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례 제·개정 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특정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동대문구민’을 위한 조례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추가로 고려할 것은 조례를 직접 실현할 때 충분한 시간과 체계가 있는지 여부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으므로 자체 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다. 특정 상황에서는 공천 시 부여되는 가산점으로 인해 산발적으로 조례 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개별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023년 4월 29일,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위원 총 78명이 위촉되었다. 학생들이 동대문구에서 생활하며 직접 느낀 불편한 점, 바꿨으면 하는 점들을 직접 조례로 만들며, 동대문구의 복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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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황에서 우리 조가 주목했던 점은 바로 제정·개정 구분에서의 현황이었다.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조례 중 전부 개정이 7개, 일부 개정이 1개, 제정이 14개이며, 대부분 2022년과 2023년에 재개정되었다. 즉 해석하면 8개 정도의 조례는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해 이전부터 지역에 존재했던 것이며, 그 외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의 자립 준비 청년 관련 조례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앞선 8개의 조례 역시 최근 들어 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시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의적 이슈에 대해 물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여론과 언론에 의해 진정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결여한 채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머지않아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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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조례는 경제력이 낮아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기 힘든 대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청년 가구의 지나친 주거비 부담은 청년세대의 고용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본인이 원래 살던 지역과는 다른 지역의 대학교를 다녀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자와 독립해서 주거비를 부담하는 학생들은 청년 중에서도 주거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의 부담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 속에서 대학생들은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마주하기도 한다.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본 주거비 지원 조례는 청년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며, 그들이 주거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p.151~152
인터뷰를 통해 가장 크게 알 수 있던 것은 장애인의 삶 속 배리어(barrier)의 존재였다. 이 배리어는 장애인의 삶에서 이동권의 문제 혹은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존재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향유함에 있어 점자 보조기구의 사용도 있지만, 다른 서비스의 제공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장애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장애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지속될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식 개선을 통해 여러 정책의 당위성을 피력함으로써, 법이나 조례로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보할 수 없을 시에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지원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지원 단체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 전문적, 직접적인 지원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p.188~189
본 조례의 발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본 조례가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담은 노인 무료급식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노인 무료급식소를 ‘건강한 급식소’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공공급식소의 단가를 조정하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노인급식 단가를 당해의 물가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급식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노인 무료 급식소를 ‘지속 가능한 급식소’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본 조례는 급식소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한 급식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급식소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자원봉사자 충원을 위한 노력 등의 비금전적 지원은 급식소의 신고와 등록을 장려함과 동시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료급식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p.261~262
Q. 성북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북구에 7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대학행사가 대규모로 상시적으로 있다 보니 다중운집행사가 자주 배치되는데, 다중운집행사의 인구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나주시에서는 1,000명이 기준인데, 기준을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지역별 편차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3,00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나주에서 진행하는 체육 문화 행사를 봤을 때도 3,000명이 최대입니다. 중소규모 행사는 대부분 1,000명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담당부서와 협의하에 1,000명을 기준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2016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500~2,000명으로 광범위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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