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시장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읽을 수 있다. 즉,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빚을 얻어 장만했던 부동산들의 강제 매각이 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 대출과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낙찰가율이 떨어지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싼값에 살 여지가 높다고 보면 된다.
--- p.15, 「001 왜 경매·공매를 시작해야 할까?」 중에서
최소 3곳 이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정확한 매매와 임대 가격 등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시세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아무리 괜찮은 상권 내 신축 건물이라도 평균 임대 가격이 낮으면 수익률과 환금성이 떨어진다. 신규 분양 후 1년이 지나면 분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적정 매매 가격은 투자금 대비 임대 수익을 산정해 수익률이 5~8% 내외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잘못 투자하면 임대가 되지 않아 장기 공실로 남을 위험이 있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변 상권의 공실률을 확인하고 매매 가격 대비 임대 가격 수준을 알아내 보수적인 금액으로 입찰해야 한다. 자칫 고가에 낙찰받으면 임대 수익률이 뚝 떨어지게 된다.
--- p.65, 「017 경매·공매 부동산 투자 시 실수를 줄이려면?」 중에서
경매·공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은 후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투자 대상을 잘 골라야 한다. 단독주택은 땅이 넓어 활용도가 크고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해 원룸이나 상가주택, 업무용 건물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용도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낡은 여관이나 사무실을 원룸(코쿤하우스나 고시텔)으로 바꿔 임대하는 사업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금 부담이 큰 대형 상가는 점포 면적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소자본 창업자에게 임대하면 좋고, 값이 싼 허름한 목욕탕도 입지 여건이나 수요에 맞춰 사무실이나 전문 상가 등의 업무 또는 상업 시설로 리모델링하면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업용 건물로 바꾸려면 지역 상권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조짐을 보이거나 상권 변화가 예상되는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여 향후 성장 가능한 상권 내 물건에 주목해야 한다.
--- p.94, 「025 낡은 경매·공매 부동산을 골라 리모델링하는 게 유행이다?」 중에서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입찰하는데 둘 중 1명이 당일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면 대리 입찰도 가능하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해 나머지 1명이 대리 입찰하면 된다. 공매의 경우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에서 공동 입찰을 할 수 있다. 입찰서 작성 시 공동 입찰자를 등록하고 지분을 입력하면 되는데, 공동 입찰하는 사람 모두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p.132, 「038 부부가 함께 입찰(공동 입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특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2년 거주 권리와 보증금 반환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2가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기준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다.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을 먼저 취득했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 이럴 때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배당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다. 이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취득일 파악이 중요한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이 기준이다.
--- p.211, 「067 임차인 권리분석은 왜 중요할까?」 중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입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신용도에 따라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준다. 주거래 은행 외에도 경락잔금대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도 된다. 은행은 낙찰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요구한다. 잔금 납부일 전까지 은행에 대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면 낙찰자가 할 일은 다한 것이다. 은행은 담당 법무사를 통해 잔금 납부와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작업을 완료한다.
--- p.252, 「078 경락잔금대출 제도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