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 의무시행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불법)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동물등록을 외면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반려인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2020년까지 등록된 총반려견 수(누적 동물등록 수)는 232만 1,701마리다. 하지만 정부 통계(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견은 약 602만 마리로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이 절반도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중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직접적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다. 동물 진료용역은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진료에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당연히 보호자들의 부담은 증가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진료 부가세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다.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수입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려동물 진료비부담 낮추는 방안」중에서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직접 분석해서 발표한 이슈리포트(2021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유기동물 중 절반 이상이 만 1세 미만 어린 개체였다(53.5%). 개의 경우 만 2세 미만이 전체 70%에 육박했고, 심지어 고양이는 만 1세 미만이 80.8%에 달했다. 흔히 ‘동물이 늙고 병들면, 관리가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버린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유기동물 대부분이 건강하고 어리다니 큰 ‘모순’이지 않은가?
---「사각지대에 내몰린 주인 없는 동물의 새끼들」중에서
TNR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포획 및 방사 후 관리를 담당하는 케어테이커(캣맘)와 수술을 담당하는 수의사,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가뜩이나 TNR 사업은 수술방법과 사용약물, 사업 주체 입찰·계약 방식, 단체 간 갈등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여기에 케어테이커(캣맘)-수의사 간의 대결 구도까지 생기는 것 같아 걱정이다. 길고양이와의 올바른 공존을 위해 알량한 알력 다툼은 던져버리고 서로의 입장을 한 번씩 돌아보면 어떨까?
---「길고양이 TNR 사업,정부·캣맘·수의사 3박자 맞아야」중에서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민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이 현실이 된 순간」중에서
동물이 위험한 장면을 연기한 드라마에는 “동물 연기 장면은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삽입할 것을 권장했다. 외국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볼 수 있는 ‘No Animals Were Harmed®’ 문구를 국내 드라마에서도 사용하자는 것이다. 동물이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 엔딩 크레딧에 종종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바로 ‘No Animals Were Harmed®’ 문구다.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에서 마련한 ‘영화 촬영 시 동물의 안전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의미이고,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No Animals Were Harmed 공식 홈페이지(humanehollywood.org)에 들어가 보면, 최근 개봉한 영화 중 AHA의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준수 인증을 받은 영화 리스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No Animals Were Harmed®에 숨은 뜻」중에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도 우려스럽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어플 등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을 접한 사람이 70%에 달할 정도다(미디어 동물학대 설문 조사,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판 n번방 사건’ 동물 학대 전시장으로 변질된 온라인」중에서
유기동물 관리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설보호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사설보호소 실태조사를 하고 진정한 보호소와 애니멀호더 성향의 보호소를 구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장이 애니멀호더라면 동물들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흡수하고, 보호소 소장이 다시는 동물을 과다사육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때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상담과 치료’가 필수라는 게 내 생각이다.
---「유기동물보호소, 구원자인가 동물 학대자인가」중에서
팬데믹을 계기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미지의 질병을 질병 X(Disease X)라고 부르는데, 질병 X의 상당수가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은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처음 발생해 홍콩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다. 사스는 2003년까지 전 세계를 휩쓸며 8,096명을 감염시켰고, 그중 77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사망률 9.6%).
---「미지의 질병 대부분 인수공통감염병」중에서
코로나19는 원헬스(One Health)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원헬스는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즉, 사람이 아프면 동물이 아프고, 환경이 아프면 사람·동물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처럼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지 않은가? 이때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따로 대응한다면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 없다.
---「사람과 동물의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도입」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