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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군주의 자격을 묻다

성종, 군주의 자격을 묻다

군주 평전 시리즈-0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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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618g | 152*224*22mm
ISBN13 9791156122388
ISBN10 115612238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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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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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은 예종과 마찬가지로, 정계의 실권자인 한명회의 딸과 혼인하였고, 그를 정치적 후견인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임금이 아니었고 본인이 적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맥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성종은 어쩌면 조선왕조 역사상 최대의 행운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 p.32

성종은 25년 동안 집권하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도학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문에 심혈을 기울였다. 잡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야별로 습독관제도를 두고 관련 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토론하도록 했으며, 독서당제도를 마련하여 문신들에게 특별휴가를 주어 독서를 권장하였다
--- p.42

성종은 조강·주강·석강·야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것 외에도 수시로 경연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조 역대 제왕 중 가장 왕성한 학구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탐구정신은 유학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왕조가 건국 후 100년이 지난 성종 대에 이르러 통치체제가 완성된 것도 경연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 p.43

확실한 근거도 없이 대신을 소인으로 지목해 기망하면서, 임금을 그러한 소인을 등용한 어리석은 군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김언신에 대한 단죄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성종이 김언신을 가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인 이유는 그가 간신諫臣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개함을 보여준 때문일 것이다
--- p.57

실록에는 임사홍이 대간을 시켜 현석규를 공격할 때에 다들 임사홍이 음험한 줄은 알았으나 현석규의 사람됨은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현석규의 사람됨 역시 간사하고 크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임금 앞에서는 깨끗한 체하고 미더운 체하여 속이는 소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사홍이 간관을 사주하여 현석규를 탄핵한 사건을 “소인으로써 소인을 친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65

무술년 옥사는 성종이 친정을 선언한 직후였던 1477년(성종 8)에 현석규와 승지들 사이의 반목에서 비롯되었다. 그때 유자광과 임사홍을 같은 정치세력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유자광은 세조 대 이래의 훈신들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이 아니라, 사욕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해치는 소인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사풍의 교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 p.67

성종이 적장자가 아니었음에도 왕이 되었던 행운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폐비 윤씨 역시 후궁으로 입궁했음에도 공혜왕후의 죽음과 대비의 간택으로 3년 만에 왕비가 되는 행운을 잡았다. 그러나 윤씨 스스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부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음”에도 왕비가 되었기에, 그녀의 행동과 처신은 명문가 출신의 후궁들에게는 질투 대상이 되었고 궁궐 사람들의 관심과 비난의 소재가 되었다
--- p.74

윤씨의 폐비는 그녀가 통상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종에게 위해를 가하고 원자를 내세워 훗날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적어도 성종에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자 ‘역모’로 인식되었다
--- p.86

이 사건이 풍속을 바로잡는다는 명분하에 진행된 사회 통제체제 구축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어우동 사건은 성종이 교화의 정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었고 이후에 그가 ‘유신’을 추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 그것은 조선 전기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세종으로 대표되는 ‘정政’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치제도의 완성 이후에 전개된 ‘교敎’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 p.115

내가 생각건대, 사람을 등용하기는 어렵고 사람을 알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외모가 공손한 듯하고 언어가 정직한 듯하나 실지는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외모와 언어는 민첩하지 않은 듯하나 마음과 행실이 충직한 자가 있다. 더구나 지위가 낮은 관직에 있거나 멀리 초야에 사는 자 중에 어진 인재가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전조銓曹(이조와 병조)의 주의에도 혹 구슬을 빠뜨리는 한탄이 있다
--- p.152

성종은 11월 13일에 관리의 포폄에 대해서 의정부에 전지를 내렸다. 당시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의 현명함과 그렇지 못함을 평가하는 담당자들이 ‘공’을 버리고 ‘사’를 따르는 관행으로 인해 용렬한 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폐단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전최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포폄을 맡은 자들이 사정을 버리고 공도를 따라야 하며, 이로써 관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고 했다. 전조의 직임과 역할이 관행에 따라서 관리들의 근무성적과 업적을 평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들의 현명함과 그렇지 못함, 그리고 내면의 마음가짐까지 분별해야 함을 요구한 것이다
--- p.154

현명하고 능력 있는 선비가 혹 하급관료로 침체되어 그 재주를 다 펴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한산한 곳에 배치되어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비록 완전한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일절의 덕행이 있으면 이도 훌륭한 사람이 되므로 또한 채용할 만하니 아울러 이름을 적어 계문하여서 나의 측석명양側席明揚(마음을 기울여 들추어냄) 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 p.155

성종은 재주와 행실이 뛰어난 자는 자격에 구애 없이 쓰고, 그다음으로 쓸 만한 사람은 그 임기에 따라 차례로 써서 점차 승진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범용한 무리는 비록 갑자기 버리지는 않더라도 벼슬을 올려주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뒤에 같은 품계에서만 옮기도록 함으로써, 어질고 어리석은 이가 함께 오래 벼슬에 머물러 있는 폐단이 없도록 당부했다
--- p.158

김종직은 벼슬자리에 결원이 적어 인사적체 현상이 심각한데, 임금의 명령으로 새로 서용하는 자가 많아 관직(자리)이 모자라 모두 서용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료들 가운데 어질지 못한 자를 내치는 ‘승출의 법’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 p.160

승출의 법은 실패했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교화의 정치에서 대신들의 탐오한 풍속에 대한 대간의 탄핵과 격렬한 비판이 가능해지고, ‘공公’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치의 대의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이 점에서 1485년(성종 16)의 ‘승출의 법’을 둘러싼 논쟁은 성종의 치세를 그 이전과 이후로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의 정치사를 성종 시대 이전과 이후로 구별 짓게 하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p.169

