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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Part 01 경매쟁이 목에 걸린 큰 가시 빼내기 1. 경매쟁이 목에 걸린 큰 가시 빼내기 2. 경매, NPL 투자자 목에 걸린 가시 유형 3. 경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 버텨라! 4. 재매각 경매 비율이 10%만 낮아진다면 행복하겠다 5. 자본주의체제에서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6. 인생에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7. 돈 벌어도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 8. 우 박사,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시작하다 Part 02 명도라는 가시가 경매쟁이 목에 걸렸을 때 1. 명도라는 가시가 목에 걸려 안 빠지려고 할 때 2. 선순위 주택 임차인과 선순위 전입자 명도할 때 3.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과 단순 점유자를 명도할 때 4. 권리 없는 자가 끝까지 이런저런 장난을 칠 때 5. 선순위 임차인이 관리비 밀리고 이사비 요구하면 6. 낙찰자를 봉으로 아는 후순위 임차인을 만나면 7. 이사비용 달라면 일단은 줘라. 사후 회수 가능하다 8. 집행 당일 실제 집행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가능 Part 03 경매판의 도깨비 유치권 함정에 빠졌을 때 1. 경매판의 허깨비, 유치권은 어떻게 생겼는가 2. 관리회사가 관리비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주장할 때 3. 경매물건의 단골손님, 사우나 등에서 주장되는 유치권 4. 유익비로 허위유치권 신고했다가 전과자가 된 사례 5. 유익비로 허위유치권 신고했던 물건에 대한 분석 6. 공사업자들이 공사비를 구실로 유치권을 주장할 때 Part 04 상가·사무실 단골손님, 체납관리비의 모든 것 1.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납부 안 해도 재산권 행사 가능 2. 방해받은 재산권행사 피해, 누구에게 보상받나 3.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원금 소멸시효는 3년 4. 대납한 체납관리비 구상금소송으로 회수 가능 5. 체납관리비 때문에 부과되는 지방세 해결방안 6. 지방세 부과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와 조세심판원 청구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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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 ‘잘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부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투자의 결과는 비참하다.
--- p.46 부동산 경매 투자자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명도 문제다. 명도 문제는 부동산 경매 투자 진행상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이르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잔금납부하기 전이라면 저당권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라도 동원해서 경매를 취하라도 시켜보겠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오로지 전진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 p.80 필자가 경험해본 명도에는 어떤 원칙도 없었다. 정규전이 아니라, 끝까지 게릴라전이었다는 말이다. 어떤 교범에도 쓰여 있지 않은 비정규전이 바로 명도전쟁이다. 그러니 힘이 훨씬 더 들고 더 어렵다. 어떻게든 낙찰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궁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바로 경매당한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들과의 전쟁이 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일 리 없다. 명도당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강제집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p.88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선순위 임차인’과는 달리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대항력을 부여하지 않는 의미는 후순위 임차인은 자신이 전입할 당시 부동산 등기부에 이미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전입했기 때문에, 이미 권리를 확보한 제한물권(저당권 등)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p.107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집이나 상가건물에 권리 없는 채무자나 임차인이 합법적인 명도를 거부하고 관리비를 체납하고, 막무가내로 이사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 이런 경우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사비용 등을 지불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강제집행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 p.149 수상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에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 수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업체를 상대로 당당하게 한꺼번에 협상하는 것이 오히려 낙찰자에게 유리하다. 같은 현장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업체마다 입장이 다르다. 처한 입장들이 서로 달라서 끝까지 공동보조를 취하기란 어차피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 p.232 유치권에 관한 비용협상은 냉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한번 잡은 기선은 강하게 밀고 가야 한다. 조경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매 물건이라면 공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보통은 대여섯 곳, 많게는 10여 개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별 접촉보다는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 p.235 공실 상가나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흔하게 발생하는 일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승계인’ 자격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독자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다.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성되는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 중에서 연체료를 뺀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 p.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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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박사의 걸작 『위험한 경매』가 나온 지 딱 10년 만에 이 책을 통해 경매 투자하다가 위험에 빠진 투자자를 살려내는 한수를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지킨 우 박사의 집념과 성실함에 박수를 보낸다. - 박원갑 (국민은행 WM고객그룹 부동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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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경매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 박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누구도 쓸 수 없는 콘셉트의 책이다.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우 박사는 대한민국 경매판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연구소 문화컨텐츠 제작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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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모습을 본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우 박사 책 쓰는 재주는 독자들로부터 이미 인정받았다. 『위험한 경매』 시리즈를 통해 경매 세상의 위험을 경고했고, 이 책에서는 위험에 처한 투자자를 구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김진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야 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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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가 자극적이다. 그런데 내용은 더 자극적이고 특이하다. 어떻게 이런 주제와 콘셉트로 책을 꾸밀 수 있는지 궁금하다. 책 내용을 보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내용들뿐이다. - 최성남 (대한민국 지분 투자 일등 ‘공서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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