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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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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를 알지 못하면 답안작성은 불가능하다?
"판례는 항상 법을 중시합니다." 수험기간 동안에도 수차례 느꼈지만 강의에 뛰어들고 이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느끼는 생각입니다. 즉, 항상 기초는 법입니다. 법이 완벽하면 법률상 요건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요건이 없거나 요건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 바로 판례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아 판례나 학설보다는 법을 더욱 더 중시하는 것이 수험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법은 모든 것을 다 답고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시다면 본인이 언제 실무, 이론, 법규가 결국에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실무, 이론, 법규는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서 및 그 해설서 등을 보면 우리가 기본서에서 익히 배운 모든 쟁점이 이미 법률에 녹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가 늘어날수록 모든 논점이 법률만 보아도 떠오를 정도로 숙지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 조문별 실무, 이론, 법규 별 논점을 최대한 수록해두어 서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쉬운 대로 작성한 미흡한 법전을 통해서나마 합격으로 가시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 박성환 감정평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