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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입문
제14판
홍정선
(주)박영사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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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1
[6] 법원의 특징 ·11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2
[8] 불 문 법 ·14
[9] 국 제 법 ·16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20
[12] 지역적 효력범위 ·23
[13] 인적 효력범위 ·23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5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6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7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8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9
[19] 특별권력관계 ·29
[20] 사법관계(국고관계) ·30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31
[22] 사인의 공법행위 ·33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4
[24] 소멸원인 ·37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8
[26] 국가적 공권 ·38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9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41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43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5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7
[32] 행정개입청구권 ·50
[33] 공 의 무 ·53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57
[35] 행위형식의 종류 ·57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8
[37] 행정입법의 종류 ·59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9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61
[40] 법규명령의 성질 ·62
[41] 법규명령의 종류 ·62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5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7
[44] 법규명령의 하자 ·67
[45] 법규명령의 소멸 ·69
[46] 법규명령의 통제 ·69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73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4
[49] 행정규칙의 성질 ·75
[50] 행정규칙의 종류 ·75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8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9
[53] 행정규칙의 하자 ·79
[54] 행정규칙의 소멸 ·80
[55] 행정규칙의 효과 ·81
[56] 행정규칙의 통제 ·83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5
[58] 행정계획의 성질 ·86
[59] 행정계획의 종류 ·88
[60] 행정계획의 절차 ·89
[61] 행정계획의 효과 ·90
[62] 행정계획의 통제 ·91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7
[64] 행정행위의 종류 ·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5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8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1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9
[69] 허 가 ·120
[70] 면 제 ·128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8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30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31
[74] 대 리 ·133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34
[76] 공 증 ·137
[77] 통 지 ·138
[78] 수 리 ·140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42
[80] 내용요건 ·144
[81] 형식요건 ·145
[82] 절차요건 ·146
[83] 표시요건 ·149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52
[85] 공 정 력 ·153
[86] 구성요건적 효력 ·157
[87] 존 속 력 ·160
[88] 강 제 력 ·16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65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7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8
[92] 행정행위의 무효 ·170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71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5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7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9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0
[98] 행정행위의 철회 ·184
[99] 행정행위의 실효 ·18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90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93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95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9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201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203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203
[107] 확언·확약의 요건 ·204
[108] 확언·확약의 효과 ·205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7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8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9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10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11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12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14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15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6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7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20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22
[121] 행정지도의 종류 ·223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26
[123] 행정지도상 원칙 ·226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7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31
[126] 행정사법작용 ·232
[127] 조달행정 ·233
[128] 영리활동 ·234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9
[130] 행정절차법 ·24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42
[132] 처분의 처리기간 ·243
[133] 처분의 처리기준 ·24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44
[135] 처분의 발령 ·24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247
[137] 편 람 ·24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9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50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51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51
[143] 행정지도의 방법 ·252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5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54
[146] 청문권(청문제도) ·25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58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60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60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62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64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5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66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6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70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71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72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74
[158] 제3자의 권리보호 ·275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80
[161] 행정형벌 ·282
[162] 행정질서벌 ·28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291
[164] 대 집 행 ·292
[165] 강제징수 ·296
[166] 이행강제금 ·298
[167] 직접강제 ·29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302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04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307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308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310
[173] 행정조사의 한계 ·312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13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14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315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316
[178] 공 표 ·318
[179] 공급거부 ·321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25
[181] 국가배상법 ·32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7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33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33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334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36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337
[189] 사법절차 ·33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39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40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341
[193] 특별한 희생 ·34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343
[195] 보상의 내용 ·344
[196] 보상의 지급 ·345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46
[198] 기타 법률의 경우 ·34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49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50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55
[202] 결과제거청구권 ·357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363
[204] 행정심판의 종류 ·364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366
[206] 고지제도 ·36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370
[208] 무효등확인심판 ·371
[209] 의무이행심판 ·372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373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7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378
[213] 심판피청구인 ·380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381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383
[216] 심판청구의 방식 ·383
[217] 심판청구의 기간 ·385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386
[219] 심판청구의 변경 ·386
[220] 심판청구의 효과 ·387
[221] 심판청구의 취하 ·388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88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88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89
[223] 심리의 방식 ·389
[223a] 조 정 ·391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391
[225] 재결의 기간 ·392
[226] 재결의 방식 ·392
[227] 재결의 범위 ·392
[228] 재결의 종류 ·393
[229] 재결의 송달 ·394
[230] 재결의 효력 ·395
[231] 재결의 불복 ·398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401
[233] 행정소송의 종류 ·402
[234] 행정소송법 ·404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405
[236] 사법본질적 한계 ·405
[237] 권력분립적 한계 ·40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12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14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415
[241] 처 분 ·415
[242] 재결과 재결소송 ·419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421
[244] 관할이송 ·422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23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426
[247] 원고적격 ·427
[248] 피고적격 ·429
[249] 소송참가 ·430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432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33
Ⅴ. 소 장
[252] 양식(예) ·435
[253] 일 반 론 ·436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436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37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38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441
[258] 유무의 판단기준 ·442
[259] 효력소멸의 경우 ·443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45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46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46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446
[264] 객관적 효과 ·446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47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48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49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49
[269] 기 타 ·449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50
[271] 집행정지 ·451
[272] 가 처 분 ·455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56
[274] 심리의 범위 ·458
[275] 심리의 방법 ·458
[276] 위법성의 판단 ·460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61
[278] 판결의 효력 ·462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67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8
[281] 소제기의 효과 ·471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1
[283] 소의 변경 ·471
[284] 심 리 ·472
[285] 판 결 ·472
[286] 선결문제 ·47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74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75
[289] 소제기의 효과 ·478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8
[291] 소의 변경 ·478
[292] 심 리 ·479
[293] 판 결 ·480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80
[295] 입 법 례 ·481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83
[297] 관할법원 ·485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85
[299] 소송참가 ·486
[300] 소송의 제기 ·486
[301] 소제기의 효과 ·487
[302] 심 리 ·487
[303] 판 결 ·488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88
[305] 기관소송 ·489

행정기본법안 ·493
사항색인 ·507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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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46쪽 | 1030g | 180*254*35mm
ISBN13
9791130337920

출판사 리뷰

□ 2019년 말~2020년 말 사이에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소방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특기할 것은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4판을 출간한다.

□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ㆍ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행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영역(개별행정영역)에서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개정판 원고를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4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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