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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제도에 대한 이해 0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대량살살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의 개요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요 3 1. 자금세탁의 개요 3 (1) 자금세탁의 개념 3 (2) 자금세탁의 특성 10 (3) 자금세탁의 규모 16 (4) 자금세탁의 수법과 최근 경향 17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요 32 (1)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배경 32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체계 39 SECTION 02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개요 41 1. 테러자금조달의 개요 41 (1) 테러의 개요 41 (2) 테러자금조달의 개요 47 (3) 테러자금조달의 수법과 최근 경향 49 2.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개요 59 (1)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도입 59 (2)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조치 62 SECTION 03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개요 68 1.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의 개요 68 (1)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요 68 (2)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의 개요 72 2.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개요 74 (1)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차단 제도의 도입 74 (2) 정밀화된 금융제재 76 SECTION 04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의 비교 77 1.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규정과 내용 77 (1) 각 제도의 도입 과정 77 (2) 우리나라에서의 법제화 79 (3) 공통적 특징 79 2.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 간의 차이점과 동향 80 (1)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특수성 80 (2) 정밀금융제재 80 (3) FATF의 위험기반접근방식(RBA) 관련 권고사항 개정 동향 81 02 국제규범과 주요국의 입법내용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등 관련 국제기구 83 1. FATF 83 (1) FATF 설립 배경과 국제규범의 발전 83 (2) 주요활동 85 2. Egmont Group(에그몽 그룹) 108 (1) 설립배경 108 (2) 주요 현황 109 (3) 구 성 110 (4) 우리나라의 후원국 활동 111 3. FATF 형태 지역 기구 111 (1) 개관 111 (2) APG 113 4. 기타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활동 114 (1) IMF/WB의 주요활동 114 (2) UN의 주요활동 116 SECTION 0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관련 국제규범 118 1. UN의 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관련 주요 협약 118 (1)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118 (2) 국제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UN협약 119 (3)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UN협약 122 (4) UN 반부패협약 124 2.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125 (1) 유엔안보리결의 1373호 126 (2)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 127 (3) 정밀금융제재 관련 결의안 128 3. FATF 권고사항의 제·개정 연혁 133 (1) FATF 권고사항 제정(1990년) 133 (2) FATF 권고사항 1차 개정(1996년) 134 (3)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2차 전면개정(2003년) 136 (4) FATF 권고사항 3차 전면 개정(2012년) 139 SECTION 03 FATF 국제기준 144 1. FATF 국제기준의 구성 144 (1) FATF 권고사항 144 (2) 평가방법론 144 2. FATF 권고사항의 주요내용 145 (1) 제도와 운영·법집행 기관 146 (2) 민간부문의 예방조치와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156 (3) 국내 정책조정, 기관간 협력 및 국제협력 176 SECTION 04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차단 관련 법령과 기관 185 1. 미 국 185 (1) 개관 185 (2) 법률 제도 185 (3) 금융제도 및 예방조치 192 (4) 관계 기관 199 2. EU 203 (1)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류 및 몰수에 관한 유럽이사회(EC)협약 203 (2)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금융제도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이사회지침 203 3. 영 국 207 (1) 개 관 207 (2) 법률제도 207 (3) 금융제도 및 예방조치 210 (4) 금융정보분석기구(NCA) 212 4. 독 일 213 (1) 개 관 213 (2) 법률제도 214 (3)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차단 제도 216 (4) 금융제도 216 (5) 관계기관 218 5. 호 주 219 (1) 개 관 219 (2) 법률제도 220 (3) 금융제도 222 (4) 금융정보분석기구(AUSTRAC) 224 6. 일 본 225 (1) 개 관 225 (2) 법률제도 226 (3) 금융제도 229 (4) 금융정보분석기구(JAFIC) 230 03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 SECTION 01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233 1. 금융정보분석원(KoFIU)설립 이전의 입법추진 노력 233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제정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234 (1) 법률안 국회 제출 235 (2) 법률안 국회상임위 상정 및 심의 235 (3)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36 SECTION 02 특정금융거래정보법 236 1.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요 236 2.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주요 개정 경과 237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확인의무제도의 도입 237 (2) FATF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금융회사등의 예방조치 강화 239 (3) 법집행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확대 241 (4) 제도의 실효성 제고 244 (5) 특정금융거래정보 남용방지 245 3.