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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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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822g | 153*224*35mm
ISBN13 9788993943641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확인 중
인증번호 : -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손원준
경희대 대학원 세무 MBA 졸업을 했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의 경력이 있다.
저서로 『경리따라잡기』,『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입사에서 퇴사까지 총무와 인사·노무』,『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개인사업자로 창업해 기장 안 맡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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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금과 관련해서]

자녀세액공제
① 자녀1~2명 : 1명당 15만원
② 2명 초과 : 30만원 + (자녀수 - 2) x 20만원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금액 x 15%(3천만원까지 15%, 3천만원 초과 시 : 450만원 + 3천만원 초과액의 25%)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

흔히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 후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자등록을 미루다가 막상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 준비 과정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액도 많을 텐데, 세법상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 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주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후 발급받아도 된다.
예를 들어 사업시작 전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원이든 경우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므로 100만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증빙과 관련해서]

1, 2, 3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법정지출증빙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지출하는 비용이 업무관련지출이다.
2. 법인이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이상이란 4,800만원을 포함한다.
3.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대상이 아니다.

증빙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자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③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법정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
세법상 법정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구분이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①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에게 지급하는 협회비, 기부금 등의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벌금, 과태료 등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의 수수료, 보험료 등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얄티 등

[핸드폰 보조금도 세금안내는 방법이 있다]

종업원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업무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의해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비보조금은 '통신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하며, 통신비보조금에 대한 해당 직원 핸드폰 납부영수증이나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해 두어야 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이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와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이다.

[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방법을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1.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함에 있어 동일분류자산은 같은 방법만 적용되며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일한 호로 분류되고 있는 건축물 외의 일반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함에 있어 어떤 기계는 정액법으로, 다른 기계는 정률법으로 서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단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정률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면 그 후 새로 취득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이 모두 정률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2.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이는 무신고 시에도 동일하다 즉, 무신고로 감가상각방법이 강제 적용되었다면 이는 이미 신고한 방법이 되며, 일반자산은 정률법, 건축물은 정액법이 자동적용된다. 이렇게 강제적용된 방법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임의변경은 안된다.
이밖에 상각방법의 무신고로 인해 일반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받던 법인이 신규 사업투자 등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이 모두 정률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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