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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
글 읽는 노비, 박인수: 노비의 개념 _ 선비들의 존경을 받은 노비 | 노비란 무엇인가 | 머슴과 노비, 그 차이 엽기적인 송씨에게 걸린 여종들: 노비와 노예, 농노 _ 여종의 손가락을 자른 주인 | 노비와 노예·농노의 비교 신분 세탁으로 재상이 된 반석평: 노비제도의 시작 _ 노비 출신 재상, 옛 주인을 만나다 | 노비제도의 기원 노비가 된 경혜공주: 노비의 성립 원인 _ 노비로 추락한 단종의 누나 | 노비로 추락하는 사람들 남대문 밖에 사는 정광필의 노비: 노비의 유형 _ 노비들을 위한 제사상 | 공노비와 사노비 | 선상노비·납공노비와 외거노비·솔거노비 배 비장을 농락한 제주 기생, 애랑이: 노비와 관기 _ 《배비장전》 속의 관기들 | 관기, 의무를 행하다 | 관기와 일반 공노비의 차이 서자보다 못한 얼자, 홍길동: 노비와 서얼 _ 소설 속 홍길동의 신분 | 천첩의 자녀, 얼자 | 관기가 낳은 얼자의 지위 노비 막심이 가족의 매매 현장: 노비의 몸값 _ 노비 막심이 가족의 매매 서류 | 노비들의 실제 몸값 10년치 의무를 이행한 도망노비, 김의동: 노비의 의무 _ 옛 동료를 우연히 만난 김의동 | 사노비의 의무 | 공노비의 의무 화폐개혁을 거부한 부자노비, 불정: 노비의 직업 _ 상업으로 부자가 된 노비 | 사농공상에 속한 노비들 술주정하다 맞아 죽은 이서구의 노비: 노비에 대한 법적 차별 _ 동정 받지 못한 노비의 죽음 | 노비와 주인 간의 형사 문제 대기업 이사급의 노비들: 노비의 사회적 지위 _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노비 | 남편을 과거에 합격시킨 여종 | 노비와 양인의 역학관계 한성 최고 기생을 차지한 공노비: 노비의 재산 _ 한성 최고 기생, 성산월 | 낯설지 않은 노비의 재산 보유 풍경 사랑에 실패한 여종, 덕개: 노비의 사랑과 결혼 _ 여종의 사랑을 막은 김대섭 | 국가가 강제이혼을 시킨 노비들 재산 목록에 거명된 김무의 노비들: 노비의 자녀 _ 노비 자녀들의 운명 | 종모법이냐 종부법이냐 재상을 꿈꾼 천첩의 자식, 목인해: 노비의 면천과 신분 상승 _ 인생 역전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 | 면천, 그리고 노비들의 신분 상승 추노꾼을 고발한 도망노비들: 노비의 저항 _ 현상금에 눈이 먼 노비들 | 저항을 택한 노비들 불상의 눈을 파헤친 한성 동부의 노비들: 노비제도 폐지 _ 동대문 쪽 노비들의 속설 | 노비제도, 종언을 고하다 글을 마치며 | 주석 | 참고문헌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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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머슴인 고유가 ‘제가 장기에 지면 좌수 어른의 머슴이 되겠습니다’라고 제의한 데서 드러나듯이, 머슴은 자신의 주인을 임의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노비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주인과 머슴은 고용계약을 매개로 묶였다. 그런 까닭에 계약만 해소된다면 머슴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 머슴살이를 하던 고유가 과거에 응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머슴의 법적 지위는 일반 양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p.33, 「글 읽는 노비, 박인수」 중에서
노비가 주인과 사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개별 노비가 노예에 가까운지 농노에 가까운지에 크게 좌우되었다. 송씨의 여종처럼 솔거노비로서 노예에 가까울 경우에는 주인이 함부로 대하기 쉬웠지만, 박인수처럼 외거노비로서 농노에 가까웠을 경우에는 주인이 함부로 대하기가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p.46, 「엽기적인 송씨에게 걸린 여종들」 중에서 사노비들은 공식적 의무 외에도 이러저러한 자질구레한 의무까지 함께 부담해야 했다. 공노비의 의무는 법전에라도 규정되었지만 사노비의 의무는 당사자 간에 정해졌으니 사노비의 부담이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p.81, 「남대문 밖에 사는 정광필의 노비」 중에서 노비의 몸값에 관한 《경국대전》 〈형전〉의 규정은 이렇다. “나이 열여섯 살 이상 쉰 살 이하면 가격이 저화 4,000장이고, 열다섯 살 이하이거나 쉰한 살 이상이면 저화 3,000장이다.” 막심이는 쉰여덟 살이었다. 따라서 막심이의 몸값은 저화 3,000장이다. 막동이는 열일곱 살이라 했으니 몸값은 저화 4,000장이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형전〉의 규정에 따라 7,000장에 일괄 매매되었던 것이다. ---p.123, 「노비 막심이 가족의 매매 현장」 중에서 《대명률직해》 〈투구〉에 따르면, 노비가 주인을 폭행하면 목을 베는 참형에 처했다. 