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주요 내용 246 (1) 적용대상 금융회사등, 금융거래의 정의(법 제2조) 246 (2) 금융정보분석원(KoFIU) 설치(법 제3조) 249 (3)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STR) 의무(법 제4조) 249 (4)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도입(법 제4조의2) 251 (5)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구축 의무(법 제5조) 253 (6) 고객확인의무제도의 도입(법 제5조의2) 254 (7)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법 제5조의 3) 259 (8) 의무이행 관련 자료·정보 보존(법 제5조의 4) 260 (9)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법 제7조 및 제7조의2) 260 (10)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법 제8조) 261 (11)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비밀보장(법 제9조) 262 (12)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권한(법 제10조) 262 (13)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263 4.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관련 쟁점 사항 263 (1) 의심되는 거래보고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과의 관계 263 (2) KoFIU의 역할과 타정부기관역할과의 관계 265 (3)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인 규제 방향 266 (4) 고객확인의무와 실명확인의무의 재정립 필요성 268 SECTION 0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271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의 도입 271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 271 (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개정 경과 272 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현황 273 (1) 법의 목적(제1조) 273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과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정의(제2조 제1호) 274 (3)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고시 및 금융거래 허가제도(제4조, 제6조) 274 (4)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제5조) 277 (5)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의 범죄화(제6조) 277 (6)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수사기관 신고 등 의무 등(제5조, 제6조) 278 (7) ·외국환거래법·의 보완(제3조 제1항) 278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개선 과제 279 (1) 국제기준의 충실한 반영 279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3)·반영 281 (3)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신설 282 (4) 몰수·동결제도 개선 검토 282 SECTION 04 범죄수익규제법 284 1. 법률내용 284 (1) 특정범죄(제2조) 285 (2) 범죄수익 등(제2조) 286 (3) 자금세탁범죄 등(제3조, 제4조) 288 (4) 금융기관 등의 신고 등(제5조) 293 (5) 몰수 및 추징 293 (6) 범죄수익등의 추정(제10조의 4) 298 2. 법률 관련 쟁점사항 298 (1) 몰수·추징 등 관련 법개정 사항 298 (2) 전제범죄와 자금세탁행위의 관계 299 (3) ·범죄수익규제법·의 비자금 관련 특정범죄 302 (4) 범죄수익몰수의 자산기금제도의 도입 검토 302 (5) 새로운 몰수제도의 도입과 몰수·추징제도의 일원화 306 SECTION 05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등 제도의 운용 현황 308 1.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설립과 기능 308 (1)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정의 308 (2)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립 필요성 309 (3)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조직과 기능 311 (4) 의심되는 거래보고의 접수 및 제공 312 2. FIU정보시스템 316 3.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와 제재 318 4.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 319 04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제도이행 현황과 과제 SECTION 01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321 1.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FT) 위험평가의 배경과 추진상황 321 (1)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NRA)”의 배경과 목적 321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NRA)’의 추진 상황 322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 323 (1) 주요 자금세탁 위험의 확인 323 (2) 금융제도·거래수단 취약성 분석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 확인 330 (3) 우리나라의 테러자금조달 위험 330 3.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대응 전략 332 (1) 전략목표 설정 332 (2) 전략목표 추진을 위한 하위과제 332 SECTION 02 FATF 상호평가 333 1. FATF 상호평가의 개요 333 (1) FATF 상호평가의 의의와 중요성 333 (2) FATF 상호평가의 방식 334 2.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336 (1) FATF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336 (2) FATF 제4차 라운드 평가 대응 경과 337 (3) FATF 제4차 라운드 평가 결과 338 SECTION 03 FATF 상호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341 1. 특정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등 의무 부과 341 (1) 필요성과 국제기준 341 (2) 우리나라의 현황과 평가 344 (3) 특정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등 의무 도입 방안 348 2. 법인·신탁등의 자금세탁 등 악용 방지 353 (1) 필요성과 국제기준 353 (2) 우리나라 법인·신탁등의 자금세탁 등 악용 현황과 예방조치 355 (3) 법인·신탁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대응제도 평가와 개선 방안 358 PART 02 제도 준수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과제 05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제도 준수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제도등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임무 363 1.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363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363 (2) 금융회사의 윤리경영과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 364 2. 준법감시제도 364 (1) 준법감시의 정의 364 (2)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제도 366 (3) 준법감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필요 366 3. 준법감시와 자금세탁방지 367 (1) 준법감시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등의 연관성 367 (2)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 367 4.