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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을 겸한 감사의 글
제1장 배우자 맞이 함께 해보기 / 교제방식 / 조건양보하기 / 성이 지니는 감정적 이익과 ‘성적취향’ / 혼전‘동거’에 대한 생각 / ‘사실혼’관계와 혼인신고 / 상견례 와 허니문 제2장 상대조건 재혼전 검증이 필요한 이유와 해서는 안 될 거짓말 / 재혼상대의 이혼경력, 몇 번까지 수용할 수 있나 / 파경을 예고했던 불길한 징조와 이혼 후 마음가짐 / 피하고 싶거나 꺼려지는 배우자상 / `성격 차이`의 속뜻은? / 재혼상대가 갖출 덕목 / 비슷한 가치관과 인생관 제3장 재산관계 민법제829조와 재산관련혼전계약서 / 재산외 ‘혼전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사전에 확인해야할 내용들 / '계약재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만남 / 배우자 판단기준과 재산관계 확인 / 재혼 후 ‘맞벌이’와 ‘공동명의’요구문제 제4장 자녀문제 상대방 자녀수용과 준비된 돌싱들 / 재혼상대의 자녀유무와 재혼 후 출산문제 / 양육권과 친양자제도 / 가족사항과 집안환경 출처 및 인용,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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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사랑을 글로 배우냐?”라는 다소 비아냥거리는 어조의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재혼에서는 재혼관련 지식을 먼저 ‘글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관계개선연구소 로버트스쿠카(Robert Scuka)소장은 “결혼 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을 하는 와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초혼보다 휠씬 높은 재혼의 재이혼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1990년대 이전자료를 추정하여 얻어낸 미 인구조사국(Census Bureau)통계를 보면 재혼의 67%와 세 번째 결혼, 즉 삼혼의 73%가 다시 이혼으로 끝나 버리고 마는데, 이는 우리라 해서 예외 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초혼보다 휠씬 높은 재혼의 재이혼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혼준비 과정에서부터 관련 부부당사자가 알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재혼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 초혼과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재혼을 감행한 사람들은 재혼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철없고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고 뒤늦게 후회한다. 다시 재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다시 결혼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재혼에 대한 지침서로써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