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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다정한 법

동물에게 다정한 법

: 동물을 변호합니다

동변 | | 2022년 06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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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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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0 (10% 할인)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294g | 135*200*20mm
ISBN13 9791168100688
ISBN10 11681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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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을 내며
1. 꽃마차의 무게-채수지
2. 산천어 이송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현지
3. 죽인 동물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행위-송시현
4. 동물은 왜 계속 실험 재료로 쓰여야 할까-김도희
5. 동물 해부 실습이 남긴 것-권유림
6.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아니 인간을 관람한다는 것-현소진
7. 시골 개는 괜찮은 걸까-이솔비
8. 동물원 대신 생추어리로!-한주현
9. 애니멀 호더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권유림
10. 잘 죽이는 법-김성우
11. 먹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김소리
후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꽃마차의 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체중이 줄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 음식과 물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말이 운행 시간에 아무 곳에다 배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일할 때는 음식과 물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p.15

캐나다 몬트리올시도 2019년 12월 마차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이 도시는 400년 이상 유럽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마차 산업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수단이었는데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요.
--- p.17

이전에는 물고기 뇌에 신피질이 없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가 많았는데, 최근엔 행동학적 증거가 쌓이면서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학계의 주 흐름이니까요.
--- p.28

산천어들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축제가 끝날 때까지 굶주립니다. 사료를 주지 않아 굶는 것이지요. 왜 굶길까요? 배가 고파야 미끼를 바로 물 수 있고, 그래야 방문객들이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 p.30

산천어들에 대한 이런 시각을 누군가는 마뜩찮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고등어?꽁치?참치?연어 등은 왜 먹느냐면서요. 다른 물고기들은 먹을거리로 잘 먹으면서 유독 산천어 축제만 비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종을 희생시켜야 할 경우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죽음은 최대한 신속히, 고통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 존중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 p.33~34

산천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때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이 보내온 메시지를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고문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당연시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 … ) 이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압니다. 수많은 동물이 슬픔?우울?두려움?만족?기쁨을 느낀다는 것과, 그중에서도 고통은 거의 모든 종이 느낀다는 점을요. 저는 한국을 좋아하고, 수많은 한국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알게 되어 슬픕니다. 얼음 아래 갇힌 수천 마리의 어류를 잡고 먹으며 즐긴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 p.43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동물 학대 콘텐츠 확산이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 p.59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물을 죽인 경우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법정형이 같았습니다. 죽인 것과 상처를 입히는 것을 어떻게 같게 취급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2020년에 이르러서야 둘의 법정형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의 N번방과 크리에이터 피고인의 형량이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수사기관과 법원의 동물 학대 사건 판단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동물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동물보호법을 더 적극 적용해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p.61

동물을 실험에 이용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원론적인 찬반 논쟁은 잠시 접어 두고 말하면,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지 않고도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에게서 떼어 낸 세포?조직?장기 등을 배양해 하는 실험이나,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는 실험은 변수와 오차가 적어 안전하면서도 정확한 대체 실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p.79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실험에 이용하는 실상은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알려져 왔는데, 상당수가 대학 실험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국공립 기관이나 의료 기관보다 대학 실험실에서 동물들을 더 많이 실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대학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동물들을 데려와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합니다.
--- p.81

동물 해부 실습은 교육적인 효과보다 정신적인 상처를 더 남긴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이런 생각들이 법을 개정하도록 움직였습니다. 2018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 조항(제24조의2)이 신설된 것이죠.
--- p.86

이런 우려들 때문에 미국?스위스?노르웨이?덴마크?네덜란드?슬로바키아?이스라엘?아르헨티나 등 많은 국가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나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는 중고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하고, 타이완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 실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대학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하는 대신 시뮬레이션으로 관련교육을 진행하며, 영국의 경우는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해부와 같은 동물 실험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p.91

돌고래는 인간에 버금가는 언어 학습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표현 등을 통해 다른 개체와 원활하게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매우 고등한 동물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이 입증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래는 인간의 오락을 위해 가두어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고유의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인간 인격’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수족관 돌고래 죽음을 바라보는 동변의 핵심 관점이었습니다.
--- p.99

2021년 7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물건을 정의한 민법 제98조 아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 제9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물이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물 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 개정안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처럼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리나 생계를 위해 사육되는 동물 중엔 ‘물건’으로 유지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 p.111~112

