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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Part 1 CJ의 MADE IN DPRK 판매보고서 1장 CJ는 어떻게 평양산 의류를 팔았을까? 2장 CJ와 관련 기업의 해명 3장 북한 노동자가 만든 세계 각국의 의류 브랜드 4장 북한산 의류 판매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CJ Part 2 북한이 만든 나이키와 아디다스 1장 나이키·아디다스 의류를 만든 북한 노동자 2장 남·북·미·중 4개국 기업의 은밀한 협업 3장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침묵 4장 각종 규정을 위반한 나이키와 아디다스 Part 3 2018년 중국 속 북한과 중국식 대북제재 1장 2017년 제재 직후의 중국에선 2장 김정은 방중 이후 북·중 밀월 3장 북한을 기회로 활용하는 중국 4장 미국 의식한 중국식 대북제재 5장 중국식 북한 다루기에 대북 사업 ‘구조조정’ Part 4 2019년 중국 속 북한과 중국의 두 얼굴 1장 대북제재를 수행하는 중국의 두 얼굴 2장 2019년에도 분주한 북한 노동자 3장 대북제재에도 북한 인력을 계속 허용하는 중국 Part 5 세계의 봉제공장, 북한 1장 ‘봉제공장 북한’은 성업 중 2장 상상을 초월하는 북한 봉제 노동자 규모 3장 수치로 본 북한 봉제 외화벌이 Part 6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에피소드 1장 북한 인력담당 간부의 뒷돈 챙기기 2장 북한 여성 노동자의 애환 3장 북한 노동자의 로맨스와 단체행동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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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북한이 봉제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한 해 2조 원이 넘는다. 북한은 가히 ‘세계 최대의 옷 공장’인 셈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말만 요란한 쇼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문’이나 ‘좌·우 이념’이 아니라 ‘팩트’에 입각해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p.7 서울 A사는 당초 “북한산이라니… 말도 안 된다. 누군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제보한 것이다. 혹시나 해서 하청업체에게도 알아봤는데 마찬가지 답변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서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조작된 증거를 갖고 협박하는 것이다. 여기에 속지 말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믿을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하자 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몰랐다. 모두 우리 모르게 하청업체가 한 일”이라고 중국 장인시의 B사에 책임을 넘겼다. --- p.28 2018년 북한 노동자가 만든 의류를 파는 행위는 명백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우선 안보리 결의는 2375호 제16항에 위배된다.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6항은 “북한이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섬유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 관계없이 북한으로부터 해당 품목(섬유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59 나이키 의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여 기간에 걸쳐 북한과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었다. 또 아디다스와 리복 브랜드의 의류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기간에 걸쳐 역시 북한과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들 3종 브랜드 의류에는 미식축구·농구·야구·아이스하키 등 미국의 4대 스포츠를 비롯해 각종 스포츠 리그 로고도 함께 부착됐다. 모두 ‘메이드인 차이나’ 라벨을 달고 미국으로 수출됐다. 대부분 월마트와 시어스 등 미국 대형마트를 통해 팔렸다. 6년여 기간에 북한 노동자가 만든 이들 브랜드 옷은 최소 1,500만 장이 넘고 이 과정에 나이키와 아디다스 측에서 북측에 건넨 외화는 최소 1,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 p.80 북한 노동자는 북한 내부에서나 해외에서나 혹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일부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은 북한 노동자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해 왔다. 물론 나이키와 아디다스 본사 역시 북한 인력처럼 인권탄압 요소가 뚜렷한 노동자는 고용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 노동자가 세계적 브랜드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 답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꾀하려는 기업의 본능에서 찾을 수 있다. --- p.92 세계적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 본사 모두 개별적으로 접촉했지만 결국 큰 흐름에선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엔 중국에서의 자사 제품 생산 자체를 부인하다 하나씩 증거를 제시하자 중국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까지는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북한 노동자 제조 사실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긴 침묵에 빠졌다. --- p.108 다롄의 대북소식통은 “현재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이들이 누군지 아는가? 바로 북·중 접경 지역의 단속 세관원이다.”라고 말했다. 어차피 대북제재는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은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 적당히 하면서 통과시킨다. 그런데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 뒷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이런 물건은 안 된다. 이런 루트 말고 다른 길로 다녀라.”고 밀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 p.157 사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유엔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북제재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에서 일했던 전문가의 신랄한 표현처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을 응징하고 무언가 이뤄지고 있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런 목표조차 환상에 불과한 현실”이 돼 버렸다. 그래서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은 오히려 더 강해져 왔다. --- p.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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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북한산 섬유제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의 대기업 CJ가 홈쇼핑 TV채널인 CJ오쇼핑과 인터넷 쇼핑몰(CJmall)을 통해 평양산 의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자는 제품 의뢰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샅샅이 추적함으로써 이를 확인했다. 저자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문건,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의류 제품을 어떻게 평양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게 됐는지 공개한다.
CJ의 평양산 제품 판매 루트를 추적하는 과정에 저자는 한국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 기업이 북한산 의류 제품을 ‘중국산’으로 들여오는 현실을 포착했다. 이러한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행정명령 13810’도 위반한 것이다. ‘행정명령 13810’은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와 미국 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저자는 또 북한과 중국의 북한 노동자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기간에 걸쳐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브랜드 의류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 대규모 서류 조작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관련 문건도 제시했다. 이 책은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사실도 다뤘다. 결의에 따르면 2019년 12월 22일 이후로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모두 북한으로 귀환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현지 소식통들의 입을 통해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관광 비자나 연수생 신분으로 중국에 체류하며 봉제 공장과 식당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의 의류 기업은 경쟁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만든 옷을 수입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 노동자가 우수한 노동력이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북한 안에서 일하는 수출용 봉제 노동자는 최소 50만 명, 중국에서 일하는 봉제 노동자는 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2019년 한 해에만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저지하겠다며 고강도 제재를 채택했지만, 현장에서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재 위반이 벌어지는 현장은 ‘북한 후견국’으로 불리는 중국,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나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한바탕 화려한 쇼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일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