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1. 꽃마차의 무게-채수지 2. 산천어 이송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현지 3. 죽인 동물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행위-송시현 4. 동물은 왜 계속 실험 재료로 쓰여야 할까-김도희 5. 동물 해부 실습이 남긴 것-권유림 6.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아니 인간을 관람한다는 것-현소진7. 시골 개는 괜찮은 걸까-이솔비 8. 동물원 대신 생추어리로!-한주현 9. 애니멀 호더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권유림 10. 잘 죽이는 법-김성우 11. 먹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김소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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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동변
관심작가 알림신청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법이 먼저 바뀌어야외국에 비해 우리 사회엔 아직 동물권이란 개념이 안착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가 구호가 아닌 법에 쓰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명백한 동물 학대 사건인데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 어렵게 기소돼 재판이 진행돼도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되기 일쑤다. 동물 관련 사건은 양형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선례로 삼을 만한 판결이 부족합니다. 아직 동물보호법을 토대로 한 사건이 많이 축적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도 많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동물보호법 사건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건수 자체가 적고, 대법원 판례가 많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처벌 수준이 몹시 약해서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164, 165쪽에서더욱이 동물 학대 사건은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이런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게 선고가 내려집니다. 징역형이 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 또한 동물 학대의 경우 양형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 죄질 무게와 형량이 들쑥날쑥합니다. 동물판 N번방 피고인과 개인방송 크리에이터의 형량이 거의 같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요. -59, 60쪽에서 《동물에게 다정한 법》은 대표적인 동물 관련 사건들을 통해 ‘법’이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 주면서, 동물권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법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동물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동물보호법을 더 적극 적용해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연구로도 알 수 있듯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물에게 다정한 세상이 곧 인간에게도 다정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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