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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총 론 제2편 친족법 제1장 친 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제3장 혼 인 제4장 부모와 자녀 제5장 후 견 제6장 부양(扶養) 제3편 상속법 제1장 서 론 제2장 상속법 총론 제3장 상 속 인 제4장 상속의 효과 제5장 유 언 제6장 유류분(遺留分) 부 록 친족상속법상 기간?연령 등 일람표 참고문헌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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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4판이 발행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민법 중 친족법 부분이 수차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들,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친권의 일부 제한·정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 신설(2015. 10. 16. 시행 법률 제12777호), 후견인의 결격사유 일부 조정(2016. 12. 20. 시행 법률 제14409호), 조부모의 면접교섭 제도 도입(2016. 12. 2. 개정, 2017. 6. 3. 시행, 법률 제14278호), 친생자추정 규정인 민법 제844조 ②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민법 개정(2017. 10. 31. 개정, 2018. 2. 1. 시행, 법률 제14965호)이 이루어졌다. 법률 공부에서는 현행법과 최근 판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책의 개정판 발행이 시급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는 27년 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양경승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함께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책의 모습이 대폭 일신되고 내용이 풍부하여졌다. 특히 양 부장판사는 친족법 중 친생자 부분과 상속법의 거의 전편의 개정 작업을 책임지고 맡아주었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친족상속법을 가장 알기 쉽고 풍부하게 설명한다는 일념으로 집필에 열중하여 왔다. 모쪼록 이 책이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원들, 법률실무가들에게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참고서가 될 수 있다면 저자들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출판사(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의 권유와 격려, 편집부 장유나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