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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양장
임웅
법문사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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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188쪽 | 170*250*60mm
ISBN13
9788918911311

출판사 리뷰

저자는 작년 11월에 강원도 평창으로 거처를 옮겼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터전을 잡고, 말년을 보낼 자아 정립에 들어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자마자, 금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인류는 Post-Corona 시대에 전대미문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질서와 패러다임이 들어서고 있다.

형사법영역도 시대변혁의 물결에 휩쓸렸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후퇴하는 세태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국가적 법익의 근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위하형(威?刑) 사상이 득세하면서 형벌의 최후수단성은 형벌우선주의로 대체되고, 죄형균형이 상실된 과잉처벌 그리고 범죄와 행정의무위반행위 사이의 혼돈이 만연하였다. 2020. 3. 4.에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제79조의3 벌칙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법률에서 행정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또는 벌금형에 처할 것인가 하는 입법정책이 헌법원리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숙려해야 한다. COVID-19가 죄형법정주의까지도 집어삼키는 시대를 목도하면서 형사법학자들은 무슨 소리를 내야 할 것인가?

형법각론 11정판에서 저자가 손을 댄 내용을 형사법령과 형사판례 순서로 개관해 본다.
성폭력범죄의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제7조의2) 등에 신설되었기에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성범죄유형을 신설하는 성형법(性刑法) 개정도 update 작업에 들어갔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세칭 ‘민식이법’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항목에서 언급하였다.

형사판례에서는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축소’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대법원은 금년 들어 ‘동산의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물 처분’ 사건(대판 2020. 2. 20, 2019 도 9756), ‘부동산의 이중저당’ 사건(대판 2020. 6. 18, 2019 도 14340),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대판 2020. 6. 4, 2015 도 6057)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앞의 둘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정권교체 후 前 정권을 단죄하려는 ‘직권남용죄’ 관련 대법원판결도 올해에 다수 선고되었다.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구성요건이 모호한 만큼, 그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판결(2018 도 2236; 2019 도 5186; 2019 도 11698 등)을 가급적 소개하였다.

끝으로 11정판 출간을 위한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밝히고자 한다. 신한대학교 경찰사법학과의 이현정 교수와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가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보태어 주었다.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정을 전한다. 출판사에서는 편집부 김용석 과장과 기획영업부 유진걸 대리가 한결같이 좋은 책 만들기에 정성을 쏟아주었다. 이 분들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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