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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 시선

: 세상을 향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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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145*210*18mm
ISBN13 97911570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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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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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개인에 불과하고 직업인으로는 변호사였지만,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언론과 정치에 소환되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우리 현대 정치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 한가운데에서 울기도 했고, 어느 시기에는 따뜻한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소환될 이유가 없는 사람과 그 가족이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 이유로 세상의 중심으로 소환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저는 ‘곽상언’으로 불리기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의 사위’를 ‘명예(名譽)’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를 남다른 존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의 사위’라는 호칭으로 저를 조롱하기도 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저를 적대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호칭은 제게 벗어날 수 없는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칭이 머리 위의 ‘명예’로 인식되든 제 목을 감는 ‘멍에’로 보이든, 이 호칭은 그저 제 삶의 길 속에 만난 인연입니다. 저는 이 ‘멍에’를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 것입니다.
--- p.6~7, 「머리말」 중에서

곽상언 변호사와의 인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동안 그가 자란 동네, 자주 가는 식당, 사무실 등지에서 그의 친구, 동료 변호사, 선후배, 스승, 청와대 경호원 등 여러 인연을 만났다. 그 속에서 어느 상처받은 소년을, 자존감 높았던 청년을, 다정한 가장을, 누군가의 소명疏明에 전력 질주하는 변호인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공동체의 선봉에 서겠다는 꿈을 천명하는 ‘곽상언’을 보았다.
돌이켜보면 처지가 어떠하든, 맡은 역할이 어떠하든, 정치성향이 어떻든 간에 그는 삶의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려 했다. 시간과 운명의 담금질 속에서 그의 꿈은 한 가지로 뚜렷하게 모이는 것 같다. ‘곽상언’ 이름 석 자로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 누군가가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그 새로운 소명(召命)을 향해 그는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
--- p.13, 「작가의 말」 중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퇴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나중에 어릴 적부터 큰 인연이 있는 ‘조길남 아저씨’와 충북 증평군에서 한약방을 하시는 ‘연만희 선생님’께서 학자금을 주셨고, 이 분들 덕분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이 서른이 되면서 제43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만일 이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희한하게 수많은 학교를 다녔다. 집안 형편만 보면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는데, 대학교에도 진학했고, 그 후에는 대학원, 사법연수원, 심지어 유학까지 다녀왔다. 학창 시절 내내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내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지 않았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불만일 수밖에 없고, 타인의 삶을 자기 삶으로 차용(借用)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자기 삶을 부인하게 되면서 불행에 빠진다. 모든 인간은 타인의 삶이 아닌 자기의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 p.38~39, 「'타인과 비교하는 삶이 지옥이다'」 중에서

어르신께서는 서거하시기 며칠 전 내게 전화하셨다.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어르신을 바꿔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잘 견뎌주게. 우리 딸 부탁하네. 고맙네”라고 말씀하셨다. 어르신께서 내게 전화를 하신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어르신에게 “네, 제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전화까지 하신 걸로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날의 대화가 어르신과 나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어르신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7일 동안 진행됐다. 장례를 마칠 때까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장례 기간 내내 잠을 자지 않았다. 이상한 경각심으로, 지금 주어진 일을 실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지냈다. 어르신을 위한 내 방식의 예우였다.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아마도 장례가 거행되었던 마을회관에서 만났던 분들이니 모두 어르신과 특별한 인연이 있던 분들이었을 게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해 한탄하기도 했다. 어느 분은 어르신의 사고와 관련한 각종 소문을 전달해주기도 했다. 내 손에 자신의 한스러운 슬픔을 눈물로 전해주신 분도 계셨다. 나를 나무라신 어른도 계셨고, 피로와 분위기에 지쳐 기분이 언짢아진 분도 계셨다. 대통령의 장례에 음식이 너무 없다며 세상을 원망하던 친구도 있었다. 장례 기간 내내 다른 문상객보다 지극한 정성으로 장례식장을 지킨 분도 있었다. 장례 기간에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나중에 그분을 수소문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 p.74~75, 「‘두 가지 당부'」 중에서

