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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론
Hongmu Lee최아름정홍주 감수
(주)박영사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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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리스크관리 총론


제1장
리스크의 개념과 기업리스크

제2장
기업리스크관리와 그 인접 분야

제3장
회계부정과 기업리스크관리

제4장
COSO의 ERM 프레임워크

제5장
ISO RM 프레임워크

제6장
리스크어세스먼트

제7장
VaR(Value at Risk)


제2부 리스크파이낸싱

제8장
리스크대응과 ART

제9장
리스크파이낸싱 수단으로서 보험의 한계

제10장
캡티브보험회사와 담보제한보험

제11장
컨틴전트 캐피털(조건부자본)

제12장
증권화와 보험연계증권

제13장
보험연계증권의 종류

제14장
파생상품과 보험파생상품

제15장
날씨파생상품

저자 소개 3

李洪茂

단국대학교 교수를 거처 2000년부터 와세다대학 상학학술원 교수이자 동대학 보험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이다. 전공은 보험론과 리스크관리이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2019.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2018.04~2019.02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방문연구원 2013.08~2018.04 성균관대학교 외 4개 대학 시간강사 2011.01~2013.0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 위촉부연구위원 2011.08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감수정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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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금융소비자, 국제리스크관리, 사회보장 및 보험제도, 글로벌지속경영(윤리)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New York University GSB(Stern School) 졸업, 경영학 석사(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경영학 박사(Ph.D) [약력/경력] 성균관대학교 교수(무역학과/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금융위, 금감원, 농림부, 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역임 독일 쾰른대학교 방문연구원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연구원 한국 금융소비자학회 초
관심분야: 금융소비자, 국제리스크관리, 사회보장 및 보험제도, 글로벌지속경영(윤리)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New York University GSB(Stern School) 졸업, 경영학 석사(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경영학 박사(Ph.D)

[약력/경력]
성균관대학교 교수(무역학과/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금융위, 금감원, 농림부, 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역임
독일 쾰른대학교 방문연구원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연구원
한국 금융소비자학회 초대회장(1대, 2대)
일본 와세다대학교 보험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연구원(Fulbright Senior Fellow)
중국 복단대학교 사회보험연구소 객원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장(겸 글로벌보험연구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원장
미국 소비자학회지(JoCA, SSCI 저널)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JKT, SSCI 저널) 편집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중재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 산재고용기금 리스크관리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심의위원
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 (IAFICO)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보험학회 회장
APRIA(Asia Pacific Risk & Insurance Association) 회장
Vietnam National University JEB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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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518g | 172*245*20mm
ISBN13
9791130308845

출판사 리뷰

기업리스크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도입 이유는 환경 변화에의 대응으로부터, 경쟁우위에 서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까지 다방면에 걸친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는 ERM의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1년 12월의 엔론과 2002년 6월의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사건을 배경으로 기업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미국의 SOX법,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회사법 등의 법률이 각국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어 급속한 기업리스크관리의 보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이 배경이 되어, COSO의 ERM 프레임워크나 국제표준기구(ISO)에 의한 RM의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다. 필자는 이 RM의 프레임워크 논쟁은 리스크관리론을 체계화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문으로서의 리스크관리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인식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지진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의 재보험에 의한 지진보험이 있지만, 그것은 지진재해에 의한 손실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재민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거와 가재에 대해서 제한된 금액의 보상이 제공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보험에 의한 지진보험은 상업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기업의 지진대책으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지진뿐만 아니라 홍수·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기후 변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그 기업활동을 둘러싼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에 의해 기업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빈발하는 기업불상사나 사고 등을 배경으로 기업리스크관리의 개선 및 견고성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리스크관리는 그 입장에 따라 이해가 다르다. 회계담당자는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한 내부통제의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융기관 등에서는 감독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당국이 요구하는 리스크의 수치화로서 이해한다. 따라서 기업리스크관리의 개설서의 내용도 그 용도별 또는 리스크파이낸싱 등의 주제별로 쓰인 것이 대부분이며, 리스크관리론의 체계적인 설명을 한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리스크관리론의 체계적인 틀을 의식하면서 정리해 온 강의 노트를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본서가 다양한 입장에서 기업리스크관리의 체계적인 기초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개설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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