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등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 당시가액으로 한다.
①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
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상속의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③ ①및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위와 같이 부동산을 가족중 한명이 모두 보유하기 보다는 공동명의 또는 여러개의 부동산을 각각 명의를 달리하여 보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분산보유시 임대사업을 한다면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그리고 은행권 대출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Chapter 2 실무사례#5」중에서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매년 합산배제신고 안내문을 보내 합산배제대상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신고 등 합산배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간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배제적용을 받을 수 있다.
---「Chapter 3 실무사례#4」중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는 2021년12월에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이 된 제도이다. 하지만 도입 당시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혜택도 크지 않아 절세효과가 미미하다보니 그 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세법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을 폐지하고 그 혜택도 대폭 늘려줌으로써 거주하지 않은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hapter 4 실무사례#49」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보유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되는 과정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지정 후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사례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세금변화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심층분석」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다. 대신 위 금액은 직계존속기준으로 10년간 공제가능한 금액이다. 즉, 50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받게 되면 추가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계존속기준이므로 부모, 할아버지 및 할머지가 증여한 것도 포함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5000만원,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증여했을 때 부모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 A와 B가 A는 부로부터 5000만원, B는 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면 수증자 A와 B 기준으로 각각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Chapter 5 실무사례#13」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