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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
필통북스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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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송서류 3
[1] 소 장 3
[2] 반소장 6
[3] 답변서 7
[4] 준비서면 8
[5] 판결문 9
[6]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10

Ⅱ. 형식적 기재사항 11
[1] 소 장 11
1. 표제 11
2. 당사자 11
가. 자연인 11
나. 법인 12
다. 주소의 기재 14
라. 소송대리인의 표시 16
마.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17
3. 사건의 표시 18
4. 청구취지 19
5. 청구원인 19
6. 입증방법 20
7. 첨부서류 20
8.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1
9. 관할법원 22
[2] 반소장 23
1. 표제 23
2.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23
3. 당사자 23
4. 사건의 표시 24
5.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 24
6.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4
7. 관할법원 24
[3] 답변서 25
[4] 준비서면 26
[5] 판결문 26

Ⅲ. 청구취지 27
1. 총설 27
2. 이행청구 30
31
44
52
63
3. 확인청구 69
4. 형성청구 73
73
77
5. 반소청구 78
6. 소각하판결 78
7. 소송비용 부담 78
8. 가집행 청구 79
9.‘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1

Ⅳ. 청구원인 82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85
1. 청구원인 86
가.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87
나. 매매대금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87
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89

2. 피고의 항변 등 90
가. 법정해제 90
나. 약정해제 95
다. 변제 98
라. 조건과 기한 99
마. 동시이행의 항변 100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3
가.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103
나. 무권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105
[2] 대여금반환청구 106
1. 청구원인 108
2. 피고의 항변 등 111
가. 변제공탁 111
나. 면제 113
다. 변제, 변제충당(재항변) 114
라. 소멸시효 117
마. 상 계 131
[3] 보증채무이행청구 137
1. 청구원인 137
2. 피고의 항변 등 139
가.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 139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140
[4] 부당이득반환청구 141
1. 청구원인 142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142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44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시기와 종기 145
2. 피고의 항변 등 148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148
나. 비채변제 149
다. 불법원인급여 150
[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 청구 151
1. 청구원인 152
가. 인도청구 153
나. 철거청구 155
다. 퇴거청구 156
2. 피고의 항변 등 157
가.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민법 제213조 단서) 157
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64
[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165
1. 청구원인 165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66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7
다. 회복등기청구 168
2. 피고의 항변 등 169
가. 등기기록상 등기원인 유효 169
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169
다. 원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 /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171
[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172
1. 청구원인 172
가.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73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73
2. 피고의 항변 등 175
[8]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77
1. 청구원인 177
2. 피고의 항변 등 179
[9]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84
1. 청구원인 18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86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88
2. 피고의 항변 등 190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190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194
[10] 사해행위취소청구 201
1. 청구원인 201
가. 피보전채권 201
나. 사해행위 202
다. 사해의사 205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06
3. 원상회복 208
4. 피고의 항변 등 213
[11]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214
[12] 전부금,추심금 청구 217
1. 청구원인 217
2. 피고의 항변 등 219
가. 피전부채권,추심채권에 관한 항변 220
나. 전부명령,추심명령에 관한 항변 221
다. 상계항변 222
[13] 어음금,수표금 청구 224
1. 청구원인 224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224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226
2. 피고의 항변 등 227
가. 어음항변 227
나.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228
다. 융통어음항변 230
라. 후자의 항변 230
마. 이중무권의 항변 231
바. 기한후배서의 문제 231

판례색인 234

저자 소개 2

『기계설계제도와 도면해독 BASIC』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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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최상위권)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금융권ㆍ공공기관 민사법 출제위원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 現 메가변리사 민사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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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188*257*14mm
ISBN13
9791190755238

출판사 리뷰

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 머리말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강의와 교재 모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없어 다시 열심히 책 쓰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노력만큼은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2019. 1. 1. ~ 12. 31.), ① 정규강의를 개설했고(민사법 全 과정.유형), ②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시 1:1 상담.간담회를 진행했으며, ③ 9년간 변시.변모 한, 유일한 강사라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현장수강생 합계 (강좌별 중복 포함, 인강 미포함), 전국 특강 로스쿨 의 성과도 노력하여 받은 고마운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일은 수강생들의 좋은 성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020년 에서도, 종합반 민사법 3개월을 공부하고한 수강생(사례형 1문만 50점 상승), 한 수강생이 있었고, 또 을 받은 수강생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모두 고맙습니다.


2020년, 「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의 탄생

본서는 그 前身인 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변호사시험에서 민사기록형 최상위권 득점자였던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가 자신의 소중한 수험 경험을 오롯이 담은 교재였기에, 공법을 강의하는 변호사가 집필하였음에도 당시 많은 로스쿨생들로부터 이미 확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수험서였습니다.
그 후 2019년에 대표집필을 맡게 된 제가 민사법 강사의 관점에서 「민사기록 엑기스」의 주요 부분을 대폭 추가.보완하였고,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해설」은 모든 표현을 하나하나 재분석하면서 ‘각주’에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을 300개 가까이 추가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정된 방향과 내용에 대해 많은 로스쿨생, 교수, 판사 등 실무가들이 더욱 지지해주셨고, 저로서는 좀 더 확신을 가진 채 강의와 교재의 연동성을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0년에는 아예 새로운 書名, 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기록 엑기스(이하 ‘구판’) 중 ‘제1편 민사기록 작성방법론’을 독립시켜 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① 의 내용과 취지를 모두 반영했고, ② 까지 선고된 를 ‘기록형’의 관점에서 소개했으며(모든 판례를 각주 정리, 판례색인 추가), ③ 목차.본문.도표 등 을 전면 개선하여 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인덱스.꼬리말도 항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변경).
물론 구판 시절부터 이미 가지던 본서의 특별한 장점, ① 기재례의 작동 ‘원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② 최종 암기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시각화’ 및 ‘핸드북’과의 강력한 연동성, ③ 자주 읽는 것만으로 소송 ‘구조’ 파악이 가능한 서술 방식 등은 당연히 신간에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한편 구판의 ‘제2편 민사기록 작성연습’ 부분은 분리시켜 새로운 형식으로 다시 쓴 후 「(舊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해설’)」 신간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로기정 기출문제 완전분석」은 변시 기출문제에 한정되지 않는, 출제 가능한 거의 모든 기록형 쟁점들을 총망라하여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본서의 구체적인 특징과 장점

