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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출증명서류의 범위
제1절 도입배경 제2절 정규증명서류의 범위 제3절 거래상대방의 범위 제4절 재화와 용역의 범위 제5절 정규증명서류의 특례 제6절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제7절 정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방법 제8절 사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제9절 정규증명서류미수취에 대한 제재 제2장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에 관한 세무처리 실무 제1절 자산취득과 지출증명서류 제2절 매출과 매출차감항목 제3절 제조ㆍ건설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제4절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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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2014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경우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출증명서류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저자는 2000년 하반기부터 20년 여간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실무적인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 왔다. 그러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무자들의 실무상 어려운 점과 그들의 의문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오다가 지난 20년간의 강의록과 기타 자료 등을 종합정리하여 본 서적을 감히 출간하게 되었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2019년 연말 및 2020년 3월까지 세법개정 내용과 2019년판 이후에 발표된 판례, 기본통칙, 집행기준 및 질의회신을 반영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저자가 주력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세법용어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관련법령 및 고시자료를 해당부분에 요약정리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하였다. 셋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지출내용을 모두 수록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알기 쉽게 하였다. 넷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재경직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다섯째, 최근까지 발표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및 질의회신을 전부 망라하였다. 저자로서는 지출증명서류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저자를 많이 도와주신 서원진 회장님, 서동혁 대표님, 김주원 부대표님과 관계직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