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조선의 승과 연구

: 승과의 형식과 전개, 입격자에 대한 연구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78
정가
27,000
판매가
24,30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무료 ?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152*225*26mm
ISBN13 9791193454954
ISBN10 119345495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한국불교에서 승관제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 신라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 「자장정률(慈藏定律)」 조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불교가 동쪽으로 점점 퍼진 것이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주지(住持)를 받드는(修奉) 것에 규범이 없다. 무릇 통제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다’ 하였다 …(중략)… 신라 진흥왕(眞興王) 11년 경오(庚午, 550)에 안장법사(安藏法師)를 대서성(大書省)으로 삼았는데 1인을 두었고, 또한 소서성(小書省) 2인을 두었다. 다음 해 신미(辛未, 551)에 고구려 혜량법사(惠亮法師)를 국통(國統)으로 삼았는데 또한 사주(寺主)라고도 하였고, 보량법사(寶良法師)를 대도유나(大都維那)로 삼아 1인을 두었고 주통(州統) 9인, 군통(郡統) 18인 등을 두었다.”
--- p.28

고려시대의 경우 승관제를 관할하는 관청으로서 승록사의 양가(兩街) 체제를 알려주는 예로는 1022년(太平 2) 기록된 「고려국영축산 대자은현화사비(高麗國靈鷲山大慈恩玄化寺碑)」 음기(陰記)를 들 수 있다. 이 음기에는 현화사(玄化寺)에 반야경보(般若經寶)를 설치하고 경전을 간행할 때 공이 많았던 사람을 시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사(官使) 좌가도승록(左街都僧錄), 부사(副使) 좌가부승록(左街副僧錄)과 우가부승록(右街副僧錄), 판관(判官) 우가승정(右街僧正), 승기사(僧記事), 속기사(俗記事) 등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 p.34

966년에 건립된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靜眞大師圓悟塔碑)〉에는 ‘좌승유(左僧維)인 대덕(大德), 우승유(右僧維)인 대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신라 진흥왕 11년(550)에 정립된 승관제 중 대도유나(大都維那)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하위법계인 대덕이라 칭하고 있음을 볼 때, 승유(僧維)란 직책은 판관인 승정(僧正) 밑에 속한 승직(僧職)이었으리라 추정된다.
--- p.35

고려시대의 승관제 및 승록사의 구성은 조선 초기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태조는 고려불교의 제도에 따라 왕사와 국사를 책봉하였다. 태조 즉위 원년(1392) 9월 18일 고려 공양왕의 국사 환암혼수(幻菴混修, 1320~1392)가 입적하자 ‘(태조) 임금이 듣고서 애도하였고 시호를 보각(普覺), 탑호를 정혜원융(定慧圓融)이라 하였다’ 하며, 태종 원년(1392) 10월에는 조계종의 무학자초(無學自超)를 왕사로 삼고, 즉위 3년(1394) 9월에는 선교총섭(禪敎摠攝)이던 천태종의 조구(祖丘)를 국사로 삼았다.
--- p.37

승과(僧科)란 승려 가운데 승직자(僧職者)를 뽑기 위한 과거시험으로, 조선 초에는 선시(選試) · 시선(試選) · 승선(僧選)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선시(選試)가 26회, 시선(試選)이 17회, 승선이(僧選) 7회 언급되어, 조선 초기의 경우 승려의 과거 즉 승과를 칭함에 선시란 용어가 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시 폐지 후 부활된 명종 대에는 승과(僧科)란 용어가 2회 사용되었으며, 이후 173회에 걸쳐 선과(禪科)란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명칭이 있음에도 승려 과거의 형식에는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 p.66

청허휴정의 유품 중 “중덕대선(中德大禪)의 홍패(紅牌) 1장(張)”이란 내용은 중덕(中德)을 ‘중덕대선(中德大禪)’이라 칭했던 예와 함께, 선시를 통해 홍패교지를 받았음을 알려주는 예가 된다.
--- p.95

선시는 유가의 과거와 흡사한 형태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태종실록』 15년(1415) 11월 기사에는 형조(刑曹)에서 각 품(品)의 노비(奴婢)의 수를 다시 정하여 아뢰었는데, “승인(僧人)은 각종(各宗) 판사(判事) 이하 선사(禪師) 이상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15구(口)이고, 중덕(中德) 이하 대선(大禪) 이상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10구(口)이고, 무직(無職) 승인(僧人)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5구(口)이고…”라 하여, 노비를 소유할 수 있는 수를 기록해 두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덕 이하 대선 이상은 (노비) 10구를 거느릴 수 있는’ 신분이기도 하였다.
--- p.99

양종(兩宗) 설립은 양종에 판사를 두어 승단을 장악, 안정케 하고자 했던 금승(禁僧) 대책 중 하나였으며, 시험을 통해 승직자를 선출하는 선시(選試) 역시 승단 통제를 위한 금승 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또한 ‘시재행(試才行)’과 정전 납부를 통한 도첩 발급은 승(僧)의 증가로 인한 군액(軍額)의 감소를 막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모두 금승 조치의 예로 이해될 수 있다.
--- p.100

세조의 호불 성향으로부터 시행된, 선시(選試)와 정전(丁錢) 납부 여부를 떠나, 부역승에 대한 도첩 발급과 승인호패의 발급을 통한 승(僧)의 증대는 세조 사후(死後), 예종(睿宗)으로부터 성종과 연산군, 중종 대에 이르러 선시 폐지 및 도첩제 정지, 양종 혁파의 빌미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p.106

『예종실록』 예종 즉위년(1468) 9월의 다음 기사는 세종과 세조 대에 활약한 신미(信眉), 수미(壽眉), 학열(學悅), 학조(學祖) 등의 영향이 왕실에 널리 미쳤음을 짐작케 한다.
--- p.108

세조 4년 이래 1471년까지 14년간 『대전』 ‘도승’ 조의 규범에 따라 시경(試經)과 정전 납부 후 도첩을 받은 자가 12인밖에 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으로, 『대전』의 ‘도승’ 조 규범이 무력화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 한편, 부역을 통해 몇만 명이 도첩을 받았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런 세태에 따라 불교 정책에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 p.113

부역 내지 선시(選試)에 따른 도첩 발급에 대한 상소뿐만이 아닌, 『대전』의 예에 따라 3년마다 선시(選試)로 승려를 선발하는 것과 승려를 계문(啓聞)한 뒤에 수금(囚禁)함, 그리고 사찰을 수색하는 데 계문하는 법 등 불교 우대 조항을 폐지하자는 상소 역시 성종 15년 이래 성종 22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생겨나기도 하였다.
--- p.120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근래 조계종단에서는 위 승과의 전통을 되살려 2001년 이래 승가고시를 실시하였고, 현재 5급에서 1급까지의 승과고시가 정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승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전강제자(傳講弟子) 운산(雲山) 정각(正覺)이 『조선의 승과 연구』를 쓰게 되니, 이는 종단의 역사적 전통 가운데 하나를 되살린 중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노력을 치하하며, 수희공덕(隨喜功德) 삼아 추천의 말을 덧붙이는 바이다.
- 무비 스님 (대종사)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24,3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