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조달 측면의 리스크 368 (1) 금융회사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조달제도 368 (2)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금융회사의 리스크 368 5.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관심제고와 금융기관의 노력 370 (1) 국내 금융회사들의 인식전환 필요성 370 (2) 최고경영진의 관심 제고와 책임 명확화 371 SECTION 02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등 조치 관련 국제규범 373 1. BIS 바젤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지침 373 (1)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제도의 범죄적 사용방지에 관한 선언 373 (2) 바젤위원회의 바젤핵심준칙 374 (3) 은행 고객확인의무 지침 374 (4) 세계 3대 금융감독기구의 가이드라인 378 2. 유럽연합(EU)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 지침 378 3. 볼프스베르크 그룹의 위험기반 고객확인의무 접근방식 379 (1) 볼프스베르크 그룹의 역할 379 (2) 볼프스베르크 원칙 380 4. 국제통화기금(IMF)의 FATF와의 통합평가방법론 논의 381 SECTION 03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관련 국제 동향 382 1. 위험기반 자금세탁 방지절차 수립 382 (1) 규정중심 접근방식과 위험기반접근방식의 비교 382 (2) FATF의 위험기반접근방식 384 2.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마련 386 (1) 디지털 신분증 확인에 대한 지침 제공 386 (2)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387 3. 경제제재 및 국제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87 (1)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대응 원칙 마련 387 (2) 경제제재 스크리닝 지침 제공 388 (3) 전신송금시 제공하는 정보의 기준 엄격화 388 4. 규제 강화·확대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 및 해결 388 (1) 금융회사의 거래기피 현상 388 (2)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MVTS)에 대한 거래기피 389 (3) 환거래서비스 제공 은행(correspondent banking)의 업무축소 방지 390 06 우리나라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제도 이행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의무 부과 대상 기관 393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제도 등의 적용 금융회사 393 (1) 제도권 금융업 현황 393 (2) 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등의 확대 393 2.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5 (1) 자금세탁방지 정책에 반영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 395 (2) 2018년에 실시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395 (3) 우리나라 금융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특징 396 3. 개별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6 (1) 은행·금융투자·보험업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6 (2) 상호금융업, 여신전문업 등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8 (3) 전자금융업자, 환전영업자, 카지노사업자 등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9 (4) 대부업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401 4. 개별업권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업무 개선 사항 402 (1) 은행을 통한 전제범죄 및 대응방안 402 (2) 보험사를 통한 전제범죄 및 대응방안 403 (3)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전제범죄 및 대응방안 404 SECTION 02 금융회사등과 관련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관련 법령·규정 405 1. 금융 관련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법령·규정 405 (1) 법률과 시행령 405 (2) 행정규칙 405 2. 금융회사 관련 자금세탁방지 등 법규 제·개정 경과 406 (1)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지침’의 법규화 406 (2) 이사회·경영진등의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를 위한 ‘지배구조감독 규정’ 개정 407 (3) 금융회사 내부통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 명시 408 SECTION 03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구축 410 1. 내부통제구축 필요성 및 개요 410 (1) 내부통제구축의 필요성 410 (2) 내부통제구축에 대한 규정 411 (3) 내부통제구축 관련 벌칙 412 2.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구축의 내용 412 (1)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412 (2) 자금세탁행위등 업무 수행의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413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13 (4) 직원알기 제도(Know Your Employee) 414 (5) 독립적인 감사체계 414 (6)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 평가·경감 조치 414 (7) 금융회사등의 위험관리수준과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415 SECTION 04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416 1. 고객확인의무의 개요 416 (1) 고객확인의무의 의의 416 (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대상 416 2. 자금세탁행위 위험의 평가를 고객확인에 활용 419 (1) 위험 식별 419 (2) 국가위험 평가 419 (3) 고객위험 평가 419 (4)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펑가 420 3. 고객확인의무의 기준 420 (1) 이행시기 및 지속적인 고객확인 420 (2) 고객확인 및 검증 421 (3) 실제소유자 확인 422 (4) 고객확인의 유형 423 4. 고위험 고객·상품·서비스 등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425 (1)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 425 (2) 추가 정보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서비스고객 425 (3) 비대면거래 426 (4)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s) 426 (5) FATF지정 위험국가 426 (6) 공중협박 자금조달 고객 427 SECTION 05 모니터링 및 금융거래보고 427 1. 위험기반거래 모니터링체계 427 2. 보고체계의 수립 427 (1) 내부보고체계의 수립 427 (2) 외부보고체계의 수립 428 3. 관련 자료 보존체계 431 4. 비밀보장 및 면책규정 432 (1) 배경 및 의의 432 (2) 비밀보장 432 (3) 면 책 432 (4) 제 재 432 07 금융회사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등 관련 감독·검사·제재 SECTION 01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의 국제적 동향 435 1.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의 국제적 기준과 동향 435 (1) FATF 국제기준 435 (2)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점검·규제 강화 435 (3)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 결과 436 2. 