국가정보원의 2012년 12월 27일자 ‘사찰 문건’에는 당일 재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 한편 곽상언 변호사는 동 공판에서 주변에 앉은 방청객들조차 잘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단답식 변론에 임했는데, 최후 변론에서는 노정연의 흐느낌 속에 조용한 어조로 발언 노 前 대통령의 딸로서 오해받을 일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여했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OO의 부탁으로 계약을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수사로 인해 당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고, 금년 2월 검찰 수사 당시에는 임신 9개월의 몸으로 힘들게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하여 젖먹이 아이가 있다면서, 최고 공직자의 딸로서 혐의가 인정되면 합당한 벌을 감수해야 하지만 도덕적 비난으로서 형벌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았다며 이를 참작해 달라고 변론.」
그 당시, 검찰발 언론보도를 보면서 그리고 윤석열 검사의 수사 기록을 보면서, 나는 이 사건을 접하게 됐다. 나는 수사 기록을 보았고 내 아내를 변호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하며 내 아내가 처벌받을 당사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까지도 종종 ‘돈 때문에 장인어른을 돌아가시게 한 놈’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부탁하고 싶다. 지금도 내가 미국에 집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그 집을 내게 ‘꼭’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비난을 기꺼이 받겠다. 만일 내가 미국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찾지 못한다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을 이런 비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란다.
--- p.112~113, 「‘사건의 실체'」 중에서

나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한전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은 오직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도입된 누진제 때문에 일반 가정은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국민일수록 자신의 소득에 비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가장 가난한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국민은 24시간 내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전기 소비와 관련한 그 어떤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다. 그저 한전과 정부가 정하는 대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뿐이다.
나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삶의 수단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익숙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소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 p.124, 「'소송의 시작'」 중에서

언론보도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법인에 소송을 신청한 사람이 2만 명을 좀 더 넘었다. 처음엔 욱하는 마음에 참여했다가도 혹시 추후 ‘불이익이 오지 않겠나?’ 싶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또는 공포심으로 소송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았다. ‘내가 이런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생각으로 말이다. 한전 직원들에게도 자주 전화가 왔다. 특히 퇴직한 사람들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봤다. 난 퇴직했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소송까지 참여한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부당성을 지적한다고 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부당한 현실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희망을 가진다. 부당한 현실을 시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하길 바랐던 이유는 공감이나 인식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디어 국가기관 중 하나가 국민이 잃어버린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준다면 더 많은 국민이 힘을 얻고 권리 찾기에 힘을 보탤 수 있겠다는 희망에서였다. 그런데 첫 사건에서 법원은 아주 허접하고 기계적인 논리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날부로 소송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탈퇴의사를 밝혔다.
--- p.169~170, 「‘아무런 판단 없는 판결'」 중에서

처음에 나는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변호사로서 문서 작성업무만을 수행하려고 했고 뜻을 함께하는 다른 변호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내가 직접 선봉에서 이 사건을 수행하기를 강력히 권하셨다. 내가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과 내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종적으로 서면의 작성은 물론 법정 출석 등의 진행은 내가 맡고, 그 밖의 업무는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조력해주시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 누구나 소송에 참가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5,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비용을 그렇게 정한 것은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소송에 드는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있다. 청구하는 위자료가 증가하면 인지대도 증가한다. 변호사 보수는 내가 받지 않거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정도로 정하기로 했다. 추가 비용은 전혀 없었다. 커피한 잔, 담배 한 갑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소송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 p.193~194,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서

이러한 물음은, 법만 잘 지켜도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세상, 법만 잘 지켜도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큰 꿈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시간 고민했다.
내가 찾은 답은 ‘정치(政治)’였다. 정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든다. 우리 삶은 정치를 떠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변호사가 아닌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이다. 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의 정치체제는 모두 국리민복(國利民福),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국리민복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는 배척되어야 한다. 나는 앞으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최대 가치로 삼는 정치인이 될 것을 결심했다.
--- p.202, 「‘변호사가 아닌 정치인’을 결심하며'」 중에서

나는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으로 적극적인 기준과 소극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인 기준이란 선출될 그가 어떠한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소망이다. 그리고, 소극적인 기준이란 우리의 지도자가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최소한의 인성 기준이다.
나는 우리의 투표로 선출될 그가, 선택된 이후에는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꿈을 꾸는 사람이기를 소망하고 있다. 즉 타인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고 그 꿈의 실현이 자기 행복이되는 사람이 선거에서 선택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지만, 그런데도 내가 이러한 기준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
준에 보다 가까이 다가선 사람이 선택된다면, 최소한 그를 제외한 타인은 모두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로 선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없어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선택된 그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참으로 소박하고 평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p.220~221, 「‘사람을 선택하는 평범한 기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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