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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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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하면서, 사법경찰관에게 일차 수사의 권한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는 사법경찰관의 일차 수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내용인정의 요건을 도입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대등하게 규정하였는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함께 검찰청법도 개정되었고, 일반적 수사준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제15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이에 관한 대통령령을 비롯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해당 조항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 밖에 수사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의 침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공소제기후 수사의 제한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고, 증거법 분야에서 위법수집증거, 전문진술의 범위, 공범의 범위,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증언거부와 증거능력의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외 공판절차와 상소심절차에 관하여도 내용을 보충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2020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