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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이주여성의 귀환 이후, 한국 사회가 답하지 못한 것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48이동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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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172쪽 | 232g | 140*210*20mm
ISBN13 9791190422741
ISBN10 11904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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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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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한국을 떠났을까
결혼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사람들 중 합법적인 체류연장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연간 약 1,000여 명이다. 이 중 여성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의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전국의 이주여성쉼터에서 귀국을 지원한 사례는 2015년 56건, 2016년 47건, 2017년 78건, 2018년 79건, 2019년 77건이었다. 적어도 1년에 56명에서 79명의 이주여성이 폭력 등 피해를 당하고서 원치 않게 본국으로 돌아갔다.
결혼으로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이 다시 이 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도에 있다.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이 이혼할 경우, 귀책사유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녀가 있더라도 한부모가 된 이주여성 역시, 양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없는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녹록하지 않아 본국 귀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구조적 환경에 놓이는 것이다.
--- pp.20-21

합법과 불법, 노동과 결혼이 교차하는 여성의 이주
필리핀에서 만난 레이첼 씨도 그러한 여성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인터뷰 장소에 나온 그녀의 가방에는 서류가 한가득이었다. 그동안 한국에 가기 위해, 둘째 아이의 출생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그리고 남편과 사별 후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온 서류들이었다. 20년 넘게 이어진 그녀의 이주 경험 속에는 한국의 이민 정책과 국제결혼 정책의 역사, 그리고 아시아 여성의 노동과 결혼을 통한 이주의 역사가 서류 뭉치의 두께만큼 켜켜이 쌓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환이주여성의 삶을 단편적으로 상상한다. 1)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갔다, 2) 한국에서 살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겨 본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3)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한국 정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 귀환이주여성들의 삶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이주와 귀환, 또다시 이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레이첼 씨의 삶 속으로 들어가보자.
--- p.28

끝나지 않은 이혼
문제는 나답 씨가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혼을 하려면 이혼한 서류, 즉 한국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혼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법률상으로는 배우자가 부재할 경우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장을 보내서 배우자의 부재를 증명하고 혼자서도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몽골의 법률은 다르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배우자의 부재를 증명하더라도 혼자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
“제가 이혼이 되어야 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혼서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p.49

임신·출산과 함께 사라지는 남자들
태국과 한국은 비자면제협정 국가로 쉽게 왕래할 수 있다. 한국 남성들과 태국 여성들은 페이스북, 라인 등 다양한 SNS를 통해 만나고 있다. 태국 여성이 한국에서 마사지 일을 하며 손님으로 방문하는 남성과 사귀거나 동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관계는 평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순간 많은 한국 남성들이 돌변한다. 대개 출산하기 전까지는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여성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아이 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법률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엄마와 함께 떠난 아이들
영이 아빠는 가끔 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스무 살이 되면 한국에 돌아오라고 말한다. 얼마 전 걸려온 전화에서도 방학 때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라고 했단다. 여덟 살에 몽골에 온 이후로 한 번도 한국에 간 적이 없는 영이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빠한테는 가고 싶지 않다. 어릴 적 맞은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영이는 가끔 브이 씨에게 묻는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냐고. 왜 결혼했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
브이 씨가 원하는 것은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고 영이와 함께 사는 것이다. 또한 몽골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아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영이가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면 브이 씨도 비자 걱정 없이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딸을 보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한다. 영이 아빠의 간섭 없이, 한국에서 딸과 함께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 pp.82-83

‘다문화 사회’를 전망하는 한국 사회의 과제
하지만 이주민들을 지원하면서 잦은 반발에 부딪히곤 한다. 그들은 우리의 활동이 선주민(한국인)들에게 때때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정해체 조장 등), 한국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이주민을 도와야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주민과 선주민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좀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약자인 사람들 편에 서는 것뿐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겪은 문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나서도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한국 사회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아닌가?
---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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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던 이주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제자리’로 가는 것일까. 어떤 인생인들 떠나온 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시간까지 되돌릴 수 있을까. 이주한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 폭력 피해로 헤어지기도 하는 인생의 큰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귀환만으로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겠나. 저자들은 귀환이주여성을 찾아서 필리핀, 몽골, 태국으로 갔다.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주와 귀환의 과정을 경청하며, 귀환 이후의 삶이 마치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이어지는 현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사회적 응답을 모색한다. 귀환이주여성들의 이야기에 대한 응답은 ‘국제 협력’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도, 관심과 연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책은 그 관심과 연대를,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시민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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