미국·유럽에서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 동향 436 (1) 미국에서의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동향 436 (2) 유럽에서의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동향 437 3. 주요국 감독기관 검사·제재의 특징 437 (1) 표준화된 검사절차 437 (2) 금전적 제재 438 SECTION 02 미국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의 특수성 438 1. 경제제재조치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벌칙 438 (1)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438 (2) 경제제재 측면에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벌칙 440 2. 미국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규제 445 (1) 자금세탁방지제도 법규 체계 445 (2)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의 내용과 특징 446 3.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449 (1) 미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규제 검사 체계 448 (2)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의 내용 449 SECTION 03 우리나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453 1.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규제 체계 453 (1)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관련 감독·검사·제재 체계 453 (2)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업무와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업무의 분담 454 2.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동향 454 (1)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정 454 (2) 금감원의 RBA 자금세탁방지 검사기준서 발간 455 (3) 과태료 부과 현황 및 부과기준 변경 456 3.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등의 금융감독·검사기관의 향후 과제 457 (1)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등의 감독·검사의 특징 457 (2) 자금세탁방지등의 감독·검사·제재의 개선 과제 458 08 금융회사등의 향후 과제 SECTION 01 고위험 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461 1. 무역기반 자금세탁 및 북한의 경제제재회피조치에 대한 대응 461 (1) 무역기반 자금세탁 및 북한의 경제제재회피 조치의 개요 461 (2)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의 필요성 463 (3) 경제제재 예방목적의 무역기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464 2. ‘국내의 정치적 주요 인물’ 제도 이행 464 (1)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한 규정 464 (2) 국내에서의 제도 이행 현황 465 (3) 금융회사등의 정치적 주요인물제도 운영 방안 466 3. 글로벌 금융회사의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 사례 및 시사점 467 (1) 글로벌 금융회사의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 내용 467 (2) 글로벌 금융회사의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468 SECTION 02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체계 구축 469 1. 비대면 고객확인의 현황과 과제 469 (1) 우리나라에서의 비대면 고객확인 현황 469 (2) FATF 국제기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강화된 고객확인’ 적용 471 (3)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실시 471 (4) 우리나라에서의 비대면 고객확인 과제 473 2. 자금세탁방지 등 업무의 레그테크 도입 476 (1) 환경변화에 따른 레그테크 도입의 필요성 476 (2) 레그테크의 자금세탁방지 등 업무에 대한 효과와 도입방안 477 3. 금융거래보고(STR·CTR)의 오류 최소화 및 보고내용 내실화 480 (1)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보고(STR·CTR) 업무상의 문제점 480 (2)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보고(STR·CTR) 업무 절차 개선방안 482 4. 기술발전에 따른 국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제도 개선 방향 485 (1) 핀테크 혁신으로 인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산업의 변화 485 (2) 핀테크 혁신에 따른 취약점과 대처 방안 485 (3)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 486 부록 489 찾아보기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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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舊 소련의 해체와 베를린장벽 붕괴로 동서 진영 간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인종·종교 갈등으로 인한 소규모 지역분쟁이나 범죄단체 등에 의한 테러의 위협은 더 커졌다. 테러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테러는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들 무기의 개발·이전을 지원하는 ‘확산금융’을 차단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반세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조직범죄와 테러 집단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안보 측면에서의 공조와 협력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도 ‘테러자금과 확산금융 차단’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핀테크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기민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테러자금의 조달처와 그 사용처를 은닉하는 수법은 자금세탁 수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와 같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전통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자산을 동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테러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을 머나먼 남의 나라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2012년 FATF 국제기준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테러 문제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FATF는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를 상시화 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만연했던 탈세?