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4년 정치 윤리 원론에 관한 보고서 -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中
(...) 1793년 9월부터 프랑스에서는 대공포정치(Great Terror)가 시작되었다. 용의자 법(Law of Suspects)은 여러 가지 범죄를 광범위하게 반혁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약 250,000명을 투옥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 세웠는데, 대부분은 마땅한 죄목도 없었다.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금지되었고 성직자는 발견되는 즉시 살해했다. 1794년 2월 5일,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만든 폭력적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공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 국민공회 연설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헌법 아래서 평화적인 통치를 이룩하기 위해, 압제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끝내야 하고, 혁명이라는 폭풍을 통과하여 안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비하고자 했던 혁명 체제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의 공화국이 당면한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계획은 민주주의 일반원리와 결합된 혁명 정부의 정신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화국 내·외부의 모든 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참고해야 할 격언 하나는, 사람은 논리로 이끌고 적은 공포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논리가 선행이라 할지라도, 혁명의 시기에는 선행과 공포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선행이 없으면 공포는 치명적이고, 공포가 없으면 선행도 무기력합니다. 공포는 가장 신속하고 가혹하고 완강한 형태의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 선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 The speech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among us and to consolidate it, in order to arrive at the peaceful reign of constitutional laws, we must finish the war of liberty against tyranny and safely cross through the storms of the revolution: that is the goal of the revolutionary system which you have put in order. You should therefore still base your conduct upon the stormy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public finds itself; and the plan of your administration should be the result of the spirit of revolutionary government, combined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democracy.(...)
We must smother the internal and external enemies of the Republic or perish, in this situation, the first maxim of your policy ought to be to lead the people by reason and the people’s enemies by terror. If the mainspring of popular government in peacetime is virtue, amid revolution it is at the same time [both] virtue and terror: virtue, without which terror is fatal; terror, without which virtue is impotent. Terror is nothing but prompt, severe, inflexible justice; it is therefore an emanation of virtue.(...)
◎ 이후의 일들
로베스피에르의 연설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 혁명에 완전히 헌신하겠다는 뜻을 잘 보여줬다. 1794년 6월, 로베스피에르는 한 발 더 나아가, 심지어 증거법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용의자의 유죄를 도덕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혐의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단 6주 만에 1천 명 이상의 사람이 단두대에서 이슬처럼 사라졌다. 폭력은 다른 프랑스 지역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대공포시대에 약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처형되었고, 폭력과 유혈사태로 인해 사람들은 로베스피에르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공회는 그를 체포할 것을 명령하고 무법자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