하지만 제9조에서는 다음처럼 보호자의 사육, 관리 책임 자체를 여전히 “권고” 사항으로만 두어, 동물에게 질병?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방임을 미리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 방임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p.115

처음에는 말 몇 마리만 발견해 말들에게 고구마, 당근 등 먹을 것을 챙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낙타, 원숭이, 토끼, 염소, 양 등 다양한 동물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그 동물들은 모두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전시관에 갇혀 있던 원숭이와 라쿤은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사람들이 작은 구멍에 호스를 집어넣어 물을 주자 구멍 앞에 바싹 앉았다가 땅바닥에 흘러내린 물을 허겁지겁 핥았습니다.
--- p.125

실제로 많은 나라가 동물원 대신 ‘생추어리(Sanctuary, 안식처)’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추어리는 자연 서식지에 최대한 가까운 환경을 갖추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생추어리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는 초원 면적이 무려 약 96만 평(319헥타르)에 달하는 데, 여기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은 개방된 서식지에 살며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 p.133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실내동물원, 체험동물원 등은 생명의 신비와 위대함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유희와 오락, 언제든 내가 원하면 만질 수 있는 도구적 대상으로 보게 해서 생명 경시 사상을 부추기는 공간일 뿐이라고 한다면 너무 심한 평가일까요? 이제는 국내의 동물원들도 구경하고 만지는 동물원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와 위대함을 배울 수 있는 생추어리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 p.135~136

현행법이 애니멀 호딩으로 인해 동물들이 다치거나 죽게 된 경우는 행위자를 처벌하지만, 애니멀 호더가 재차 동물을 키우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어 생긴 문제입니다. 애린원 철거 당시 원장이 남아 있는 개들을 트럭에 실어 데려가려던 모습을 보더라도 애니멀 호더들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 p.151

현행 동물보호법은 ‘인도적 처리’를 할 때, 일련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안락사를 해도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 안락사, 특히 마취제를 투약하지 않고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죽인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후부터는 불법 안락사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 p.165

개농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식용 개를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개를 ‘식용 가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이를 허용한다는 규정도 딱히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p.169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법령상 개에 관해선 아직 도살 기준이 없고, 개가 도축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p.180~181

고작 100만 원 벌금에 이마저도 선고 유예를 한 점이 다소 아쉽지만, 전기쇠꼬챙이로 개를 죽이는 행위가 동물 학대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부분 개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하고 있고, 개를 도살하는 기준이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사실상 이 판결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p.190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법이 먼저 바뀌어야

외국에 비해 우리 사회엔 아직 동물권이란 개념이 안착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가 구호가 아닌 법에 쓰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명백한 동물 학대 사건인데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 어렵게 기소돼 재판이 진행돼도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되기 일쑤다. 동물 관련 사건은 양형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선례로 삼을 만한 판결이 부족합니다. 아직 동물보호법을 토대로 한 사건이 많이 축적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도 많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동물보호법 사건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건수 자체가 적고, 대법원 판례가 많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처벌 수준이 몹시 약해서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164, 165쪽에서

더욱이 동물 학대 사건은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이런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게 선고가 내려집니다. 징역형이 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 또한 동물 학대의 경우 양형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 죄질 무게와 형량이 들쑥날쑥합니다. 동물판 N번방 피고인과 개인방송 크리에이터의 형량이 거의 같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요. -59, 60쪽에서

《동물에게 다정한 법》은 대표적인 동물 관련 사건들을 통해 ‘법’이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 주면서, 동물권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법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동물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동물보호법을 더 적극 적용해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연구로도 알 수 있듯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물에게 다정한 세상이 곧 인간에게도 다정한 세상이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당연한 이야기를 거듭해서 말해야 할 때 우리는 자괴감을 느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고 답답하고 지치다가 이내 서러워지며 허무해진다. 이 책은 당연한 마음들을 말한다. 다만 자괴감이나 서러움, 허무에 빠지지 않고 당연하고 마땅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꿋꿋하게 말한다. 동시에 현실적인 실천과 성찰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다정한 마음을 말한다. 다정이라는 것은 상대를 분별해 가며 품거나 전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다. 동물의 울음과 사람의 울음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옳음과 좋음의 사이가 멀면 또 얼마나 멀어질까. 한 울음과 다른 울음이 만날 때, 옳음과 좋음이 한데 뒤섞여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아름답다 말한다. 지금 이 책을 펼쳐 보는 일이 그러한 것처럼.
- 박준 (시인)
이 책은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동력을 얻어야 가장 힘 있고 강한 사랑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린다.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현재는 ‘제대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내일의 희생을 막기 위해 오늘의 법은 생명의 존엄성 위에 ‘바로’ 서야 한다. 애니멀 호더에게서 수천 마리의 강아지를 구하고 생소한 수의학 논문을 직접 공부해 동물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증명해 내는 ‘동변’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 한국의 비인간 동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마음 아프다가도 자연스레 미래를 낙관하게 된다. 비극의 발견 그 이후의 스텝을 찬찬히 그려 보이며 우리가 이룬 것과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해 균형감 있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이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는 ‘물건’이 아니라 고유의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인간 인격’으로 인정받는 세상, 그렇게 해서 인간 역시 본연의 자연적 질서 아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 이 책이 모두를 데려가 주리라 믿는다.
- 김금희 (소설가)

