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단순’가족?가족의 수는 4.5명에서 5.5명?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와 조부모가 한지붕 아래 사는 ‘가부장적’ 대가족이라는 낡은 관념은 버려야 한다. 이른바 ‘과잉인구’ 망스는 가부장적 가족이나 심지어 복합가족이 운영하는 망스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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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문서들의 주된 목적은 영지의 운영과 구조를 표준화?최적화할 수 있도록 영지 주민의 의무를 파악하는 것?아마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합의한 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는 영지마다 각기 진행되었거나 지리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어떤 공통된 기본 구조?영주가 이러한 관리 문서를 정교하게 작성해 도입하고자 했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구조가 관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구조는 주로 지역적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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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스는 본질적으로?그리고 특히 영지명세장에서?현물?화폐 소작료와 부역을 부과하는 단위를 의미하게 되었다. 8세기 말부터 프랑크 왕은 망스를 재정과 이와 관련된 문제들?예컨대 봉신의 군사적 의무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9세기 중반 이후 망스(오늘날에는 mansum, 복수형 mansa라고도 한다)는 과거에 부오나리아나 이우제라 또는 이우날레스로 표현되었던 영주직영지의 경작지 면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지역 전체의 토지 또는 그 일부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또한 왕이 다양한 세금을부과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의 일부 연구자들은 망스를 순전히 재정 단위로 간주하며, 그 기원을 메로빙 시대 곳곳에서 유지되었던 로마 시대의 조세제도에서 찾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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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9세기에 왕국의 서쪽 지역에서는 노예의 수가 상당히 감소했는데, 이는 아마도 노예를 보유지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영지 안에 있던 노예와 자유인?반자유인 소작농 사이의 사회적 지위는 그 차이가 모호해졌다. 예컨대 이 지역에서는 자유인망스와 노예망스의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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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제도는 그 당시에 명백히 절정기를 지나고 있었고, 장원제도의 쇠퇴가 왕권의 약화와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원제도의 발전은 모든 면에서 카롤링왕조 통치자들의 권력 강화 및 확장과 관련이 있었고, ‘카롤링왕조 농업 정책’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 소규모 농장 단위의 장려, 노예제도의 완화, 노예 수의 감소?이는 부역의 도입과 증가를 통해 보충되었다?는 농업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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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바다뿐만 아니라 강에서도 돛이나 노를 저어 이동했지만, 강의 상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남자들?노예나 비자유인 또는 자유롭게 고용된 사람들?이나 말이 강기슭에서 끌고 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컨대 라인강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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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료, 특히 수송에 부과되는 통행세?앞으로 보게 될 내용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고, 주로 성격이나 출발지가 아니라 목적과 종착지가 교회인 경우?에 관한 사료에 따르면, 상업은 대부분의 경우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교회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이 10퍼센트라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던 제국의 주요 통행세징수소?캉토빅?도레스타드?알프스 고갯길?를 제외하면 모든 교회는 왕을 위해 봉사하는 왕실 상인처럼 통행세를 면제받았다. 또한 왕의 궁정과 군대를 위해 수송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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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교역과 관련해 가장 흥미로운 의문은 기근에 시달리지 않을 때도 곡물을 수입해야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지역이 어디인가이다. 방금 언급한 포강 하구 주변의 소금 생산지가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한 답변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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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가격을 결정할 때는 제국의 국경 밖으로 식량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래에 수확할 곡물의 판매를 통제하며, 상층 계급에게 자신의 장원에서 생산된 잉여생산물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가솔, 즉 그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비자유인이나 반자유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등의 중요한 조치들이 수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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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링 시대 다양한 화폐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양화?제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수용되는?는 무엇보다 권위의 문제였다. 새로운 주화를 주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은 당연히 실질적이었지만, 중세 후기의 많은 통치자들과 달리 이것이 주조의 목적은 아니었다. 경제적 동기는 카롤링제국의 왕이 주조소를 시장과 동시에 개설하는 일부 드문 경우에만 포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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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바이킹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교역이 번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성직자들의 글을 통해 믿게 된 것과 달리 바이킹의 공격은 항상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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