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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 있지만 없는 이웃 미등록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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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52*225*30mm
ISBN13 9791198387561
ISBN10 119838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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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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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가구공단 내 건물들은 대개 1960년대 축사를 개조한 것으로 ‘노후화’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숙소는 간이시설 형태다. 주로 슬레이트와 패널 등을 이용해 지어서 가스(LPG)와 전기를 사용할 때 무엇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화재다.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닌 대표적인 인재(人災)로 단 한 번만 발생해도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 피해가 일어나면 이주노동자들에겐 치명적이다. (…) 숙소의 구조 자체도 문제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이 들어서 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원룸인데, 규모는 8~10평 이내 정도이다. 이 방을 1~3명이 같이 쓴다. 한쪽 벽면에 환기용 창문이 달려 있지만 실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창문을 열면 곧바로 사생활이 노출될 정도로 옆 숙소와 붙어 있는 구조인 탓이다. 게다가 숙소 바로 밑이나 옆 공간에 작업장인 공장이 있게 마련이어서 각종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한다. 마음 놓고 환기하기는커녕, 피부질환과 두통을 호소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 작업장의 환경은 괜찮은 걸까? 짐작하다시피 “그렇지 않다.” 사업장 대부분은 1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작업 여건에 따라 임의로 공간을 칸막이로 나누어 쓴다. 천장은 일반 건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물론 변변한 냉난방시설도 없다). 또한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 있어서 표면 가공과 도색작업 시 분진(粉塵)과 화학 염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공장 내 폐기 목재를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 건강은 물론 대기오염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중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 경우이다.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일부 이주노동자가 혼자 입국했다가 몇 년 지난 후 본국에서 아내와 자녀가 들어오는 경우가 첫 번째 예다.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입국하여 자연스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 만나 부부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다. 세 경우 모두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자녀가 본국으로 먼저 귀국하는 사례도 있으나 한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예도 많다. 이럴 때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보육 및 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문제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자녀가 아프거나 위험에 처하였을 때 병원에 가기조차 쉽지 않다. 건강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양육과 보호 면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취학 전 아동 보육을 위한 ‘무지개 교실’(영유아)을 마련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현재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지개보육실 이용 아동은 8명,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 6명, 초등학교 재학생 5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법무부 한시적 구제대책’을 통해 최근에 비자를 취득했다).
--- 「자녀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중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 이전에는 대다수 사업장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의지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이후로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병행 고용하게 되었다. 새로 유입된 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작업 기술이나 의사전달 능력이 부족하게 마련이어서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미등록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게 된다. 그 원인은 단기·순환되는 고용허가제가 지닌 취약점 때문이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 신청하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숙련 이주노동자는 최초 3년에서 최장 4년 10개월 고용 이후 재고용이 가능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숙련된 이주노동자 아닌 비숙련 등록 이주노동자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만큼 사업주들은 숙련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등록 비숙련 이주노동자
보다 숙련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유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또 있다. 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체류 기간이 도과하면 함께 일한 미등록이주노동자처럼 미등록 체류로 유인되는 성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정 과정을 체득한 숙련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미등록 체류에 따른 제한사항이 협소하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게 된다. 게다가 2021년 초 팬데믹이 전면화하면서 고용 현장은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 「고용허가제 이후의 병행 고용」 중에서

2013년에 출입국 단속이 밤 9시에 와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가게 앞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단속했습니다. 그날 늦게 일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출입국 직원이 저를 보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산 쪽으로 도망을 쳤고, 어두운 산속에서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떨어졌습니다. 저를 쫓아오던 출입국 직원도 어둠 속에서 저를 찾지 못하고 갔습니다. 벼랑에서 일어날 수 없어 센터에 연락했고, 센터 백진우 팀장님이 오셔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겨울에는 다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 오면서 몇 번 단속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번은 공장에서 출고 중인 물품을 차에 싣고 있는데, 단속반이 와서 이주노동자를 몇 명 단속했습니다. 단속이 일상화되고 저도 단속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장 큽니다. 단속에 대해 주의하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 잠잘 때 꿈을 꾸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줍니다. 마석가구공단에서 방글라데시 친구들 몇 명이 죽었는데, 장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까지 도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수술하고 도우미가 필요할 때 대소변을 받고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와서 힘들게 일하다가 죽거나 아픈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하루 일당 급여 10만 원 정도를 잃게 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저도 언젠가는 아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를 뵙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지만, 타국에 와서 아픈 친구들을 보니 가족처럼 돕고 싶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헌신적으로 돌보다」 중에서

