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나 근대 법원이 출범할 당시는 대외적 영토 확장?팽창을 핵심 요소로 하는 제국주의가 온 지구촌을 휩쓸었다. 제국주의는 자기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근대법으로 확립한 자유?평등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근대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열강은 자기 국민과 비국민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배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식민 지배를 합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왕조는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무능했다. 법 제도는 도입했으되 근대법 이념은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근대 법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었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제1호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에 대해 내린 사형 판결이 그 결과다. 이 판결은 우리 법 역사에서 영원한 부채로 남았고, 이후 근현대 법과 법 적용을 두고 펼쳐질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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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지배에서 모든 법률의 법원(法源, 법이 생겨나는 근거)은 ‘조약’이다. 그 결과 조약이 무효이면, 이에 뿌리를 둔 개별 법률 역시 모두 효력을 잃는다. 논리 법칙에 따라 개별 법률은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 악법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조선어학회에 연루된 한글학자들의 유죄판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용한 치안유지법, 보안법,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소요죄, 심지어 사기죄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무효가 된다. 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식민지 지배 법률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근대 한일관계 각종 조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독립운동의 유?무죄가 결정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독도 문제의 뿌리도 모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요컨대 이 문제는 100년도 더 된 묵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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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가 실제 1년도 활동하지 못하고 해체된 후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식민 지배법의 원천 무효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의해 검거된 이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오욕의 판결을 청산해야 한다. 법규범 관점에서 식민주의 법을 청산하는 길은 독립 투쟁가를 범죄자로 인정한 일제강점기 유죄판결을 해체하는 작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법정을 현실의 법정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해체에 필요한 법 논리는 여럿이다.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이고, 국제법상 문명론 주장은 허구 논리인데다가, 민족이 조국을 가질 권리에 의한 정당한 전쟁이자 자연법에 근거한 투쟁이었으며, 민족의 의사에 반한 천황충성법 적용은 인륜에 반하기 때문 등을 들 수 있다. 일제 강제 병합 전후부터 해방되기까지 일제에 의해 자행된 독립 투쟁가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시 직권으로 재판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재심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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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짜 국회’에서 독재자가 필요로 하는 헌법 개정안과 법률을 의결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008개, 비상국무회의는 270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89개의 법안을 가결했다. 가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총 1,467개에 이른다. 가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라 악법을 대량생산해내는 권력자의 하청 공장이었다. 그렇게 만든 대표적 악법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 자신이 부정부패한 구정치인이라고 지목한 4,369명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전두환 역시 박정희 판박이처럼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김대중?김영삼 등 유력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현실적?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악법이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든 ‘언론기본법’ 역시 비판적 언론을 제거 및 장악하기 위해 만든 악법 중 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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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금형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형식으로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벌금 총액을 선고하고 있다. 이를 ‘총액벌금제’라 부른다. 반면 장발장은행에서 제안하는 ‘일수벌금제’란 벌금을 매기는 기준을 총액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벌금을 일수, 즉 시간으로 정하고, 각 피고인의 하루 벌금액을 그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기초로 사람마다 달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재벌에게는 1,000만 원이 하찮은 돈에 불과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매우 큰 금액이므로 이를 고려해 벌금형을 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총액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일본, 미국의 일부 주 등이고, 일수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다. 독일의 경우는 하루 벌금액을 1유로에서 3만 유로까지 3만 배의 차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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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이 법률상 주체가 되면 이들 역시 인간의 법과 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로봇도 법률을 어길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때 인공지능 로봇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인간이 법률을 어긴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형벌을 부과할 경우 그 종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인간에 대한 사형처럼 ‘생명’을 제거하거나, 징역처럼 ‘신체’의 자유를 박탈 및 제한하는 방식의 기존 형벌 체계가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로봇에게 신체의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새로운 형벌 수단의 등장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악한 의도를 가진 인공지능 개발자나 제조자에게도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을 생산할 경우 어떠한 형벌을 지우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문제이다. 인공지능 로봇 역시 생명체로서 자기 보존과 번영의 욕구를 가질 경우 문제는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해질 것이다. 지금은 상상 속의 질문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수많은 법적 질문에 대한 결단이 제기되고 또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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