주인을 살해하면 사지를 찢는 능지처참형에 처했다. 고의 없이 과실치사로 주인을 죽이면 교수형에 처했다. 한편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를 쳐서 유배형에 처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주인의 집안 어른들에게 폭행·상해·살인을 가해도 웬만하면 사형에 처했다. (중략) 《대명률직해》 권21에 의하면, 노비가 주인을 꾸짖거나 욕한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했다. ---p.167, 「술주정하다 맞아 죽은 이서구의 노비」 부자가 된 노비들 중 일부는 축적한 재산으로 토지나 가옥 등을 매입했다. 이렇게 축적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었다. 소수의 노비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노비가 노비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장흥고 노비가 당대 최고의 기생을 유혹할 수 있는 재산을 모은 것은, 이처럼 노비의 재산 보유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p.198, 「한성 최고 기생을 차지한 공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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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밖으로 나온 노비, 조선 서민의 일상을 복원하다!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사극 등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수많은 양인들 가운데 어쩌다 한 번 등장할 정도로 희소한 존재가 아닌,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시대 노비의 수는 전체 인구 중 최소 30퍼센트를 차지했다. 이에 저자는 조선 전체 인구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비의 모습이 곧 조선 서민의 여러 모습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이 소개하는 열여덟 명의 노비 모두는, 조선 노비의 삶과 함께 조선 노비제도를 살피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한 조선 서민의 일상을 복원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사농공상의 벽을 허문 노비, 선비들의 존경을 받다! 조선은 아예 법으로 “노비는 벼슬길에 나갈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농업·공업·상업·병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노비가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에 가까웠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도외시한 채 학문 활동만 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 중기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박인수는 중추부지사를 지낸 신발의 노비였지만 학문 활동으로 많은 선비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중종 대의 문신으로 공조판서와 형조판서를 지낸 반석평 역시 태생은 박인수와 마찬가지로 미천한 노비였다. 비록 벼슬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시문에 능해 선비들의 인정을 받은 노비들의 사례 역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조선 문단을 풍미했던 백대붕은 선박을 제조·관리하고 물자를 수송하는 전함사의 관노였고, 유희경은 “주인을 충심으로 섬기는” 사노였다. 노비의 재산 보유, 낯설지 않은 조선의 풍경! 신분의 구속, 무거운 의무 등으로 대부분의 노비는 먹고살기만으로도 바쁜 일생을 보냈을 터다. 하지만 일부 노비들 중에는 재산을 축적하여 부자의 반열에 올라선 이들이 있었다. 조선 태종 대에 의흥삼군부의 좌군에 속한 공노비였던 불정은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부자 노비’였으며, 선조 대의 성명 미상인 공노비는 그 당시 한성 최고 기생이었던 ‘성산월’을 차지했을 정도로 “재산이 거만”이었다. 분명한 점은 부유한 노비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부유한 노비는 전체 노비의 일부에 불과했다. 노비는 주인이나 일반 양인에 비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