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이야기에서처럼 당황한 나머지 사직서를 작성하는 노동자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 곧 문을 닫아야 하니 사직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작성하는 노동자도 있다. 또 사직서를 작성해야 퇴직금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짓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직서를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노동자를 기망하는 사례도 있다(오히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외형상 사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인 사례는 무척 많다. 이런 경우 해고 요건(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기에 대부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자가 정황상 본인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과정이 만만치 않다.
--- 「내 의사에 반해 작성한 사직서, 과연 효력 있을까」 중에서
연차휴가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는 휴가를 사전에 계획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 용무가 있을 때 급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주요 골자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년간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는 1개월을 만근했을 때 다음 달 하루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나에게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중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꽤 오래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 분야의 달인이 출연하는데, 대부분 제조업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 경지에 이른 노동자들이다.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이들은 초인적 능력을 보여준다. 반복 작업 때문에 대다수 달인의 손은 굳은살을 넘어 손가락이 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달인도, 방송국 관계자도, 시청자도 그것이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않는다. 만약 프로그램이 노동인권에 좀더 민감했다면, 시청자들의 항의가 있었다면, 달인의 치료 과정이나 달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으로 꾸며졌을까?
노동자는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일터가 곧 노동자의 삶이기에 그곳 인권은 노동자의 인권으로 연결된다. 일터에서 사용자와 노동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민하기에 앞서 노동인권의 증진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나라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들에게 워라밸이 가능해진 걸까?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전에 국회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려 했다. 이 상황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은 언제쯤 워라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 「‘생활의 달인’ 속 산업재해, 우리는 알고 있을까?」 중에서
2019년 7월 16일자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업무상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또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국가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있는 ‘제주 직장갑질 119’에는 연일 다양한 사례가 제보되었다.
이를테면, 연장 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쏟아진 사장의 폭언, 동행 출장 중 상사의 성추행 시도, 일방적인 종교 활동 강요,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돌아온 사장의 폭행, 사장의 개인 SNS에 올리기 위한 동영상 출연 강요 등이다. 폭언과 폭행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당하고 화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도 다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처리 과정에서의 불안감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받은 사례도 있었다.
--- 「망자는 돌아오지 않지만」 중에서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 유급 휴일 적용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 유급 휴일이더라도 휴일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2020년 총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해당 시간 모두 근무시간이었던 이도 있었을 것이고, 출근시간 전에 투표하려다 여러 이유로 투표하지 못한 채 출근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쳐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사업주에게 ‘투표시간 보장’을 요구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보장 조항을 두고 있어서 사용자의 투표시간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실제로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이 아니라 투표소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투표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부여되는 시간은 〈공직선거법〉상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급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자가 요구한 시간을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노동자들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있다」 중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20년가량 일한 노동자가 있었다.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어 치료를 위해 수술과 요양을 받았다. 오랜 기간 급식실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이미 정년에 가까운 나이였다. ‘나이가 드니 몸 이곳저곳 고장 나는 거겠지’ 싶어 그냥 넘길까도 했지만 혹시 몰라 우리 상담소로 문의를 해왔다. 우리는 일하다 발생한 질병이니 당연히 산업재해로 치료받으셔야 한다고 안내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결과 승인되었다. 수술비와 재활비 그리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도 받게 되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젊은 노동자 이야기도 있다. 재활 치료는 뇌졸중 환자 등 중증 환자의 치료 행위인데 물리치료사의 신체에 무척 부담이 되는 업무다. 물리치료사의 신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과 운동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증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신체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젊은 노동자는 중증 환자의 재활 치료를 위해 환자를 침대로 이동시키다가 순간적으로 허리에 하중이 실려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승인되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치료였지만 산업재해로 신청한 것은 후유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다.
--- 「일하다 생긴 골병, 산업재해입니다」 중에서
업무에서 야기된 질환이 아닌 개인 질환으로 회사를 쉬어야 한다면 노동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의 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이외 질환으로 병가를 쓰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정해놓곤 한다.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전체의 7.3퍼센트에 불과하며, 유급이든 무급이든 어쨌든 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절반이 조금 넘는 57.8퍼센트였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파도 마음대로 쉬지 못한다. 사업주가 호의를 베풀 때에야 어쩔 수 없이 연차를 몰아 쓰며 쉴 수 있을 뿐이다.
--- 「가족은 돌봐도 나는 돌볼 수 없는 노동법?」 중에서
한 명의 노동자에게 노동 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법령이 상위 규범이므로 우선 적용이 된다. 그다음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되는데, 다만, 하위 규범이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항이 있다면 그 규범을 우선 적용한다. 최저임금제도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별도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자동으로 적용받는다. 기본적으로는 노동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명시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법령 내용은 최저 기준이므로 노동자에 유리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 「결혼하면 휴가로 며칠을 받아야 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