성종은 세종과 마찬가지로 형벌에서 엄형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형벌 집행의 착오를 막고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되도록 죄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1479년(성종 10) 11월 30일에 계절마다 삼성三省의 관원이 석방할 죄수를 조사하는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한 기사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삼성’이란 강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국하는 세 개의 기관, 곧 의정부·사헌부·의금부를 통틀어 말한다
--- p.180

성종은 즉위 초부터 내수사의 장리長利, 곧 ‘곡식을 꾸어주고 일 년 후에 꾸어준 곡식의 절반을 받는 변리’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내수사의 장리는 연 30~50퍼센트의 고리채로 당시 왕실의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 이를 관장하는 장리소가 전국에 562개가 있었는데, 1472년(성종 3) 1월 성종은 이 가운데 325개를 혁파했다. 고리대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을 반절 이상 혁파한 것이다
--- p.198

성종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치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스스로 치워나갔다. 비록 즉위 초에 정희왕후의 도움으로 귀성군을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성종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외척이자 훈구대신인 한명회 세력은 귀성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성종은 친정을 선포한 후 10년 동안, 그 세력을 서서히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리더십을 키워나갔다
--- p.225

흔히 성종 대에 등장한 사림들이 세조 대의 훈구대신들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종직의 사례를 보면 그가 훈구대신들과 갈등하기보다는 친밀한 교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1485년(성종 16)에 승출의 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정치 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하였지만, 그가 관직생활을 하면서 훈구대신이나 선배 관료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탄핵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 p.239

김종직은 도학만을 전일하게 추구하지 않았다. 홍귀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덕행·문장·정사政事 등 다방면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낸 큰 스승이었다. 김굉필·정여창 같은 도학자, 남효온과 같은 방외인, 그리고 김일손·조위와 같은 문장가가 그의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 김종직은 훈구의 시대에서 사림의 시대로 전환되는 도정에 위치한, 그리하여 기성세대의 구태를 지양하며 새로운 분위기를 예비하게 하는 조선 전기의 변곡점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 p.243

성종은 승지에게 명하여 출판할 만한 서적을 알아보게 한다. 이틀 뒤인 1월 25일에는 예조에 “근래에 책값이 너무 비싸서 사는 사람이 괴로워하니, 내가 여러 서적을 널리 찍어서 유생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에 어그러진다. 호조로 하여금 어전魚箭·세포稅布를 매년 넉넉히 전교서에 주어 팔아서 종이를 사서 서적을 많이 인쇄하고 값을 줄여서 사람마다 쉽게 사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을 내렸다
--- p.264

성종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492년(성종 23)에 독서당을 개설하였다. 그 장소는 지금의 마포 한강 변에 있던 귀후서歸厚署 뒤쪽 언덕의 사찰로, 그 절을 20칸 정도로 확장하였다고 한다. 이 독서당에서는 1495년(연산군 1)부터 무오사화가 있던 1498년(연산군 4)까지 매년 5, 6명이 독서하였으나, 1504년(연산군 10)의 갑자사화 여파로 폐쇄되었다
--- p.270

29일에 성종은 임사홍을 임용하였다. 다만 권한이 없는 행직行職에 앉혀 그가 권력을 얻어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는 비판을 무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간의 의심과 반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30일에 대사헌 이칙과 대사간 안호 등은 촛불을 밝히고 무리를 지어 임금 앞으로 나아가서 “종묘사직과 백성이 위태로워지고 망하는 것은 임사홍을 기용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임금을 윽박질렀다. 이에 성종은 “오늘 만약 임사홍을 기용하면 내일 나라가 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p.300

성종은 인물의 진퇴는 대간의 말에 따라 가볍게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만약 큰 허물이 있다면 바꾸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물을 쓸 초기에 현부나 선악을 논하기보다는 맡겨본 후에 허물이 있을 때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간은 처음에 사람을 고르지 않았다가 잘못한 일이 있은 후에 바꾼다면 제때 구제할 수가 없기에 “과실이 있은 다음에야 고친다”는 성종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 p.322

재위 마지막 해인 1494년(성종 25) 8월 26일 성종은 심술이 바르지 못하며 용렬하다고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서 “요순이 아니면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라면서 가능한 한 그들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임금의 허물과 현명하지 못함을 비판하는 대간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비방하는 자가 있는 것은 곧 나의 어질지 못함”이라고 말하였다
--- p.329

성종의 호학과 언론 우용優容은 결과적으로 국왕 스스로가 조정에서 ‘도의 권위가 군주보다 높다道高于君’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도덕과 도학의 권위에 호소하는 언론이 공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 p.337

성종 대 언론이 활성화된 배경과 관련하여 주목할 또 다른 것은, 세조 대에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 특히 청요직임淸要職任들의 활동과 관련한 직제들이 성종의 즉위와 함께 복구되거나 신설되어 언론 활성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때 복구된 제도들은 경연의 재개, 야대夜對의 신설과 같은 경연 관련 제도의 부활, 예문관 직제의 변경, 예문록의 작성, 예문관원의 구임久任(오래 임명함), 사가독서제의 부활 등과 같은 집현전 관련 직제의 복구, 사간원 인원의 증원, 서경법의 복구, 언관들의 차자箚子 사용 등이다
--- p.339

성종 6년 10월에 성종은 이제까지 재상을 중심으로 예문록(예문관의 관원을 뽑기 위해 그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기록)을 선발한 것을 변경하여 예문관원들이 협의하여 후보자를 선발할 것을 명했다. 예문관원(후에 홍문관원)이 언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관의 자천제’를 처음으로 지시한 것이다
---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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