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통 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종래의 통설적 견해 제2절 최근의 경향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과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법치행정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의의 및 특색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제4관 불이익 행정행위·이익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제5관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제6관 잠정·부분·예비·종국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확 약 제5장 행정계약 제6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7장 사실행위 제8장 행정계획 제9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법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평가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 정 벌 제3절 기타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제3관 항고소송 제4관 당사자소송 제5관 객관적 소송 제3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 설 제2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하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4관 사경제작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5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틈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서론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조직법상의 법주체 제3절 행정조직법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법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별행정주체조직법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 론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서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9편 공물법과 공용부담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의의와 성질 제2절 공물의 종류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4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5절 공물관리권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2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1관 공용수용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제2관 공용수용의 대상사업·당사자·목적물 제3관 사전절차 제4관 공용수용의 절차 제5관 손실보상 제6관 환 매 권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색 인 사항색인 판례색인 |
|
제10판 머리말
저자는 부끄럽게도 졸저 제10판을 또 내놓았습니다. 제9판 머리말에서 “기회가 부여된다면”이라는 여운을 남기고는 있었습니다만, 제9판이 마지막 머리말이라고 생각하고 딸이 저자 몰래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제9판이 출간된 이후 신체적으로는 노쇠현상으로 쇠약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금씩 행정법의 기초에 대한 생각을 메모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 鄭相薰 사장님은 저자가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책을 출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제10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제1편에서 제6편까지만 개고하고 제7편 이후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외하기로 하고 원고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들어오면서 출판사가 조사한 결과 독자들이 제외하기로 한 제7편 내지 제9편을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다는 것입니다. 숙고 끝에 종전대로 남겨놓기로 하였습니다. 훌륭한 저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10판을 집필하게 한 것은 두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바람은 저자의 다른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행정법론의 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람은 독자들의 행정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간 독자들 중 몇 분이 출판사를 통하여 질문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1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0판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崔光律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金明植 교수님, 그리고 저자에게 이메일을 주신 독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저자의 작은 서재에서 金 鐵 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