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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로스쿨 민법의 정석
제4판, 양장
정연석
정독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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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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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채권총론

일반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관습법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합유·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최상위권)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금융권ㆍ공공기관 민사법 출제위원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 現 메가변리사 민사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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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142g | 195*265*26mm
ISBN13
9791190899390

출판사 리뷰

2021년 개정 제4판의 경우, 그간의 본서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아래와 같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본서의 본문 분량이 제3판보다 약 30여 쪽 증가된 최종 388쪽으로 되었습니다.

첫째, 2021년 2월 중순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2021. 7. 7. 시행 예정인 이자제한법 시행령 포함)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며 가능하면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기본서’에 넣어서 반복하는 것이 수험효율에 있어 최선이라 생각하여 매년 이렇게 개정하고 있으며, 위 시점 이후 올해 6월 말까지(변호사시험 출제범위) 선고되는 약 4~5개월 분량의 판례는 올해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자료에는 본서 제4판에 추가할 소량의 판례만 따로 표시해 드립니다.

둘째,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2021 민사재판실무 교재에서 강조되거나 최근 학계·실무의 논의가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등장 빈도가 높아진 판례들을 모두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록된 판례도 검색의 편의를 위한 판례번호를 대폭 추가하여 색인화 하였기에, 결국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색인 기준 총 1,568개가 되었습니다(색인에 없는 것까지 합하면 전체 판례는 1,600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셋째, 어려운 법리나 판례의 핵심을 이해시켜주는 본서만의 큰 장점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개선·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다른 판례와의 비교점·관련성도 매우 간략히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굳이 공부 진행을 멈춰가며 검색하여 판결이유 부분을 읽거나 오랫동안 생각해야 하는 수고를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가령, 본서 327~329쪽에서는 최근 선고된 ‘공유’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들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평석을 요약하였으므로 참조). 최근 다른 교재들도 기능은 다소 달라 보이지만 각주 대신 이러한 형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코멘트의 커다란 장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본서만의 특징인 중요 키워드 ‘행잘림’이나 논점 ‘페이지잘림’ 방지 작업은 여전히 완수되었고(이러한 편집의 수험 막판 중요성은 제3판 머리말 참조), 제3판까지는 내용이나 판례를 연이어 붙여 서술했던 부분도 다른 행으로 분리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서는 저의 ‘강의’와 연동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밖에 본서의 특징, 활용법, 성과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018년~2020년의 기존 머리말들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주로 로스쿨 1·2학년을 위한 졸저 「로스쿨 민법의 정석 The Basic(이하 ‘로민정 The Basic’)」이 출간되었고 해당 교재는 본격 수험서인 본서로 오기 위한 전(前) 단계의 ‘기본서’에 해당하여 본서와의 강력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본서로 학습하는 3학년 이상 수험생의 경우에도 해당 교재를 일종의 ‘사전’처럼 본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만을 추가로 밝혀둡니다.

「로민정 The Basic」의 경우, ① 모든 대법원 판례의 원문 문장, 중요한 키워드·문구를 진하게 표시, 필요한 경우 각주를 통한 상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서로 공부하다가 모바일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는 대신 해당 단원·쟁점 위치에서 바로 해당 판례의 원문과 강조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점, ② 내용정리에 관한 서술도 본서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의 경우 참고삼아 읽어볼 수 있는 점, ③ 모든 법조문 역시 박스로 처리하여 실었으므로 해당 단원에서 바로 찾기가 편한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본서와 「로민정 The Basic」이 반드시 함께 연동되어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활용법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전혀 아닌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에 활용하더라도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하고, 애매한 태도로 마치 기본서가 2권인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설령 민법 과목이라 하더라도 겨우 1~2년 남은 변호사시험 대비를 시작하면서 한 과목에 1,000페이지가 넘는 교재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책’, ‘스스로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책’만 잡으시기 바랍니다(이 말이 기존의 ‘핸드북·암기장’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머리말 참조).

본서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법시험 시절 민법 실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김준호 교수님, 노재호 판사님, 사법연수원 시절 법 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 판사님, 여미숙 판사님, 이현철 검사님, 그리고 메가엠디(주)의 임수아 대표님, 이병윤 상무님, 채윤석 팀장님,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의 황슬기 원장님, 곽세희 부원장님, 윤호재·박유림·윤예빈 님, 메가로스쿨의 문덕윤·황정현 님, 메가로이어스의 강성민·오제현·최웅구·한상호 님, 법무법인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 대표님, 오은애 변호사님, 도서출판 정독의 박노일·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 등 모든 분들께 항상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집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작년보다 더’ 사랑해주시는 로스쿨생 여러분께 가장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작년보다 더’ 좋은 강의와 교재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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