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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 구약 율법에 나타난 인간 권리 선언

민경구 | IVP | 2024년 06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10.0 리뷰 7건 | 판매지수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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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484g | 147*220*20mm
ISBN13 9788932822587
ISBN10 89328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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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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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 또한 율법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하나의 이유다. 구약의 율법에는 신분 제도나 제사법과 같은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제물 제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사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는 대부분 신분 사회가 아니므로 우리는 ‘종’에 대한 율법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오늘날 율법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이 갖는 본래 의미마저 잊게 되었다. ‘목욕물 버리려다 목욕통 안의 아이까지 버리는’ 모습이다.
---「서론: 성서와 인권」중에서

창세기 1:26-28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한다. 고대의 개념과 비교한다면 창세기 1장은 왕정 이데올로기를 상대화시킨다. 신의 형상은 왕에게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는 신 앞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등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서술은 모든 인간이 신 앞에 동등하다는 ‘만민평등사상’을 보여 준다. 이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곧 인권이 평등하다는 선언이다. 이것은 원역사가 제시하는 인간 이해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1.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중에서

출애굽기 23:12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7일을 휴일로 준수해야 함을 제시한다. 이 본문의 ‘중단하라’는 명령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목적이다. 본문은 주인이 쉬는 것을 위해 멈추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쉬라고 명령한다. 종에게 여유를 주라는 것이 법전에 명시됨으로써, 제7일마다 노동을 쉬는 것은 종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신의 명령으로 기록됨으로써 후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일곱째 날에는 중단하라」중에서

성서, 특히 성서의 율법은 오랫동안 인간보다는 신권(神權)을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인애’와 ‘정의’라는 사회 윤리적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신학적 개념과 연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알베르츠(R. Albertz)는 윤리적 세속법이 신학적 개념으로 발전한 시기를 이스라엘이 사회-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주전 8세기 상황과 연결시켰는데, 이 시기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는 ‘헤세드’라는 용어가 본래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던 것임을 보여 주며, 그것이 점차 신학적 개념으로 발전해 갔음을 추정하게 한다.
---「7.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행하라」중에서

‘게르’를 언급하는 다소 낯선 문맥은 소위 성결법전(레 17-26장)이라 불리는 레위기 25:23에서 관찰된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할 이스라엘이 ‘게르’로 기록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된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게르’로 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을 ‘게르’로 정의하며, 토지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귀속시킨다. 토지 소유권이 없는 그들은 그것을 매매할 수 없었고, 다만 경작권을 가졌을 뿐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간 거주했던 ‘나그네’와 이스라엘인 사이에 궁극적인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11.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하라」중에서

출애굽기 23:4-5은 신명기 22:1-4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형제’의 가축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3:4이 가리키는 ‘원수’(오예브)는 누구인가? 이 용어는 심지어 적군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범주에서 해석된다(신 28:25).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이 재판이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이곳의 ‘원수’는 일차적으로 법적 소송 관계에 있는 혹은 있었던 상대자다.
---「15.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중에서

신명기가 태형의 한계를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죄를 범한 자가 겁에 질려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생명을 구걸하는 것을 방지하며, 심한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죄인은 40대 태형까지는 견디어야 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태형은 가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신명기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이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이것은 형제 윤리를 근간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죄인은 ‘네 형제’(아히카)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신 25:3). 즉, 그가 비록 죄인으로 형벌을 받더라도, 사람들은 그가 ‘형제’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18. 눈에는 눈, 이에는 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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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한국에서 율법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묶어서 연구한 최초의 대중학술서다. 저자는 성실하고 치밀한 성서학자답게 인권 관련 본문을 정밀하게 주석하고, 그 본문의 현대적 의미와 메시지를 추출한다. 율법과 인권을 함께 들여다보는 최초의 저서에 최초의 독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 차준희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한국구약학연구소 소장)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말하는 자못 호기로워 보이는 명제가 결코 과언이 아님을 알게 된다. 전통적으로 ‘신권’ 중심으로만 이해되어 온 ‘율법’이 도리어 ‘인권’에 대한 보고(寶庫)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당장 펼쳐 읽어 보라.
- 김관성 (울산낮은담교회 담임목사, 『낮은 데로 가라』 저자)
이 책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다리를 놓는 신선한 시도이고,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윤리의 적실성과 급진성을 증명하여 제사장 나라로서 그 백성의 ‘거룩’과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노작이다. 거북하고 불편했던 구약의 윤리가 거룩하고 실제적인 지침으로 다가올 것이다.
- 박대영 (광주소명교회 책임목사, 「묵상과 설교」 편집장)
참으로 반갑고 즐겁고 유쾌한 책이다. 성서신학자가 신앙과 법의 관계에 대해 신학적 관점에서 치열하고 상세하게 연구한 저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신앙과 법과 인권의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 시민과 법률가, 신학자 들의 활발하고 치열한 협력과 토론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 이병주 (변호사, 기독법률가회(CLF) 대표, 평신도신앙실천운동 대표)
이 책은 인권 사각지대의 다양한 문제점을 세밀히 다루면서 성경(text)과 우리의 상황(context)을 연결하여 고찰한다. 일터 신학과 의료 윤리가 주 관심사인 의료인으로 이 책이 참으로 반갑다. 이 책에 담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 이철규 (이철규이대경치과 원장, 『오늘을 그날처럼』 저자)
저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성서신학적으로 세심히 다루어 사회적 행위, 곧 공공선에 대한 기여가 종교적 의로움과 분리될 수 없음을 밝힌다. 현대인의 삶에 구조적으로 얽혀드는 악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천적 해결책을 성경 속에서 찾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강력히 권한다.
- 임시영 (신수동교회 담임목사, 『공간의 해석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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