조세포탈 등에 더하여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부패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범죄수익이 현금과 가상통화를 통해 자금이 세탁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FATF 평가에 대응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밀입국자. 분쟁지역으로부터의 난민신청이 증가하면서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통로나 이를 위한 중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투명성을 심각히 위협하게 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비용은 급증하면 반면에 효과는 크지 않아 FATF는 ‘위험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그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이하, AML/CFT) 체계’를 갖춰야 하게 되었다. 변화된 국제기준은 대표적인 자금세탁방지 문지기(gatekeeper)인 금융기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래에는 금융기관이 규정기반 접근방식(Rule- Based Approach)에 따라 법령상 최소한의 요건만 준수하여도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금융기관이 고유한 운영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추가적인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되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시행하는 경제제재를 준수해야 하며, 미국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은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감독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우리 금융기관으로서는 그간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불투명하게 이루어져왔던 금융관행도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담이 다가올 것이다. 내년이면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20주년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FATF 의장국을 맡음으로써 국제적인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AML/CFT 제도가 우리 토양에 얼마나 깊이 착근되었는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문지기로서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이 본서를 다시 개정하게 하였다. 본서의 3판을 발간한지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국제기준은 큰 폭으로 개정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향후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기준과 법령이 도입되고 개정된 배경과 과정, 국제적인 논의동향, 미국 금융제재의 내용과 배경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AML/CFT 제도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들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새로이 발간되는 본서의 4판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다 보니 분량이 대폭 늘어났다. 제도와 법령, 국제기구와 국제기준을 다루는 Part1에서는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차단 제도를 새롭게 소개하고 FATF 상호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법인과 신탁의 투명성 강화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였고, FATF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주요국과 우리나라에서 법령을 개정한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AML/CFT 금융제도와 예방조치의 내용을 서술한 Part2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RBA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10년 만에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새로이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유권해석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핀테크, 비대면 고객확인 등에 대한 대응방안, 미국의 금융제재의 특성 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금융계에서는 우리 금융기관의 AML/CFT 역량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고 있다. AML/CFT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글로벌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고, AML/CFT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제 적용 예외를 둠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담당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예이다.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나 법집행기관의 경우도 순환근무제로 인해 해당 분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AML/CFT 규제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정부당국이나 법조계, 금융계의 이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 점을 고민하면서 2009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금융사회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미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협회인 에이캠스(ACAM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금융지도자(AML)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금융 리더들을 다수 배출해오고 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민간 자격증인 “케이캠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하여 대한민국의 공인된 자금세탁방지 분야 전문가 배출에도 힘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얻은 경험들과 지식을 모두 본서에 담았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 제도가 금융기관의 가장 큰 규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지만, 단지 자금세탁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맹목적으로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스템은 당연히 나쁜 것이지만, 불법자금 차단을 이유로 깨끗한 자금까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의 속성이 금융거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어떤 제도도 금융기관의 본업과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의 위험이 큰 거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그 위험을 걸러낼 수 있는 스마트한 전략을 마련해나가고 당국도 이를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모쪼록 본서가 금융기관 임직원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금융거래 당사자인 일반국민들에게 AML/CFT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