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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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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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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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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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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8.9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9.5만자, 약 2.6만 단어, A4 약 60쪽?
ISBN13 97889606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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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석호
동의대학교 회계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어학과 비즈니스를 공부했다. 현재 회계사무소에서 경영컨설팅과 세무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하며 전산회계ㆍ전산세무 프로그램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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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단체’라고 정의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이지만 협동조합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은 크게 소유자?경영자?사용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투자자· 경영자·소비자가 유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회사 운영과 재무 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해주고, 경영자는 회사의 영업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회사가 생산한 재화인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p.19~20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회사 설립시의 차이뿐만 아니라 세무신고상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두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조합원 또는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발생하는 원천세 관련 세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벌어들이는 수익과 발생하는 비용 등을 회계 장부에 작성해 비치?보관해야 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간의 협력 의무를 총회 등을 통해 다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보다는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익(수익, 비용)이 발생해도 공익적 목적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하므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p.24~25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같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탈퇴시에는 출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은 일정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이 조합원들 또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협동조합 간의 연대의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출자자로서 협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이용자로서 조합원은 자신이 협동조합의 가입 목적에 맞는 형식의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통제자로서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1인 1표’ 민주주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조합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요구합니다. 또한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자체의 운영 원리와 법, 정관과 규약 및 규정, 내면화된 사회 규범에 맞도록 잘 운영되고 관리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p.31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 영역인 유아교육 협동조합, 다문화 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 협동조합 등이 설립 가능합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역할에 따라 크게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판매하고, 자재를 구매하며 브랜드를 개발하는 조합으로, 서울우유의 낙농업 등이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입니다. 반면에 소비자 협동조합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공동의 매장을 운영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조합으로 스위스의 협동조합 미그로(Migros)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은 사업 운영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pp.41~42

일반 협동조합에서는 설립 동의자에게 조합원 자격 이외에 별도의 요건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및 운영 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가 참여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발달했던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기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설립 동의자의 모집 없이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하는 설립 동의자의 추가적인 모집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보다 강화된 요건인 500인 이상의 설립 동의자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p.68~70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경제적으로 식별하고 측정해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회계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협동조합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라면 가계상황을 꼼꼼히 정리해 가계부를 작성하고,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총무를 맡게 된다면 회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서 동창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회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재무정보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그리고 비용을 기록·작성·보관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에 있어 투명한 회계장부의 관리는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회계처리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pp.89~90

협동조합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업의 초기 단계이다 보니 수익을 내기보다는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회계장부 등을 포함해서 대충 간단히 세무신고를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면 적자로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후 연도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복식장부로 기록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협동조합이 2013년에 결손금이 1천만 원이 발생해서 손실을 입었으므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해인 2014년에 과세소득이 2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A협동조합은 2014년 과세소득에 대해 200만 원의 법인세(2억 원까지는 10%의 법인세가 부과, 2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는 20%, 500억 원 초과는 22%)와 주민세 20만 원(법인세의 10%)를 납부하면 됩니다. ---p.96

최악의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부도로 도산했음에도 협동조합은행들은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내에 적립해두었던 법정적립금제도 덕분이었습니다. 법정적립금제도는 협동조합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잉여금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반드시 적립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적립금에 대한 의무 기간은 없으며, 자본금의 3배 규모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천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잉여금의 10%인 300만 원을 별도로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금이 200만 원이라면 600만 원까지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잉여금의 03%인 900만 원은 별도로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자기자본금이 2천만 원이라면 6천만 원까지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보다 법정준비금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pp.114~115

협동조합은 일정한 과세기간(회계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그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 목적, 교육, 종교의 보급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세분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청산시 잔여 재산은 다른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국가 등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17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존의 주식회사와 같은 세무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즉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리고 직원의 급여 지급 등 원천세징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사업을 일부라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원천세징수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일정한 과세기간(회계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회계연도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종교의 보급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pp.176~177

협동조합이 조합원(직원) 등 근로자들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협동조합은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서 원천세를 거래징수한 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직 지급조서에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협동조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협동조합과 고용 관계에 따라 직원을 채용했다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협동조합과 고용 관계없이 전문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가 아이들을 돌볼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되며, 협동조합이 지급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그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전문 사업자가 아닌 비정기적이며 일회성으로 강의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자로 4.4%를 원천징수해 협동조합이 신고납부하고 세금을 제외한 부분을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pp.139~140

협동조합을 시작하면서 직원이 있는 경우는 당연하거니와 직원이 없는 경우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어 강제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지역가입이 아닌 직장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 건강보험료는 5.89%, 고용보험요율은 1.3%,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추가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금액에서 13.1%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모든 4대 보험료를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의 반(1/2)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1/2)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pp.252~253

협동조합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이 어려운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 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규정해서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는 자활운
동·돌봄노동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000여 협동조합 지향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계화·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로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민간 주도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많은 관련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역시 없었습니다.---p.279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법률 체계는 기본법과 개별법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양자 간의 법 적용 관계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농협?수협?신협 등의 협동조합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기본법과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는 ‘기본법-특별법’의 관계로, 법 적용의 일반 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우선해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법률 상호 간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 충돌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기존 개별 협동조합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13조제2항).---pp.295~297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은 법령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분됩니다. 한편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일관된 협동조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협동조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협동조합의 설립·합병·분할 신고·인가, 협동조합의 관리·감독,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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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실제로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좋은 사업 방식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는 쉬워졌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어려운 회계처리와 세무신고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어려운 회계지식을 쉽게 풀어 쓴 이 책을 읽고 협동조합의 협력과 상생, 이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
김왕의 ((사단법인)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본부팀장)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협력과 경쟁을 두루 갖춰 탄탄하게 협동조합을 이끌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저자는 협동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협동조합 실무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담았다. 이 책을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은 협동조합 운영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풍요로운 협동조합 운영 비결을 배워 실천해나가길 바란다.
김현정 ((주)길있는연구소 대표이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필독서가 나왔다. 협동조합을 제대로 알고 운영한다면 상생하고 협동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시작하면 자칫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협동조합 설립 방법, 회계처리 방법, 원천세 신고 절차 등 협동조합 운영 실무에 있어 필요한 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낸 이 책을 잘 읽고 실천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허정구 (한국 FP협회, <파이낸셜플래닝 저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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