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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0 핵심실무 종합소득세
19판,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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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개요
제2절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
제3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4절 과세기간
제5절 납세지

PART 02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
Chapter 01 종합소득의 과세개요
제1절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제2절 종합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apter 02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제3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3 배당소득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제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5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7절 배당세액공제
제8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4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
제3절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절 사업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
제7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5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제3절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6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6 연금소득
Chapter 07 기타소득
Chapter 08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PART 03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apter 0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726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절차
제2절 인적공제
제3절 특별소득공제
제4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절 기타 소득공제
제6절 근로자의 소득공제
제7절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8절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의무
제9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Chapter 02 종합소득의 산축세액의 계산…808
제1절 세율
제2절 세액공제
제3절 세액의 감면
제4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제5절 조세특례의 제한
Chapter 03 세액계산의 특례

PART 04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 01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절 중간예납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Chapter 02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3절 종합소득세액의 납부
제4절 종합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 등
Chapter 03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Chapter 04 과세표준의 결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추계결정 및 경정
제3절 가산세
제4절 수시부과 및 징수?환급
제5절 원천징수 및 납부

PART 05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PART 06 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3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제4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5절 기타사항

PART 07 퇴직소득

PART 08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Chapter 02 지방소득세

PART 09 업종별 사업소득

PART 10 각종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사례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3]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례4]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5]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사례6]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연말정산
[사례7]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사례8] 추계-기준율 신고서 작성사례(신규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
[사례9]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

부록 : 2020년 개정세법

저자 소개 2

공저정해욱

관심작가 알림신청
 

丁海旭

<학력 및 자격>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제24회 세무사시험 합격 (현)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오산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감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E-mail : kcta3551@naver.com <주요저서·논문>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조세통람)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및 경비지출증빙에 대한 세무처리(서울지방세무사회
<학력 및 자격>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제24회 세무사시험 합격
(현)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오산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감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E-mail : kcta3551@naver.com
<주요저서·논문>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조세통람)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및 경비지출증빙에 대한 세무처리(서울지방세무사회)
부동산임대업회계(서울지방세무사회)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세법령 새로쓰기 소득세편(기획재정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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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전영석

관심작가 알림신청
 

全瑛錫

<학력 및 자격> 서울대 졸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부동산경영관리 전공)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전영석사무소) E-mail : taxwiz@naver.com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taxwiz <주요저서·논문> 스타 전산세무2급(하우패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실무(한국세무사회)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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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1752쪽 | 188*257*80mm
ISBN13
9791160641646

출판사 리뷰

본서가 2002년에 출간된 후 올해 개정 19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년 개정판 작업을 위해 펜을 들 때는 그간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실무서를 완성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곤 한다. 하지만 원고를 마감하고 난 뒤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이 들고 저자가 지닌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끼고 만다.

저자는 본서를 교재로 삼아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세무공무원,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실무자 및 대학원생 등 소득세법을 다루고 공부하는 여러 분야의 실무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개업세무사로서 30년간 조세분야 실무에 종사하고 있기도 하다. 그간의 강의 경험과 세무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본서의 부족한 점을 추가 보완했으며 새로운 내용 역시 추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입법?행정실무자들에게 조언을 얻고 그 입법취지에 따른 해설과 유권해석을 실었는데, 이를 통해 실무적 유용성과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가 극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분야의 전문가인 전영석 세무사님이 공저자로 참여하시게 되면서 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됐다. 전 세무사님이 지닌 세무사 대상의 소득세 전문상담 등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이론이 더해지면서 본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방지하고 과세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퇴직금한도를 축소하였다.
둘째, 고액 연봉자에 대한 과세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신설하였다.
셋째,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ISA계좌 만기 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다.
넷째,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기한을 연장하고,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휴?폐업 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을 완화하였다.
다섯째,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 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 수 계산방식을 개선하였다.
여섯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를 완화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였다.
일곱째,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장의무 판단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외하였다.
여덟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였으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였다.

본서를 읽는 실무자들에게 수시로 변하는 경제여건과 세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무적 집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서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조세통람의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본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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