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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6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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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채무자회생법 및 시행령 개정이 몇 번 있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5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회에 걸친 채무자회생법 개정 및 1회에 걸친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추가된 주요 쟁점은 ① 회생절차개시 후 보증인의 상계권 행사 가능 여부, ② 골프회원권의 신고,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 ④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TRS를 포함하여), ⑤ 파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를 별제권으로 보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례 소개, ⑥ 개인파산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인 학자금대출채권의 면책에 관한 미국 연방도산법 및 판례상의 Brunner Test, ⑦ 조합의 파산, 익명조합계약과 파산, ⑧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한 융자사업을 통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⑨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⑩ 면책적 채무인수가 들어있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제250조 제2항의 적용 여부(민법 제459조와 관련하여), ⑪ 2019년 미국 연방도산법 개정 내용, ⑫ 조세채권의 실효와 조세범 처벌 여부, ⑬ 채권매매업(팩토링: factoring)과 도산, ⑭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채권확정절차, ⑮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회생절차종결 후 구제방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문제점 등이다. 3.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국 법원의 하급심 판례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였다. 2020. 11.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물론, 제4판 이후 출간된 국내외 저서나 논문 및 독일 도산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4.『도산과 지방세』[전대규, 삼일인포마인(2021년)]를 새로 출간함으로써 조세 관련 내용이 대폭 보강되었다. 대표적으로 국세는 가산금이 폐지되고(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으로 행정심판절차가 일원화되는 등 법·제도적 변화가 많아 이들 내용을 모두 보완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