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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 초대 공수처장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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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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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9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600g | 145*215*25mm
ISBN13 9788925574622
ISBN10 89255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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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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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소위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동안 수사나 재판을 통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오래된 문제의식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문제와 직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줄여서 ‘공수처’)는 이런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 특히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의 부패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과제로 한 공수처 설립 움직임은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 p.39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전부가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를 포함해서 29개의 범죄(관련 범죄 제외)로 국한되어 있다(공수처법 제2조 참조). 법이 그렇게 정했다. 수사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정도로 한정적인데 거기에다가 수사대상 범죄도 한정적으로 정한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반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보다 수사의 범위가 훨씬 좁다.
--- p.83~84

사람들이 흔히 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이나 권력(빽)이 없으면 법에 호소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이 들어맞는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법이 지배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것은 점점 요원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 없이 살 사람’조차도 이제는 법에 의존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가 되고, 돈이나 권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유무나 경중이 결정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 공수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 p.123

필자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의 일차적 과제는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의 부패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라고 생각했다. 권력기관 견제라는 과제는 2017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 부상하여 강조되고 있는 과제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라는 일차적 과제(임무)를 잘 수행한다면 그 효과로 권력기관 견제라는 과제는 자연스럽게 수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어느 기관이 자기 기관의 일차적인 과제(목적)나 존재 이유를 다른 기관에 대한 견제로 설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p.147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출범 직후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세운 2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무죄 추정권(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조용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앞서 언급한 실체적 진실 발견 원칙의 2가지 측면에 충실하게, 기소하겠다는 등의 사전적인 목표 없이 수사를 통해 발견된 사실과 증거에만 입각하여 정치적 고려 등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기소할 사건은 기소하고 불기소할 사건은 떳떳하게 불기소하겠다는 원칙이다.
--- p.165~166

1919년에 선포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기로 한다는 결단이자 헌법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정된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현재형으로 이어졌다. 민주공화제를 약속하는 미래형이 민주공화국의 현재형이 된 것이다. 다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의 길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할 것이므로 현재 진행형으로 봄이 정확할 것이다.
--- p.22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오 의원은 2012년 11월 29일 당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내부 감찰과 한상대 검찰총장과의 충돌 등 ‘검찰 내분’ 사태와 관련하여 이제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때라면서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차관, 경무관, 지자체장, 대통령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우선 척결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그리고 이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검찰을 염두에 두고 ‘옥상옥’을 거론했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도 검찰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말들인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은 검찰이 자기 개혁을 통해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이번 뇌물·성추문 검사 사건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 p.306~307

Q.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었나?
공수처는 처장뿐만 아니라 검사나 수사관에게도 참 어렵고 신분도 불안한 자리여서 그런지 상당수가 임기 중도에 사직했다. 이렇게 사직이 있을 때마다 기관장으로서 무력감과 좌절감이 컸고 조직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많이 느꼈다.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초대 처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새로 생긴 조직이 자리 잡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과의 약속인 3년 임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 p.323

Q. 취임 전 당시 야당 내에서는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당시 문재인 정부)을 봐주려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깔아뭉갤거고, 죽어라고 야당만 수사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우려에 대해 3년 임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공수처가 생기기 전부터 공수처가 ‘정권 비호처’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반대하시는 분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 정부와 여당 사건은 달라고 해서 받아 처리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뭉갤 것이라는 주장인데 제가 아는 한 임기 중에 그런 사건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저희가 사건 처리한 내용을 보시면 초대 공수처는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이다.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다. 궁극적으로 역사가 평가할 문제 같다. 다만,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같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은 드린다.
--- 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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