회원리뷰 (1건) 리뷰 총점10.0

혜택 및 유의사항?
동물에게 더욱 다정한 법이 있는 사회를 꿈꾼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골드 T**i | 2022.06.1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아님 후진국일까. 전반적인 반려동물 서비스 퀄리티는 향상되었으나, 전체적인 동물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주인이 있는 동물을 향한 시선은 그나마 따뜻하지만,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리뷰제목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아님 후진국일까. 전반적인 반려동물 서비스 퀄리티는 향상되었으나, 전체적인 동물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주인이 있는 동물을 향한 시선은 그나마 따뜻하지만,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때가 많은 게 현실이다.

동물을 향한 학대와 혐오는 왜 끝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 고통받으며 사그라드는 생명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기껏해야 벌금 몇 푼, 기소유예, 집행유예 수준으로 끝이 나버리니까. 법 안에서 동물은 그저 사람의 소유물로, 일명 재산으로 치부될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른다.

최근 전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포항 고양이 토막 살인 사건과 동탄 고양이 학대사건. 특히 동탄 고양이 학대범은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릴 정도로 잔인한 정도가 심해 학대사진을 보고 며칠을 꼬박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상해했는데, 그 치가 사는 곳이 나와 남편이 매일 지나다니는 산책코스 옆 아파트 단지라는 걸 알게 되곤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 미친 짓을 저질러놓고 공무원 지망생이라니(심한 욕??)...세상에 말같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나 많이 일어난다. 특히나 동물에게는 더더욱.

동물의 살아갈 권리는 왜 이다지도 형편없이 짓밟혀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꼭 읽어보고 싶었다.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싶은 변호사들의 모임 '동변'이 알려주는, 동물 관련 사건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까지 제안해주는 고마운 신간. 《동물에게 다정한 법》이 반가웠던 이유는 동물에게 다정한 법률, 동물에게 다정한 방법. 두 가지를 모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강아지와 함께 사니 강아지 학대나 고양이 학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깨닫게 되었다. 말은 시각과 청각에 모두 예민해 거리의 자동차 소음과 라이트 불빛, 꽃마차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모두 스트레스라는 점, 또, 화천군 산천어 축제를 위해 화천이 아닌 영동에서 산천어 200여 톤이 쫄쫄 굶은(그래야 미끼를 잘 문다는 이유로) 채 동원된다는 점. 동물을 구경하는 동물원이 아닌, 동물의 안식처인 생추어리Sanctuary의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

외국의 다양한 선례도 소개되어 있었는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망이 너무 느슨하단 사실에 탄식을 금치 못했다. 아는게 많아질수록 불편해진다고 누군가 그랬던가? 앞으로 나는 '동물권'에 대해 매우 불편해질 예정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악하게 하면 나에게 다 돌아온다'라는 말을 믿는다. 어릴 때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들수록 그 말이 무섭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개인의 쾌락을 위해 생명을 경시한 사람들은 언젠가 응당한 대가를 치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전에 법규가 더욱 강력해져서 제목처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이 되어주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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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4건) 한줄평 총점 10.0

혜택 및 유의사항 ?
평점5점
동물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있는지 첨 알았네요. 동물 학대 없어졌음 좋겠어요. 잘 읽을게요
2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2
낙**수 | 2022.06.07
구매 평점5점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먹고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잊고 사는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2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2
l**********7 | 2022.06.02
구매 평점5점
모든 동물이 행복하면 사람도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다.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책.
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1
빌*김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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