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고자 노동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교섭력을 키워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도록 한다. --- p.4
노동의 의미는 단순히 현재의 물질적 생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노동은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은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능력을 유지·향상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한다. 그렇기에 개인에게 실업은 경제적 소득의 상실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 상실감, 즉 사회적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권의 보장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의의를 지닌다. --- p.18
현대적 생존권은 자유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고, 자유권의 보장을 당연히 전제한다. 다시 말해 생존권은 자유권을 토대로 삼아 자유권 위로 나아가는 것(through freedom, beyond freedom)이다. 이 점에 비춰 볼 때, 근로자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근거로 노동3권의 생존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의이다. 생존권과 자유권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노동3권은 전형적인 생존권이지만 자유권적 속성도 함께 갖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노동3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 p.24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은 매우 소중하고, 그것이 근로 제공 과정에서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이다.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법정기준은 근로자의 피로 축적을 방지함으로써 건강 장애와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율 체계도 근로자의 건강 유지·향상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 p.275
해고 자유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용인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에는 취업 중인 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할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그 밖에 무분별한 해고의 자유는 평등의 원칙,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성보호 및 혼인의 자유 보장 등에도 어긋난다 나아가 이로써 노동을 통한 근로자의 인격 발현을 저지함으로써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하여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해고 제한을 원칙으로 삼고, 해고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 p.325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려면 그 기본권의 침해행위로부터 기본권 주체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 보호 수단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기본권 주체인 근로자가 쟁의행위 또는 민사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방식이다. 다만 노사관계의 실태,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단적 쟁의 또는 재판보다 신속·간편하고 저렴하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노동3권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 p.615
‘비정규직’은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강학상 사용된다. ‘정규직’ 또한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인 근로시간’ 동안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규직의 특성과는 상이한 고용형태를 넓은 의미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견근로자나 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기간제근로나 계약직, 단시간근로, 호출근로자나 가내근로자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 p.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