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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9
추천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12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①형사 - 네 죄를 네가 알렷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8 모두가 지키고 싶은 ‘그것’ 24 피고인은 무죄! 30 그는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35 이춘재,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 40 진찰을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45 방광 안의 소변까지 빼 간다고요? 50 존 레논, 스티븐 스필버그, 김창완 56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62 의사 구속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 67 ②민사 -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지금 뭣이 중헌디? 76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82 역행성사정과 반쪽자식 87 선한 사마리아인과 선한 의사 92 그는 의사 때문에 죽었나 97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103 에피쿠로스와 예방접종 108 익숙하고 당연한 것과의 결별 113 ③의료정책과 법률 - 히포크라테스의 눈물 Burn, baby! Burn! 120 코로나19, 의병이 된 의료인들 126 네일아트와 한방병원 131 다윗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 136 ‘대법원은 전화진료를 좋아해’ 141 권위의 탈모(脫毛) 146 콘테르간 스캔들과 펜벤다졸 151 one of them이 된 의사 156 모르는 건 약이 아니다 161 혈맥약침과 루이비통닥 166 ‘의파라치’를 아시나요? 171 환자를 맘 편히 위로하기 위해 177 낫 인 마이 백 야드! 182 나는 화장한다, 고로 존재한다 188 235개의 쓰레기산 193 고귀한 희생의 법적 확인 절차 199 ④가사와 상속 - 뻔뻔한 피의 댓가 그대를 받아들이기까지 206 이혼 사건 수난기 214 인생에서 유일하게 되돌릴 수 있는 것 219 뻔뻔한 피의 댓가 225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230 웰다잉의 시작, 유언 236 ⑤사회와 역사 - 의료와 법률의 옆 동네 이야기 안중근을 변호한 일본인 변호사 244 왜, 자존심 상해? 249 농담일까? 성희롱일까? 254 마녀를 사냥할 권리 259 복수, 그 달콤한 독약 265 낙태의 역사, 인류의 역사 271 사람 ‘살린’ 발견, 사람 ‘잡은’ 발명 276 자살에 관한 몇 가지 고찰 281 비극적 생존과 존엄한 죽음의 사이에서 286 아름답게 죽을 권리 291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297 의사로서 지킨 양심의 가치 301 장기려 박사, 그를 추모하며 306 ⑥의료 기관 운영 - 쉬운게 하나도 없어요! 노무사가 다해 줄 수 없어요 314 포스트 코로나, 병원도 달라진다 319 쿨하게 왔다 쿨하게 간다 324 권리인 듯 권리 아닌 권리 같은 그것 329 환자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335 좋은 환자, 나쁜 환자, 이상한 환자 341 언젠가 한 번은 하게 된다, 의료광고 346 현지조사, 너를 조사해 주마 (상) 352 현지조사, 너를 조사해 주마 (하) 357 ⑦법조계 - 변호사도 힘들어요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364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변명 (상) 369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변명 (하) 374 갈비 아닌 갈비, 굿값 아닌 굿값 379 변호사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3가지 유형 384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상) 389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하)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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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롭고 합리적인 의견들이 이번 출간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자가 더 좋은 글들을 써내어 의료계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추천사〉」 중에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법과 의료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일독하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저자가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법적으로 도와주고, 또 환자와 의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사〉」 중에서 ‘마왕’ 신해철을 기억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의 음악적 성취나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길은 평탄치 않았다.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던 수술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그를 수술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고, 동시에 그의 사망은 이른바 신해철법이라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 구속의 효과(?)가 이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것일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흉악범임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그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최근에는 일부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죄 확정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원칙은 유죄 확정 이전에(또는 무죄로 밝혀지기 전에) 국가권력으로부터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어 만신창이가 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계급이 수백 년간의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 p.18~21,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중에서 최근 국립암센터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니라 국립암센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 검토했다가, 2주간의 검토 후 근거와 자료의 부재로 도저히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했는데, 이에 대해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신봉하는 일부 환자와 가족 등이 국립암센터의 임상시험 취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국립암센터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 ‘개 구충제 무용론’ 입장을 밝혔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던 대한의사협회 등도 싸잡아 비판하는가 하면, ‘임상시험을 취소한 이유는 펜벤타졸은 항암제로 개발해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 --- p.153~154, 「콘테르간 스캔들과 펜벤다졸 -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을 통해 바라본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 중에서 A남과 B녀는 모두 공무원이었는데 각자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나 ‘성격차이’로 차츰 소원해졌고,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된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은 이 성격차이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들 둘은 아빠가 키우기로 합의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 당시 B녀는 직장에서 만난 C남이 있었고, C남과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리고 1년 이상 지났는데, 뜻밖에 A남은 B녀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았다. 뜻밖에 C남과 헤어지고 자립하려니 B녀는 아마 돈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주어 B녀에게 전셋집을 얻어주었던 A남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필자를 찾아왔다. (중략).......... --- p.216~217, 「이혼 사건 수난기 - 필자를 고생시킨 이혼 사건들」 중에서 권리금이란 것이 있다. 사람들에게 ‘권리금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권리금을 잘 아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잘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것, 그리고 ‘권리’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예외의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과연 권리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권리금이다. 그렇기에, 아래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 p.329, 「권리인 듯 권리 아닌 권리 같은 그것 - 권리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조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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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필독서!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
의료현장을 넘어 일상과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식을 재미있고 짜임새 있게 담아내다! # 당신이 의사라면, # 당신이 의료현장 종사자라면, # 당신이 우리 의료시스템에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 환자라면, # 당신의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과 직업이 무엇이든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을 필독하기 바란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특히 우리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이었는가와 함께,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의 역할과 헌신이 있어왔는지도 알았다. 하지만 그만큼 의료현장과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갈등의 씨앗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법률진료실〉에 들어오는 의사들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우리 의료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의사들이 고민 없이 진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아가 환자, 즉 국민들이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은 단순히 의료현장의 법적 시시비비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책은 좁게는 의료현장이 건전하게 기능하도록 돕고, 넓게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며, 더 넓게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필수 법률 상식 안내서’이다. 요컨대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은 자칫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지식들을 전달하면서 생생한 실제 사례와 쉬운 설명을 통해 누구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한 편의 ‘가족영화’와 같은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