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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천준범 | 부키 | 2020년 09월 2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6 리뷰 37건 | 판매지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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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84쪽 | 398g | 145*210*20mm
ISBN13 9788960518056
ISBN10 896051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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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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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의 비밀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 그러나 재테크 책처럼 투자나 전략, 또는 마케팅을 통해 돈 버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또 삼성이 어떻게 해서 휴대폰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고 팔았는지 그 비법도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내용은 ‘재벌 기업’이 아니라 ‘재벌 가족’, 즉 개인으로서의 재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백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재벌법을 누구나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소수 전문가 사이에서만 은밀히 전수돼 온 이 비법을 이제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여러분만 모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보는 재벌 3세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든 아직 학생이든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재벌법이라는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내용이다.
--- p.8~9

여러 계열회사의 사장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르게 하는 회장의 힘은 과반수 대주주로서의 힘만은 아니다. 실제로 모든 회장이 소속 회사의 과반수 대주주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회장은 계열회사 협의회에서 사장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역할을 넘어, 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회장은 말 한마디로 계열회사의 사장들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었다. 또그 힘을 이용해서 사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 계열회사의 사장이 아닌데도 해당 회사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 현실은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이라 불리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최후의 의사 결정을 하고 영업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389조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단순하게 말하면, 회사와 회사가 지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배와 배를 서로 끈으로 묶은 뒤, 맨 앞에 있는 배 하나만 끌면 다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회장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회장이 회사를 설립하는 흔한 방법 중 하나다.
--- p.45~46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의 첫 단추는 이렇게 끼워졌다. 회장에게 ‘비싼 것을 싸게 파는’ 단순한 밀어주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엄연히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도 그것을 싸게 판다면 곧바로 눈에 띈다. 특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싼 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싸게 팔면 그런 결정을 한 임원은 심각할 경우 은팔찌를 찰 수도 있다(업무상 배임죄).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가격표가 없어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회장에게 주거나 싸게 파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비싼 것을 싸게 줘라.” 이것이 재벌법의 기초 중의 기초다. 바둑으로 따지면 정석 중의 정석이고, 천자문의 ‘하늘천 따지’와 같은 재벌법의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면 안 써 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이른바 준재벌의 가족들도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초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 ‘IP’라고 불리는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있다. 그리고 종이나 전자매체에 기록해 놓긴 했지만 역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권리인 ‘증권security’도 여기에 속한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마법 쿠폰’은 현실에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라고 불리는 증권이다. 어렵지 않다.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전환권 행사 통지를 회사에 보내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권리가 ‘CB’다. 원래 10만 원도 넘고 가장 싸게 사도 8만 5000원이나 되는 주식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무려 91% 폭탄 세일해서 7700원에 팔았고, 무언가에 눈이 멀어 주주들이 이것을 사지 않겠다 고 한 사건. 그것이 199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마법이었다.
--- p.59

목 장사의 원칙은 재벌(이 돈 버는 방)법에도 응용되었다. 회장님 회사를 목으로 이용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은 ‘치즈 통행세’라고 불리는 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의 거래다(이 판결은 마지막 부록에서 자세히 뜯어볼 것이다). 재벌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작은 중견 프랜차이즈 회사의 사례로 이 방법이 유명세를 치르긴 했지만, 사실 이는 재벌 대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구전 소설처럼 입소문을 타고 중견기업까지 전수된 것뿐이다. ‘통행세 거래’는 앞에서 보았던 몰아주기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회사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회장님 회사를 세워서 원래 공급하던 회사와 공급받는 회사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다. ‘치즈 회사 →피자 회사’ 2단계로 이루어지던 거래를 회장님이 치즈 유통회사를 하나 세워서 ‘치즈 회사 →회장님 회사 →피자 회사’ 3단계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회장님 회사는 기존 치즈 회사가 피자회사와 거래하면서 남겼던 이익 중 일부를 가져가게 된다. 원래 치즈회사의 공급 원가가 800원이고 피자 회사에 공급하는 가격이1 000원이었다면, 회장님 회사가 중간에 낀 뒤에는 치즈 회사가 800원에 만든 치즈를 회장님 회사에는 900원에 공급하고, 회장님 회사는 900원에 산 치즈를 피자 회사에는 1000원에 공급하는 구조가 된다. 피자회사가 공급받는 치즈의 가격은 같지만, 치즈 회사는 기존 200원에서 100원으로 거래 이익이 줄어든다. 줄어든 100원을 중간에 끼어든 회장님 회사가 가져가기에 이를 ‘통행세’ 거래라고 부른다
--- p.85~86

