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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록작성 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7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0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3 기초적인 설명 13 주요 법리문제 사례 19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2 횡령 22 횡령 24 배임미수 25 다. 사기, 횡령 27 사기 27 특경법위반(사기) 29 사기(방조), 횡령 31 사기, 횡령 35 사기 교사, 사기 38 사기 41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42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44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44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50 마. 문서죄 5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51 허위공문서작성 53 공문서부정행사 5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5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57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59 바. 무고죄 61 무고 61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62 무고 64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66 도교법(과실재물손괴) 66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67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69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69 명예훼손 71 업무방해 72 업무방해 74 장물취득 75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76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81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85 사문서위조, 동행사 85 폭처법위반 87 특가법위반(도주치상) 89 폭처법위반(공동강요) 92 횡령 94 특가법위반(도주치상) 9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99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04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07 03. 제325조 후단 무죄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12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유형 112 전형적인 예시기록 128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35 횡령 135 횡령 137 사기 138 소송사기 140 공무집행방해죄 141 횡령 14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44 부수법위반죄1 146 부수법위반죄2 148 부수법위반죄3 151 부수법위반죄4 153 부수법위반죄 5 154 부수법위반죄6 155 공무집행방해 157 배임 159 배임 161 강제집행면탈 164 상습절도 166 특수절도 168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170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79 절도 179 특수절도(미수) 181 상습절도 183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184 절도 188 절도 191 장물취득 193 상습도박 196 라. 증거부족의 경우 198 공무집행방해 198 뇌물 200 정당한 증언거부권행사와 제314조의 적용 여부 203 절도 204 정통망법위반 2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17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2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23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26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36 폭행치사 245 특수상해 249 성폭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 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58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63 성폭법상 강제추행 268 준강간 271 살인 276 살인 281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289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289 절도교사 296 특수절도 300 장물취득 304 장물취득 306 장물취득 310 장물취득 313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16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20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27 업무상배임 3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37 특가법위반(뇌물) 346 특경법위반(횡령) 352 특경법위반(사기) 358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5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71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 유형 373 강도상해 373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78 특수절도 386 장물취득, 횡령 등 392 공갈 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05 특경법위반(사기)죄 410 특경법위반(횡령) 417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23 특수강간 428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33 04. 면소(제326조) 가. 면소 작성론 436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36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제1호 436 사면이 있는 때 - 제2호 44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제3호 442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 442 나) 공소장변경된 경우 442 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와 공소시효 443 라) 공소시효의 정지 443 마) 무죄와 제4호 공소시효완성 기록의 결합 444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제4호 446 나. 제1호(확정판결) 447 공소사실의 동일성 447 가) 절도 447 나) 업무방해 449 포괄일죄 452 가) 약식명령과 사기 452 나) 약식명령과 사기죄 454 다) 상습존속폭행 456 라) 상습도박 459 마) 상습도박 461 바) 주거침입 463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65 아) 정통망법위반 467 자) 식품위생법위반 469 차)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71 상상적 경합 473 가)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473 나)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475 다)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477 라) 업무상 배임과 사기 479 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481 바)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관련 쟁점정리 482 다. 제2호(사면) 485 라. 제3호(공소시효) 485 점유이탈물횡령 485 뇌물공여 487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4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491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492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492 05. 공소기각(제327조) 가. 공소기각 작성론 493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93 재판권이 없는 때 - 제1호 49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493 가) 공소장 기재방식의 위배(공소사실의 불특정) 494 나)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494 다) 반의사불벌죄 관련 498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관련 498 마) 기타 제2호 공소기각판결 사유 502 이중기소된 경우 - 제3호 502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 제4호 502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제5호 503 제6호와 관련 503 가) 교특법위반죄 관련 503 나) 부수법위반죄 관련 503 무죄와 공소기각판결 사유의 결합 505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08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08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08 공소사실의 불특정 511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513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513 나) 절도 515 다) 횡령 516 라) 배임 518 마) 모욕 520 바) 모욕 521 사) 공갈죄 523 아) 강도 525 자) 주거침입죄 527 차) 사기 529 카) 사기 531 타)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33 파) 교특법위반죄 535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37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37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37 횡령 537 사자명예훼손 538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40 특수절도 542 모욕죄 543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45 명예훼손, 모욕 545 명예훼손 547 정보통신망법위반 549 정보통신망법위반 551 특수협박 553 교특법위반 557 교특법위반 559 부수법위반 561 부수법위반 564 06. 기타의 답안유형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566 일반론 566 문제 567 나. 형면제 변론 568 일반론 568 문제 568 다. 보석허가청구서 570 일반론 570 가) 목차 등 570 나) 청구취지 570 다) 청구이유 570 라)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572 마) 결론 572 실제 기재례 57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575 07. 연습문제 연습문제 1-1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583 연습문제 1-2 업무방해, 모욕, 횡령 590 연습문제 2-1 준강도, 명예훼손 595 연습문제 2-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604 연습문제 3-1 특수절도,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610 연습문제 3-2 특수절도, 사기, 명예훼손 619 기출색인 627 판례색인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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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출범하고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사이에 로스쿨을 졸업한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방면의 직역에서 낮은 자세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인원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응시인원의 최소 80% 이상을 변호사로 선발해야 합니다. 저는 로스쿨 제도가 종전의 사법시험 제도보다 잘못된 특권의식에 젖은 이기적인 법률가들을 훨씬 덜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꿔 주세요. 저희 세대는 틀렸어요.
이번 개정판 분량은 100쪽 가량 늘었습니다. 검토의견서 설명을 앞으로 옮기고 각각의 기출사례를 해당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325조 전단 무죄 관련 설명 중 기존 견해를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결론을 내는 경우에, 기존에는 325조 전단 무죄로 설명하였으나 후단 무죄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기록에의 적응력을 점점 더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실력 있는 전문가로서, 출세한 법률가보다 존경받는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수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