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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 가족의 행복을 완성하는 진짜 상속의 기술

법무법인 숭인의 멘토링 시리즈-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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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472쪽 | 668g | 150*220*22mm
ISBN13 9791197120008
ISBN10 1197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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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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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직 이혼으로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배우자이기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비록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혼이 된 것이 아니므로 사례처럼 남편이 이혼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의 계속 중에 사망했다면 법률혼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p.101, 「Q 18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경우 사전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의뢰인의 사례처럼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사전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 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p.169, 「Q 31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중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57조의2에서 정한 특별 연고자에 해당하므로 남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여 청구 시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로를 ‘여보’라 호칭한 편지나 메시지, 여행 사진, 주민 등록 등본 등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혼 기간 중 계속 거주해온 피상속인 명의의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법원이 위 사정을 참작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 p.231, 「Q 44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중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할 경우 이대로 집행되도록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을 유증하고 싶다면 유언으로 유증하면서 그 유언에 대한 집행자를 아내로 정할 수 있고, 딸이 가장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으면 딸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란이 걱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이 혹시 친아들로 의심된다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고 생전에는 비밀로 유지하다가 유언으로 인지를 하게 해 의뢰인의 사망 시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p.309-310, 「Q 56 제 유언이 잘 지켜지게 하고 싶습니다」 중에서

현행 민법상 ‘부담부 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 받는 자에게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거나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 단체 기부 역시 부담부 유증이나 별도의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p.383, 「Q 70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중에서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이식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장기 등의 적출 요건으로 살아 있는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사망 전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장기 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 적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 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 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 기증 등록을 해서 장기 적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행법에서는 장기 기증의 실현이 전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 p.421, 「Q 78 망인이 동의한 장기 기증을 유족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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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해 모든 영역을 미리 법으로 다 정해놓을 수는 없다. 또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반인이 수월하게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를 출간한 것은 시의적절하고도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를 사례별로 알기 쉽게 풀어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더구나 책 속에 관련 법조문과 판례, 상속 및 법률 용어 정리 등을 넣어 일반인의 법리 이해를 도운 점은 매우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책이 상속법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이 분야에 관하여 관심과 의문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큰 친구이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이찬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가족 간의 법률관계인 가족법 관계는 사실 법률 전문가에게도 매우 어렵고 변화무쌍한 영역이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 인간의 기초적 애증과 욕망, 갈등이 교차하여 뒤범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법 관계를 해설하는 책은 사실 누구나 어려워한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를 펴낸 것은 정말 상찬받을 일이다. 이 책은 상속인의 지위, 상속 결격,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재산의 분리와 분할, 유증과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법에 관한 거의 모든 논점을 다루고, 더구나 이를 사례별로 쉽게 풀어서 해설하고 있다. 게다가 이 책은 숭인의 대표인 양소영 변호사와 전문 지식과 경험, 내공을 두루 갖춘 다수의 변호사들이 함께 작업했기에 더욱 그 내용이 충실하며 믿을 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분쟁에 맞닥뜨리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이 책을 통해 상속에 대한 지식과 지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조현욱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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