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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원론 (하)
29판
홍정선
(주)박영사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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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시설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토지행정법
제8편 경제행정법
제9편 기타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066쪽 | 1422g | 172*245*40mm
ISBN13
9791130338125

출판사 리뷰

▣ 2019년 말~2020년 말 사이에 정부조직법, 주민등록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군사법원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군인사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7.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9판을 출간한다.

▣ 지난 해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학설상, 판례상, 개별 실정법상 인정되던 내용들 중 행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에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간)(2021년판)?도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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