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교회의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1102년 런던지역종교회의, 카논 7)
--- p.100
“어떤 주교도, 어떤 사제도, 한마디로 말해서 성직자 중의 누구도 교회의 직분이나, 성직록을 상속법을 따르는 것인 양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1119년 툴루즈 지역종교회의, 카논 8)
--- p.101
“우리는 사도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교회나, 성직록이나, 사제나, 보좌 신부나, 다른 어떤 교회의 직책도 상속법에 따라 감히 법적인 권리가 있는 양 당연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뻔뻔스럽게 또는 야심에 차서 감히 시도한다면, 적절한 벌을 받고 그의 요구는 기각될 것이다.”(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 카논 16)
--- p.112
“사제의 불법적 아들이, 이 사실을 침묵하고 교황의 교서를 통해 아버지의 교회를 획득했을 경우, 이 교회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2)
--- p.157
“성직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교회의 책임 있는 성직자가 될 수 없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3)
--- p.162
“아들이 아버지의 교회를 곧바로 물려받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는 증인들의 그 어떤 증언도 들을 필요 없이 그 교회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10)
--- p.167
“합법적인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제이거나 교구 사제인 아버지를 곧바로 계승하는 자는 교회에서 면직된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11)
--- p.168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 혀를 내두르는 것이 여럿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회가 광신도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점차 광신도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신도’라는 말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순화해서 사용하면 ‘목사-바라기’로 바꿀 수 있다. … ‘목사-바라기’는 잠정적인 광신도다. 목사의 말에 무조건 ‘아멘’ 하는데 익숙한 자들은 이미 광신도의 길에 접어든 자들이다. … 이 ‘목사-광신도’들에 의해 ‘목사-주님’의 길이 탄탄대로로 닦여지고, ‘목사-주님’의 왕국이 견고하게 새워진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내는 가장 두드러진 기형 중의 하나가 바로 교회의 부자세습이다.
--- pp.201-202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중세의 ‘자기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세습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런 세습교회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아버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주님’으로 등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습교회가 모르는 것이 있다. ‘목사-주님’이 다스리던 중세 시대에도 노회와 총회로 대변되는 교회의 각종 회의가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끈질기게 싸웠는지를 말이다. 오직 마몬의 논리에 충성하여 교회 세습을 공공연하게 행하던 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성직자의 아들들을 상속 권한이 없는 ‘교회의 종’으로 규정하지 않았던가? 세습의 당사자는 물론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성직자를 면직하고 파면하는 강도 높은 규제책을 되풀이하여 공포하지 않았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예 그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 성직자의 독신제를 관철하려 했을까! 이렇듯 교회 세습은 개신교가 암흑의 시대라고 폄하하기도 하는 중세교회가 끊임없이 싸운 적폐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교회 세습을 합법화하려는 자들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설쳐 대고 있지 않은가? 시몬 마구스를 앞장세워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은가? 총대라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교회 세습에 눈을 감아 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을 비롯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교회 세습에 직간접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자들을 향해 중세의 교회법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것은 면직과 파면이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 세습의 당사자들은 물론 이것을 눈감아 주고 용인해주는 자들을 향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2017년 3월 10일의 헌법재판소처럼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
“주문 1: 피청구인 세습목사를 파면한다.”
“주문 2: 피청구인 총회장을 파면한다.”
“주문 3: 피청구인 총회 총대들을 파면한다.”
--- pp.20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