회장님이나 회장님 회사에만 싸게 팔고, 그들 것을 비싸게 사 주고, 이왕 같은 값이라면 회장님 회사와 거래하고, 다른 회사들과 거래할 때 회장님 회사를 끼워 통행세를 받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은 과연 ‘부당한’ 일이었을까? “왜 나한테 주는 조건과 회장님 회사에 주는 조건이 다르지? 불공평해!”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 걸까? 시장 가게 주인이 반드시 여러 손님한테 모두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 시장에서는 흥정하기 나름이 아닌가? 평소 거래가 많고 신뢰가 두터운 상대방이라면 가격을 더 후하게 쳐줄 수 있고, 오랫동안 거래를 계속해 온 회사라면 비밀 보장이 잘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많은 거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라는 게 다양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것이 본질인데, 이에 대해 가격이나 물량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재벌법은 끝도 없는 ‘케바케case by case’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잘못 끼운 단추였다.
--- p.100

2003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 그룹이 이 ‘지주회사의 마법’을 통해 회장의 지분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했고,19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당거래법과 같이 피해 나가야 할 재벌(을 규제하는) 법도 없고, 주력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주식을 사 모으기만 하면 된다니. 혹시 다른 회사의 사업이 잘되면 그 회사가 주력 회사 지분을 열심히 확보하고, 나중에 합병시키면 자기주식이 된다. 그런 다음 뚝딱뚝딱 회사를 분할하고 주식을 맞바꾸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분율이 2배 가 되는 놀라운 ‘비법’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재벌 대기업 그룹에 지주회사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달렸다. 지금까지 안 한 곳은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정상 ‘못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방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전수됐다. 요즘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가업 승계’ 방법으로 강의까지 개설되고 있다. 반면 이 방법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상법이나 세법을 바꿔서 이런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 p.156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배당을 하지 않으니 그만큼 회사에는 돈이 쌓인다. 3년 후 주가가 3000원까지 내려가고 회사에는 잉여금 27억 원이 쌓여 있다. 이제 회삿돈으로 공개 매수를 실시한다. 가격을 4000원으로 후하게 쳐주고 앞으로 상장을 폐지한다고 하니 너도나도 주식을 팔겠다고 해서 회사에 쌓인 27억 원을 전부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치킨코리아가 자기주식 67만 5000주를 사들이자 이제 시장에는 주식이 2만 5000주만 남았다. 2.5%밖에 남지 않은 이 주주들의 주식은 강제 매수가 가능하다.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표현도 무서운 ‘소수 주주 축출 제도’가 있다.36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1억 원만 더 지출해서 나머지 주식을 모조리 살 수 있다. 이렇게 치킨코리아를 100% 여러분의 회사로 만든 후 상장폐지를한다. (...) 그래도 회사는 매년 10억 원 이상을 버는 여전히 좋은 매물이다. 이제 회사 전체를M &A 시장에 내놓자. 협상하기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여러분은 200억 원을 받을 수도, 300억 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모두 여러분의 이익이고, 여러분이 가진 인내심의 대가다. 3년 동안 배당을 받지 않으면서 기다렸고 또 3년 동안 본전을 회수하느라 수고했다. 300억 원에 회사를 팔고 무려 10배의 수익률을 올린 여러분에게 ‘투자의 귀재’라는 멋진 별명이 붙을 것이다.
--- p.221-223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다. 법은 이렇게 묻기만 하면 된다. 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자신을 대표로 임명한 사람들을 위해 일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념을 떠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본능이다. 회사라는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장은 매 순간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한다는 양심의 갈등 속에 놓인다.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지만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일 때, 오히려 이런 갈등은 결정하기가 쉽다.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아니던가. 하지만 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 애매한 일을 결정할 때, 사장은 궁금해진다.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현재 재벌법에서 사장이 회사가 아니라 회장을 위해 일했을 때 범죄자가 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회장을 밀어주고 몰아주는 거래를 하다가 부당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장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회장이나 사장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개인이 재판까지 가도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 부당거래법 자체가 ‘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서 출발했고 법원도 ‘회사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 감옥까지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 기간도 오래 걸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거래법도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렇다.
--- 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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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도 주식 투자자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회사법’ 사용 설명서다. 한국 기업들은 왜 배당을 ‘적게’ 할까? 왜 내가 산 주식은 ‘저평가’되는 걸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무엇이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왜 ‘개선’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다. 법을 알면 기업구조가 보이고, 기업구조를 알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내가 산 주식이 몇 배나 오르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저자)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형태인 재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재벌법을 객관적인 시점으로 이해하게 해 주는 책. 대주주와 소액주주 그리고 대표이사의 입장을 법률의 변천을 통하여 통찰력 있게 알려 준다.
- 슈카 (유튜브 〈슈카월드〉 크리에이터)
한국 재벌의 구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그 때문에 재벌을 규제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 법은 기존 법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규제하려 했기에 너무나 많은 구멍을 만들어 냈다. 이 책은 그 빈틈을 이용하여 ‘재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비밀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준다.
-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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