등록으로 있다가 미등록이 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것이 싫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낮에 다른 일이 있거나 잠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야간에 피로도가 크게 느껴져 낮에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드는 느낌이 듭니다. 미등록이 된 이후에는 또한 임금의 차이도 생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등록된 친구들은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저는 미등록이 된 이후 270만 원을 받고 토요일에도 일하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미등록이 되면서 월급도 적어졌습니다(미등록이 되면서 퇴직금으로 적립된 출국만기보험은 출국해야 받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공장에서 차액에 대한 퇴직금을 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등록이 된 이후에는 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외출했다가 단속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등록으로 있었을 때는 주말에 시내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 음식을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휴가라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바닷가에도 갔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스리랑카에도 몇 번 갔었는데 이제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친인척들의 결혼식이나 경조사가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 「단속을 피하려고 12시간 일합니다」 중에서

한국 사회에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해 맑은 웃음과 희망찬 내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 아이들에게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에겐 ‘불법’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닌다. 부모들이야 자신의 선택으로 한국에 왔지만, 아이들은 선택권도 없이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소위 선진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원정 출산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작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는 ‘불법’ 딱지를 붙인다.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현상 아닐까?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는 학교 진학에도 문제가 많다. 학교장 재량이라는 자의적인 방침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교적에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학교 홈페이지(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진료, 교통카드 발급, 휴대전화기 가입, 인터넷 등록, 은행 이용 등 각종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혈통주의에 입각한 속인주의를 고수하다 보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녀에겐 관심이 없다. 교육권과 건강권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 한국 사회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녀는 ‘살아있는 밀랍 인형’에 불과하다. (…) 일반학생들의 학업 중단은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5,323,075명 중 42,755명으로 초등학생 15,389명(0.58퍼센트), 중학생 7,235명(0.54퍼센트), 고등학생 20,131명(1.55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보다 대체적으로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고등학생 수는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293명, 학업 중단율 2.01퍼센트를 기록해 다문화 초·중학생보다 3배가량이 된다. 이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자아정체성의 혼란, 학업 진도의 미진한 성취도, 가계 경제의 취약성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이탈이 사회 부적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이주아동에게도 동등한 출발선이 주어져야 한다」 중에서

2021년 12월 17일에 정부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개정 사유로 난민 신청자의 심사기능의 내실화 측면에서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 난민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난민 지위 인정조차 더 어려워진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난민 가능성이 커진 신청자들은 심사받을 기회조차 발탁당하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난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난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문제를 마치 신청자들이 난민이라는 위치를 악용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데다가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하는 일 자체를 막음으로써 난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는 인도적인 난민제도를 부정하는 처사일 따름이다. 정부의 이 같은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혐오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관계자들은 왜 인지하지 못할까? (…) 난민행정 절차의 부실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난민혐오나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좀 더 냉철하게 난민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처음부터 난민이 되고자 한 사람은 없다. 그 누구인들 나라를 버린 채 바다 위를 떠돌다가 죽거나, 끝없는 사막길을 걷다가 죽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 「난민 이슈는 ‘가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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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이야기하면 ‘인권팔이’라는 비난마저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책은 한국사회가 불편해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자 애쓴 값진 결과물이다.
-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이 책은 40년간 한국을 오갔던, 수많은 이주노동자에대한 감사이며, 최소한의 예의이고, 정의로움에 대한 열망과 그리움의 표현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책을 덮고 나서 가장 길게 여운을 남기는 것은 저자가 가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다. 아, 사람을 사랑하면 현장을 분석한 글이 감동을 주는구나!
-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마석가구공단 미등록이주자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 국가 간 빈부격차라는 국제이주의 근본 원인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한국 이주노동정책의 문제점, 단속추방의 폭력성과 공포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섬세하게 기술한 책.
- 서선영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술술 넘어가는 갈피 갈피마다 개인의 삶과 지역의 변화, 국가의 변화가 그 속살에 남긴 흔적이 손끝에 잡힐 듯이 보인다. 한국 이주민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톺아보고 미래도 생각해보게 정돈된 지식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이제 이 책과 더불어 미등록 체류자를 둘러싼 토론의 틀도 바뀔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대립하고 충돌하기를 원하는가.
- 오경석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교수)
30여 년 동안 함께했던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생생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숨 가쁘게 글을 읽었다. 이 책을 통해 부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이정호 (신부, 전)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대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우리의 삶이 그나마 편안하다면, 그건 우리 삶의 그림자가 되어,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묵묵히 대신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인이 먹고, 쓰고, 소비하는 모든 것들의 근간 노동이 그림자 없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왔음을,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것으로 버티며 가족과 자신의 삶을 맞바꾼 사람이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절감하면서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
이 책은 이주노동자를 직접 면담하여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또 통계와 사실에 근거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주활동가나 이주민에 관심 있는 분,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최의팔 (공정무역 ‘트립티’ 대표, 전)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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