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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법규일반 1-2
1.1 항공법 개념 및 분류 1-2 1.2 항공법 발달 1-5 02 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2-2 2.1 시카고 협약 및 부속서 2-2 2.2 국제민간항공기구 2-10 2.3 국가별 항공법 개관 2-14 PA R T 03 항공안전법 2-2 3.1 항공안전법의 목적 3-2 3.2 총칙 3-2 3.3 항공기 등록 3-6 3.4 항공기 기술기준 및 형식 증명 등 3-11 3.5 항공종사자 3-15 3.6 항공기의 운항 3-37 3.7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3-53 3.8. 외국항공기 3-57 3.9. 경량항공기 3-57 3.10. 초경량비행장치 3-57 3.11. 보칙 3-58 3.12. 벌칙 3-58 항공사업법 4-2 4.1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4-2 4.2 항공사업법 내용 4-2 PA R T 05 공항시설법 5-2 5.1 제1조(목적) 5-2 5.2 공항시설법 내용 5-2 PA R T 06 항공보안법 6-2 6.1 제1조(목적) 6-2 6.2 항공보안 개념 6-3 6.3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및 동향 6-3 6.4 항공보안법 내용 6-5 PA R T 07 항공 · 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7-2 7.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 7-2 7.2. 시카고 협약과 항공사고 7-2 7.3.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내용 7-7 08항공사업의 면허, 등록, 증명 8-2 8.1. 항공사업 8-2 8.2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등록 등 8-3 8.3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8-21 8.4. 정비조직의 인증 8-46 8.5. 정비문서와 기술교범 8-54 8.6.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8-58 8.7. 감항성 책임 8-59 8.8.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8-61 8.9. 경년 항공기 프로그램의 의미 8-64 8.10. 응급항공이송 8-64 8.11. 항공위험물 운송기준 8-65 항공안전평가 9-2 9.1. 항공안전의 개념 9-2 9.2. 시카고협약 부속서 19 항공안전관리 9-2 9.3. 대한민국 항공안전관리체계 9-3 9.4. 항공안전평가 9-9 9.5. 항공안전 보고 9-13 항공기 기술기준 10-2 10.1. 항공기 기술기준의 구성 및 정의 10-2 10.2. 항공기,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10-17 10.3.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기준 10-68 10.4. 감항분류가 수송(T)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 10-102 11 운항기술기준 11-2 11.1.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11-2 11.2. 총칙 11-3 11.3. 자격증명 11-21 11.4. 항공훈련기관 11-26 11.5.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11-30 11.6. 항공기 감항성 11-33 11.7. 정비조직의 인증 11-49 11.8. 항공기 계기 및 장비 11-61 11.9. 항공기 운항 11-88 11.10.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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