

출판사 리뷰

중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핵심정리하여
개정7판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출간!


코로나19의 창궐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확진판정이 나면 최소 15일은 격리되어야 한다. 어쩌면 쉼 없이 너무나 오랜 시간 달려온 대한민국에게 조금 쉬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다. 부디 이 책이 출간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때는 온 국민이 힘들었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간 일로만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해본다.

이번 2020년판은 보다 함축적인 전달을 위하여 내용과 목차를 상당한 정도로 줄였다. 어렵게 쓴 내용을 가차 없이 날려 버릴 때는 장발단속으로 잘려나간 한 웅큼의 머리카락을 보는 심정이랄까? 설명부분 위주로 줄이다보니 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앞선다. 그러나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저자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랄뿐이다.

2020년 상증법 주요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5억원의 일괄공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 신고와 동일하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둘째,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로 변경하였다.

넷째,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차등평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였다.

여섯째,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대상범위에 자산규모 100억원뿐 아니라 수입금액 50억원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공익법인을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되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양식을 사용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고생하신 ㈜조세통람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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