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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 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

[ 2016년 개정 세법 반영 최신간 ]
리뷰 총점8.8 리뷰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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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15쪽 | 598g | 152*224*30mm
ISBN13 9788935210077
ISBN10 89352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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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동기
세무사이자 미국공인회계사(AICPA),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국제조세 전문가이자 세법에 근거한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무사로 정평이 나 있으며, 2011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TF 팀에 합류해 조세 법령 개혁을 맡았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세금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세무 상식만 알아도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직 세무사로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 세무 상담을 하면서 세금을 알아야 부를 더 키우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세무 관련 문제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모아 이 책을 집필했다.
현재 서울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CFO 아카데미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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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부를 키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일과 인생, 사업을 지혜롭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동안 필자가 만난 성공한 사업가와 부자들이 다른 재테크보다 세금을 지키는 세테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 중요한 세금 종류를 크게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으로 나누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를 제시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누구나 알기 쉬운 세금과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불의의 피해를 줄이고 지혜롭게 절세한다면, 분명 일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8쪽)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몸이 성치 않은 곳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병원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기부를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지출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그 내역을 알 리 없는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모두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쓰는 비용들은 만약을 대비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의 경우, 통장 지면에 입출금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해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32쪽)

주식 부자들 중에는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재빨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상당수의 재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또한 2013년에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자 주식 부자들 사이에서는 서둘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미성년 억대 주식 부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39쪽)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는 경우, 그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액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43~44쪽)

부담부증여에서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증여자는 자기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 채무액만큼의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증여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부담이 커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53쪽)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과 9월, 또는 12월이지만, 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1년 중에 며칠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후에 사야 그해에 내야 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82쪽)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임대업을 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이미 연간 1억 원 정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건물을 사고 임대하여 임대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사업소득금액 1억 원과 임대소득금액 5,000만 원을 합해 종합소득금액은 총 1억 5,000만 원 정도이므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3,7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건물을 사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 1억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배우자의 임대소득금액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가 6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전체 세금은 2,600만 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될 때보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명의를 달리 해서 세금을 낼 때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96쪽)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합의서에 의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서 이혼으로 인해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재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126쪽)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리고 대개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일 때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모든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140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소규모 개인사업자)나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착오로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 표시했더라도,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175쪽)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인적공제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즉,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등의 대상자에 해당하면, 근무 기간이나 부양 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소득공제는 월별로 쪼개지 않고 연간으로 정해진 금액을 전액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에 1월 1일에 태어나든 12월 31일에 태어나든 기본공제액은 무조건 1명당 연간 150만 원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도 중 언제 결혼을 해도 연간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연말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해서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243쪽)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물건을 아무리 비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열거해놓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산을 잘 파악하고 투자하면 세금 부담 없이 큰 이익을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어떤 자산을 사고팔더라도 이익이 있으면 법인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259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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