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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오리까?

: 조선시대 어전회의 현장을 들여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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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153*217*13mm
ISBN13 97889788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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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성종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고하여 하소연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세종 때는 어떻게 하였는지 사례를 물었다. 이에 정창손이 “세종조에서는 결단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성종은 다시 “세조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물었고, 이번에는 김승경이 “세조 때는 있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보고를 받은 성종은 “죄에 적용할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보고하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했다.
--- p.53~54

시간이 지날수록 용산강 부근의 한강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염창 모래언덕에도 진흙이 쌓여 조수가 들어오지 않자, 각 도에서 올라오는 조운선이 하류인 마포 또는 서강 방면으로 가서 정박하였다. 그런데 하륜의 건의문을 본 태종이 “우리나라 땅은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물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 중국 운하를 본받을 수는 없다. 내일 내가 의논해 보겠다”라고 말하고는 경회루(慶會樓)에 나가 의정부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숭례문에서 용산강까지 운하를 파서 배가 다니게 한다면 진실로 다행한 일이다. 다만 모래땅이므로 물이 항상 차지 못할까 의심스럽다. 경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태종의 질문을 받은 대신들은 '가능하다'고 아뢰었고, 특히 박자청(朴子靑)은 “땅은 모두 물을 댈 수 있는 논이라 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하를 파는 공사는 1만 명이 참여하면 한 달을 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시험하여 보소서”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p.96~97

여기에 더해 선조의 태도도 문제였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궁궐의 기(氣)가 다하여 생긴 것으로 보고 선조 27년(1594), 명나라 군대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명나라 장수의 책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 섭정국(葉政國)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나라 전체의 풍수에 관해서까지 의견을 물을 정도로 의지했다. 선조는 같은 해 6월 27일 사망한 의인왕후의 능을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섭정국을 불렀다.
--- p.110~111

영조 38년(1762)에는 금주령을 어긴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이 참형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당시 윤구연은 술을 제조했거나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빈 술병이 나온 것이 전부였다. 그 때문에 영의정 등 삼정승이 나서서 윤구연을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화가 난 영조는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파직하고 직접 숭례문에 나가 윤구연을 참형에 처했다. (…)그런데 이날 영조의 엄격한 금주령 실시에 대해 구상(具庠)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금주령을 범한 사람을 사형으로 처단하게 한 전하의 뜻은 영을 어기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엄중한 법과 가혹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죽인 자와 똑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을 영구한 규칙으로 만드는 일은 후손에게 너그러움을 전하는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금주령을 범한 무리는 사형을 면하여 주고 그 죄를 헤아려 조처하소서.”

이에 영조는 “술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금주령을 어긴 죄의 등급을 나누어 처벌하라”며 구상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사관은 이날의 논의를 기록하면서 “…구상이 능히 한마디 말로 임금의 마음을 돌려 비로소 처벌 수위를 낮추라는 의논이 있었기에 식자(識者)들이 구상을 훌륭하게 여겼다”는 평을 남겼다.
--- p.135~136

행례, 즉 신고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심한 경우 정식 출근도 하기 전에 술과 안주를 집에서 가져와 대접하기를 10여 차례나 했다. 신고식 차원에서 선배 관리가 신임 관리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요구하는 것을 징구(徵求), 신임 관리들을 열흘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연속해서 억지로 숙직을 서게 하는 것을 초도(初度) 그리고 신고식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시키는 것을 면신(免新)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용어들도 생겨났다.
--- p.141~142

세종 15년(1433) 9월 17일에는 형조에서, 도망간 노비들과 관련한 사건 조사 결과를 세종에게 보고했는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주 죄수 대문은 호장(戶長) 강은(姜隱)의 종으로, 도망간 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 강은이 대문을 찾아내어 붙잡으려고 하자 대문이 강은에게 돌을 던지며 도망하였으며, 선산 죄수 강달은 주인을 배반하고 연창군(延昌君)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주인의 머리끄덩이를 부여잡아 땅에 자빠뜨리고 짓밟으며 옆구리와 다리를 집어 차면서 욕하기를 '개자식아, 내가 지금도 너의 종이 되느냐'고 하였고, 함양 죄수로 이숙번(李叔蕃)의 계집종 소비는 나이 15세인데 주인이 간통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칼날로 주인의 이마를 찔러 상하게 하였습니다. 또 전옥(典獄)의 죄수 천외는 주인 김종혁이 머리끄덩이를 부여잡고 작대기로 때리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주인의 손가락과 이마와 볼때기를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옷과 소매를 다섯 군데나 찢었으므로 다섯 차례나 문초하면서 매질하고 다섯 차례나 사금파리 위에 무릎 꿇려 그 위에 무거운 돌 등을 얹어 누르는 고문을 가했는데, 천외는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을 뿐 본디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p.197

심지어 15세기에 들어서면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어 혼인 시기를 놓친 여성에게는 나라에서 결혼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하지 않으면 법전에 기재된 대로 혼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을 논죄하자”는 등 젊은 여성의 결혼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임금과 대신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도 이어졌다.

그런데 남녀가 짝을 이루어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성종 때 나라에서 과부의 재혼을 법으로 금한 것은 대표적인 예였다. 그 때문에 연산군 3년(1497) 12월 12일, 단성 훈도(丹城訓導) 송헌동(宋獻仝)이 “시집간 지 3일 만에 홀어미가 된 자도 있고, 한 달 만에 홀어미가 된 자도 있으며, 혹은 나이 20, 30에 홀어미가 된 자도 있는데… 청컨대, 부녀의 나이 30세 이하로 자녀가 없이 홀어미가 된 자는 모두 개가(改嫁)를 허락하여 살아가는 재미를 부치도록 해주소서”라고 상소문을 올리자, 대신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논쟁이 벌어졌다.
--- p.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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