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 p.18「1부 기본 원칙 : 사회계약」
일본의 약장수들은 구경꾼들 앞에서 아이의 팔다리를 잘라 하나씩 공중으로 던져 올린 뒤 완전히 다시 합쳐진 아이가 살아서 떨어지게 만든다고 한다. 우리 정치 이론가들이 부리는 재주도 거의 이런 식이다. 장터에서 선보여도 될 만큼 능수능란한 솜씨로 사회라는 몸통의 팔다리를 절단한 뒤 재조립하기(그 방법은 알 수 없으나) 때문이다.--- pp.41-42 「2부 주권의 본질과 한계」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이 어떻게 집행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권이 입법권과 결합된 것보다 더 나은 체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정부를 어떤 점에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구분되어야 할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군주와 주권자가 같은 사람이 됨으로써 이를테면 정부 없는 정부가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p.90 「3부 정부의 이론적 연구」
나는 또 여러 도시를 단 하나의 국가도시로 결합시키는 것은 언제나 좋지 않은 일이며, 이렇게 결합시키면 자연적 장애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겠다. 작은 나라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큰 나라의 폐단을 내세우며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큰 나라에 저항할 만큼의 힘을 어떻게 작은 나라에 부여할 것인가? 옛날에 그리스 도시들이 대왕에게 저항했고, 최근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왕가에 저항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만일 국가를 적절한 크기로 축소시킬 수 없다면 아직 한 가지 수단이 남아 있다. 즉 수도를 절대 허용하지 말고 정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며, 그 나라의 신분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정부가 자리 잡은 그 도시로 소집하는 것이다.--- p.123 「3부 정부의 이론적 연구」
법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의 경직성은 경우에 따라 법을 해로운 것으로 만들고, 그 때문에 위기에 처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형식과 절차를 내세우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어 이따금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때도 있다. 입법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부 다 예견할 수는 없다고 느끼는 것은 꼭 필요한 선견지명이다. 그러므로 정치제도를 확립하려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권한마저 제거해버려서는 안 된다. 스파르타인들도 그들의 법을 잠재운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