으로, 을 밀도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재례에 대한 설명도 불필요하게 장황한 표현은 버리고 는 내용을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수험생이 본서의 내용만 확실히 숙지한다면 더 이상 기록형 청구취지에서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내용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즉, 요건사실의 경우에 맞추어 시켰고, 판례는 로 정리했습니다.
하였습니다. 가령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구했을 때 피고가 을 행사하면 건물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은 별론, 과연 ], [공유자들의 인데 그렇다면 청구취지에 ], [ 및 원상회복의 은 청구취지에 어떻게 해야 하며, 공동피고로 까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이자 늘 풀리지 않던 의문들을, 법원 실무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기록형 학습방법론① - 민법이 먼저냐, 기록형이 먼저냐

이고, 과거로 말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평소 수업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록형 공부 자체가 무의미해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민법이 먼저입니다.
민사에서 기록형 문제는, 과 같습니다.
그 사이 이라면, 수학문제에 자주 나올 영어 표현 몇 개만 외운 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와, 이건 내가 잘 아는 수학 문제인데, 영어로 내니까 괜히 어렵네?’하며 짚어낼 것입니다. 즉, 자신이 추가할 영어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라면,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물론 손을 못 댈 것인데, 여기서 입니다. ‘그동안 수학 문제들이 대충이나마 풀만 했었는데 ’와 같은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데, 사실 이게 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 다가오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자신의 문제점을 덮어둔 채 계속 ‘영어로 된 수학문제’를 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할지 모르지만, 사실 정작 해야 할 일은 수학 실력을 다시 키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 표현 자체를 모르면 손을 못 대는 것은 맞지만,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실력의 80% 이상은 수학이지 영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학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수학 때문에 틀리는지 영어 때문에 틀리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민사법에서는, 모든 것을 통틀어 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며, 는 그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이 가능해지고, 이제 그 부분만을 단기에 집중 완성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록형 학습방법론② - 민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부가 원래의 계획이나 순서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경우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을 하곤 합니다. “저는 4월에 민법 시작할 때 기초가 아예 없어서 시험 직전인 12월이 되니까 대강이나마 완성이 되더군요.”라는 농담 아닌 말들을 합격한 수강생들로부터 매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사법, 특히 ‘민법’을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기록형’ 학습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때로는, 아니 어쩌면 그러면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러한
결국 우리는 민법 기본 실력을 최대한 빨리 완성시키도록 노력하되, 설령 그것이 미완성인 상태이더라도 ‘기록형’ 학습 시기(엔시생의 경우 늦어도 7월)가 되면 ‘기록형’ 공부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대신, 기록형을 공부하면서는 스스로 최대한 예민한 센서를 작동시켜서 여부를 계속 ‘분리’시켜 판단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취지에서, 기록형 강의를 할 때 ‘이것을 못한다면, 민법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혹은 기록형 지식이 없는 것이다’를 자주 구분해서 언급해드리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험생의 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특히 민법 기본 실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학습원칙일 것입니다.

① ?민법에서 배운 내용이 확실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를 둔다.
② ?그러나 중간 중간 해둔다(여력이 되면 민법 기본서로 빠르게 학습하고, 아니면 다음 민법 회독 시즌에 집중해서 본다).

어느 시즌이든 자신의 ‘민법 기본서’는 단 한 권이어야 합니다(저의 경우는 ). 이것은 계속 반복하고 완성해가야 할 교재이죠. 그리고 본서와 같은 기록형 교재를 볼 때는 자신의 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판례의 경우, (가령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다양한 판례들은 기록형에서 철거청구에 대한 ‘항변’이고, 철거특약은 ‘재항변’이라는 관점), 이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 실현에 최적화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후속 교재 및 강의 안내

본서 출간일로부터 1주일 내에 출간되는 의 경우, 가 되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집필한 교재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입니다. 원래는 두 권을 통합 출간하려다가 수험생들의 선택과 편의를 위해 분리 출간했는데, 본서와 함께 학습할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기록형 시그니처 기본강의인 “[기록형] 민사기록 완벽정리+기출분석” 강의도 매년 두 권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서술의 표현.관점이 완전히 동일한 두 교재를 내용과 실전의 측면에서 결합하게 되면 가 창출됩니다.
‘기록형’ 강의의 경우 저는 메가로이어스에서 매년 등 5단계로 최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③.④.⑤는 개설 직후 현장강의가 바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강을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본서를 직접 교재로 하는 것은 7월의 기본강의 뿐이며, 다른 강의에서는 특수 프린트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사실 모두 ‘본서’와 ‘기출문제 완전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며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주식회사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고생하신 도서기획 필통북스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합니다. 공동집필자 강성민 변호사에게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 책으로 저와 함께 공부할 수험생 여러분께는 올해에도 를 제공해드리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2020. 6. 20.
대표집필자 변호사 정연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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