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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1 [6] 법원의 특징 ·11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2 [8] 불 문 법 ·14 [9] 국 제 법 ·16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20 [12] 지역적 효력범위 ·23 [13] 인적 효력범위 ·23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5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6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7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8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9 [19] 특별권력관계 ·29 [20] 사법관계(국고관계) ·30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31 [22] 사인의 공법행위 ·33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4 [24] 소멸원인 ·37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8 [26] 국가적 공권 ·38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9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41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43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5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7 [32] 행정개입청구권 ·50 [33] 공 의 무 ·53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57 [35] 행위형식의 종류 ·57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8 [37] 행정입법의 종류 ·59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9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61 [40] 법규명령의 성질 ·62 [41] 법규명령의 종류 ·62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5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7 [44] 법규명령의 하자 ·67 [45] 법규명령의 소멸 ·69 [46] 법규명령의 통제 ·69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73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4 [49] 행정규칙의 성질 ·75 [50] 행정규칙의 종류 ·75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8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9 [53] 행정규칙의 하자 ·79 [54] 행정규칙의 소멸 ·80 [55] 행정규칙의 효과 ·81 [56] 행정규칙의 통제 ·83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5 [58] 행정계획의 성질 ·86 [59] 행정계획의 종류 ·88 [60] 행정계획의 절차 ·89 [61] 행정계획의 효과 ·90 [62] 행정계획의 통제 ·91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7 [64] 행정행위의 종류 ·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5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8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1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9 [69] 허 가 ·120 [70] 면 제 ·128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8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30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31 [74] 대 리 ·133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34 [76] 공 증 ·137 [77] 통 지 ·138 [78] 수 리 ·140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42 [80] 내용요건 ·144 [81] 형식요건 ·145 [82] 절차요건 ·146 [83] 표시요건 ·149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52 [85] 공 정 력 ·153 [86] 구성요건적 효력 ·157 [87] 존 속 력 ·160 [88] 강 제 력 ·16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65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7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8 [92] 행정행위의 무효 ·170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71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5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7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9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0 [98] 행정행위의 철회 ·184 [99] 행정행위의 실효 ·18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90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93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95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9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201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203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203 [107] 확언·확약의 요건 ·204 [108] 확언·확약의 효과 ·205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7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8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9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10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11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12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14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15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6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7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20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22 [121] 행정지도의 종류 ·223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26 [123] 행정지도상 원칙 ·226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7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31 [126] 행정사법작용 ·232 [127] 조달행정 ·233 [128] 영리활동 ·234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9 [130] 행정절차법 ·24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42 [132] 처분의 처리기간 ·243 [133] 처분의 처리기준 ·24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44 [135] 처분의 발령 ·24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247 [137] 편 람 ·24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9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50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51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51 [143] 행정지도의 방법 ·252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5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54 [146] 청문권(청문제도) ·25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58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60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60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62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64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5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66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6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70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71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72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74 [158] 제3자의 권리보호 ·275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80 [161] 행정형벌 ·282 [162] 행정질서벌 ·28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291 [164] 대 집 행 ·292 [165] 강제징수 ·296 [166] 이행강제금 ·298 [167] 직접강제 ·29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302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04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307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308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310 [173] 행정조사의 한계 ·312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13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14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315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316 [178] 공 표 ·318 [179] 공급거부 ·321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25 [181] 국가배상법 ·32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7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33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33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334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36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337 [189] 사법절차 ·33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39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40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341 [193] 특별한 희생 ·34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343 [195] 보상의 내용 ·344 [196] 보상의 지급 ·345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46 [198] 기타 법률의 경우 ·34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49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50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55 [202] 결과제거청구권 ·357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363 [204] 행정심판의 종류 ·364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366 [206] 고지제도 ·36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370 [208] 무효등확인심판 ·371 [209] 의무이행심판 ·372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373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7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378 [213] 심판피청구인 ·380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381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383 [216] 심판청구의 방식 ·383 [217] 심판청구의 기간 ·385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386 [219] 심판청구의 변경 ·386 [220] 심판청구의 효과 ·387 [221] 심판청구의 취하 ·388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88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88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89 [223] 심리의 방식 ·389 [223a] 조 정 ·391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391 [225] 재결의 기간 ·392 [226] 재결의 방식 ·392 [227] 재결의 범위 ·392 [228] 재결의 종류 ·393 [229] 재결의 송달 ·394 [230] 재결의 효력 ·395 [231] 재결의 불복 ·398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401 [233] 행정소송의 종류 ·402 [234] 행정소송법 ·404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405 [236] 사법본질적 한계 ·405 [237] 권력분립적 한계 ·40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12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14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415 [241] 처 분 ·415 [242] 재결과 재결소송 ·419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421 [244] 관할이송 ·422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23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426 [247] 원고적격 ·427 [248] 피고적격 ·429 [249] 소송참가 ·430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432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33 Ⅴ. 소 장 [252] 양식(예) ·435 [253] 일 반 론 ·436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436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37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38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441 [258] 유무의 판단기준 ·442 [259] 효력소멸의 경우 ·443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45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46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46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446 [264] 객관적 효과 ·446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47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48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49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49 [269] 기 타 ·449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50 [271] 집행정지 ·451 [272] 가 처 분 ·455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56 [274] 심리의 범위 ·458 [275] 심리의 방법 ·458 [276] 위법성의 판단 ·460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61 [278] 판결의 효력 ·462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67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8 [281] 소제기의 효과 ·471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1 [283] 소의 변경 ·471 [284] 심 리 ·472 [285] 판 결 ·472 [286] 선결문제 ·47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74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75 [289] 소제기의 효과 ·478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8 [291] 소의 변경 ·478 [292] 심 리 ·479 [293] 판 결 ·480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80 [295] 입 법 례 ·481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83 [297] 관할법원 ·485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85 [299] 소송참가 ·486 [300] 소송의 제기 ·486 [301] 소제기의 효과 ·487 [302] 심 리 ·487 [303] 판 결 ·488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88 [305] 기관소송 ·489 행정기본법안 ·493 사항색인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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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말~2020년 말 사이에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소방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특기할 것은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4판을 출간한다.
□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ㆍ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행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영역(개별행정영역)에서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개정판 원고를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4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