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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특무대장 암살사건 해부

: 특무와 별들의 전쟁, 그 진상을 파헤친다

정주진 | 북랩 | 2022년 11월 2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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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520g | 152*225*18mm
ISBN13 9791168366046
ISBN10 116836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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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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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도 김창룡과 비슷한 시기 월남한 인물이다. 함경도 출신으로 김창룡과 동향이었던 그는 해방되던 때 만주군 대위의 신분이었다. 관동군이 세운 꼭두각시 국가 만주국 군대의 대위였다. 그는 만주군이 해체되자 한때 만주 신경지역 교민을 보호하는 모임을 운영하다 소련군에 체포됐다. 그가 쓴 자서전에는 KGB에 붙잡혔다고 쓰여 있다. 소련군은 그에게 모스크바에 가서 6개월 교육을 받고 북한군 창설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정일권이 이를 거절하자 소련군은 그를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는 열차에 태웠다.

시베리아로 호송되는 도중 김창룡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달리는 열차에서 감시병을 죽이고 뛰어내린다. 100여 명씩 탄 화물차에 감시병은 한 명이었다. 정일권은 차를 타고 가며 감시병의 동태를 주시했다. 감시병은 술주정뱅이였다. 신경역을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술을 마셔대다 마침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일권은 열차 안 난로에 쌓여있던 석탄 덩어리로 감시병을 내리쳐 쓰러트렸다. 그리고 곧 출입문을 열어 화물차 밖으로 몸을 던졌다. 다행히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 p.52

김창룡이 제1연대 정보소대장으로 시작하여 특무대장으로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몸담고 있었던 방첩대(CIC, Counter Intelligence Corps)라는 조직이 창설되고 확장되는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북분단 후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지고 그 몸집이 커가는 수순에 비례해서 김창룡의 계급도 올라가고 그 영향력도 확대되어갔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군방첩사령부의 모체가 되는 방첩대는 1948년 5월 27일 창설된 특별조사과(SIS, Special Investigation Section)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날 5월 27일은 조선경비대 정보처와 통위부(국방부 전신) 정보국이 통합된 날이다. 두 개의 기관이 통합과정에서 특별조사과가 신설됐다. 당시 통위부 정보국장을 맡고 있었던 백선엽은 조선경비대 정보처가 통위부 정보국에 흡수 통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백선엽, 2010: 54). 통위부 정보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과 함께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이름이 바뀐다.
--- p.100

여기서 부역자란 “(6·25 전쟁 때) 적 치하에서 혹은 자진하여 혹은 위협과 강제에 못 이겨 역도에게 협력한 자”를 말하며, 처단의 목적은 “피탈지역을 수복함과 동시에 이들 부역자에 대한 방침을 확립하여 민족정기를 밝힘과 동시에 민심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있었다(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1951: 76). 이때 합수부가 부역자를 처리한 근거 법령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약칭 ‘특조령’)이었다.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인 이 특조령은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자로 제정·공포됐다.

비상사태에 놓인 상태에서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조령은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금원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 방조한 자’ 등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만들어진 법령 중 가장 엄중한 형벌을 규정한 법령이었다(한인섭, 2008: 317). 그러나 특조령에 합수부의 설치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그에 따라 합수부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됐다. 합수부는 계엄사령관의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군의 지휘하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협조를 위해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 p.150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6·25 전쟁 직후였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패전을 거듭하며 서울을 빼앗기고 계속 후퇴하고 있던 국군은 이제 유엔군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그해 6월 30일 대전 임시 경무대에서 채병덕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후임에 정일권 육군참모부장을 임명했다. 정일권에게 육군참모총장 겸 육해공 3군 총사령관의 직책을 맡겼다.

이어 유엔은 7월 7일 안보이사회를 열어 미국에게 유엔군 통합사령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사령관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유엔기의 사용을 허용했다. 그에 따라 맥아더가 사상 최초의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유엔 참전 결정 이전 한국에 투입됐던 미 제8군의 사령관은 이제 맥아더 유엔군 최고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 지상군 사령관으로 국제법적 지위가 바뀌었다.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함으로써 한국군과 작전 권한을 조율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가 군사작전을 원활히 총괄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 p.200

군 검찰이 기소한 허태영의 죄목은 살인죄였다.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살해했다고 봤다. 기소장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를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관직을 해임당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허태영은 김창룡에 대해 공공연한 적개심을 보여 왔다. 평남 중화군 출신인 허태영은 일제 때 평양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헌병보로 입대하여 평양, 수풍 등지에서 복무했다. 해방 후 남쪽으로 내려와 1948년 12월 육사 제 8 기 특별반을 수료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소위 임관과 함께 육본 정보국 제3과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특무대 창설 후에는 특무부대에서 복무했다. 1954년 6월 1일 중령으로 진급되어 육본 정보국으로 전속됐다. 그 후 1954년 10월 25일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관으로 발령받아 1여 년간 복무하다 1955년 10월 15일 그 사령관직에서 해임되어 보직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 이때 김창룡을 살해하기로 범의를 품었다는 것이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다.
--- p.251

… 원래 미국식 군대의 방첩 업무는 시종일관 군대 내 방첩이 임무인 것이오. 외부에서 침입하는 간첩을 막는 것도 필요하나 그것은 대공에 망을 치는 격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대 비밀이 흐르지 않도록 부대 자체가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가능성 있는 방첩방법인 것이고 미국식 군대는 그 점에 전력을 하는 CIC가 생기게 된 것이요. 예를 들면 사단 정보처에는 사단 방첩장교가 있고 그 사단 방첩장교의 지휘를 받는 방첩대가 사단에 배속되는 것이요. 전평시를 막론하고 사단에 배속된 방첩대는 사단작전 계획 중에 구비하여야 할 방첩 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사단장 명령에 의하여 부대 기밀누설을 방지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오. 이렇게 방첩대의 원조인 미국 방첩대에 대해 설명한 다음 한국 방첩대의 변질된 활동 방식을 비판했다.
--- p.300

더구나 6·25전쟁이 일어나 민간인에 대한 군의 통제를 강화하는 비상법령이 공포되고 전쟁 초기 3개월여간 북한인민군에 협조했던 부역자들을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 보안방첩 기능은 더욱 확장됐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은 1950년 10월 21일 육군본부정보국의 보안방첩 기능을 분리해서 특무부대라는 독립부대를 창설했다. 특무대는 군사보안이라는 고유 업무 이외 대통령의 특명을 지시받아 처리하고 정치정보, 군내 비리까지 수집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무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군부를 통치하는 이승만의 통치술도 특무대의 기능을 팽창시킨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군부가 가장 영향력이 큰 사회집단으로 성장하고 대통령의 통치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이승만은 군내 파벌을 조성해서 서로 경쟁시키고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통치술을 구사했다. 백선엽파, 정일권파, 이형근파 등 3대 군벌이 군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벌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다. 이승만은 특무대를 활용해서 그러한 정보를 수집, 통치권 행사에 활용했다. 그러한 이승만의 군부 통치술이 김창룡 특무대장에 대한 군벌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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