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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시설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토지행정법 제8편 경제행정법 제9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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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말~2020년 말 사이에 정부조직법, 주민등록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군사법원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군인사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7.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9판을 출간한다.
▣ 지난 해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학설상, 판례상, 개별 실정법상 인정되던 내용들 중 행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에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간)(2021년판)?도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