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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반환 청구소송

간도반환 청구소송

: 강정민 재판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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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539g | 145*218*19mm
ISBN13 9788955617344
ISBN10 895561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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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강정민
한양대 법대 및 경희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해오다가 어느 날 자신의 전공인 법률지식과 시사적 이슈를 결합하여 가상의 재판과정을 그리는 소설을 쓰게 되었다. 《독도반환 청구소송》을 쓰던 중 간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간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책을 썼다.
그는 상반되는 두 입장을 총체적으로 표출하는 소송방식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이자 문학 아니겠느냐는 소신을 가지고 ‘법과 삶’을 다룬 일련의 재판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나갈 계획이다. 저서로 《독도반환 청구소송》이 있으며 〈주간조선〉에 ‘간도 영유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와 ‘독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 등 칼럼을 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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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이번 회담을 결렬시켜야만 하는 토문감계사 이중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냈다.
사실 홍토수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중하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령이라고 한다면 홍단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토문강이 아닌 두만강을 국경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었다. 청은 토문강이 아닌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강요하고 있었다. 홍단수를 인정하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린다.
백두산정계비는 분명 압록강과 토문강이 양국의 경계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계비가 세워진 지점에서 솟는 물은 분명 토문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처음부터 이중하는 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홍토수를 주장함으로써 회담을 결렬시킬 작정이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으면 이번 회담을 결렬시킬 수 있다. 추후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 강토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 한 목숨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회담은 그렇게 결렬되었다.
그리고 135년 뒤.---p.18

“당선인께서는 왜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 변호사의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이 말을 멈추고 김 변호사를 빤히 바라본다.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할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명절 때면 어김없이 선산을 찾아 인사드렸는데 할아버지 묘만 없었습니다. 한번은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께 여쭤보았지요. 아버지는 어린 저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할아버지께선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가산을 정리하여 간도로 가셨고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답니다. 일본 관동군과의 전투에서 돌아가셨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아버지는 간도에서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해방 후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오셨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빈손이라 가지 못했고 명절 때만 성묘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온갖 힘든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꾸리셨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독립지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김 변호사님, 역대 정부가 간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잖아요. 오랜 냉전이 끝나고 중국과 수교하게 되었는데 간도 문제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되면 국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건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표면상의 이유라고요?”
“네. 간도 문제는 친일파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도는 항일운동의 터전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간도 문제가 불거지면 독립운동가들이 재조명되고 필연적으로 친일파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버젓이 정치판에서 행세하고 있던 친일파들이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명분으로 간도 문제를 회피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친일파들도 모두 운명을 달리했기에 비로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p.37

간도협약은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재산을 인정하고 청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조선인들의 간도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간도에 주로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당시 간도 거주 인구조사통계표를 찾아보았다. 거주 인구의 80% 이상이 조선인이었다. 간도파출소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일본은 1907년 8월 19일 용정촌에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를 개설했다. 헌병 46명, 조선 순검 19명, 기타 8명 등 총 64명 규모였다. 파출소장은 사이토 중좌, 총무과장은 시노다였다. 사이토는 조선 주차군 사령부 소속으로 러일 전쟁 당시 여순 군정관을 지냈고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던 자인데 파견 직후 대좌로 승진하였다. 총무과장 시노다는 국제법학자 겸 변호사로 러일전쟁 당시 국제법 고문관으로 종군하였고 나중에 《백두산정계비》를 저술하였다.
파출소를 설치하여 간도를 관리하던 일본은 1909년 느닷없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버렸고 1년도 지나지 않아 한일합병이 이루어졌다.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강변하던 일본이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이 간도를 청에 넘겨준 이유가 무엇일까?’---p.138

“피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들이 간도를 포함한 만주 전체를 피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피고는 1962년 조중변계조약에 의하여 사건대상이 피고의 영토로 확정 귀속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건대상을 포함한 만주 전체가 피고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고 한다면 피고가 북한과 위와 같은 조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가 사건대상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끊고 재판관들을 훑어본다. 재판관들 모두 흥미진진한 표정이다.
“그것은 만주에 대한 연합국의 최종적인 입장이 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전후처리를 종결하였습니다. 동 조약은 1952년 4월 28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어디에도 사건대상을 포함한 만주에 대한 처리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과 함께 김 변호사가 왕 교수를 바라본다. 그의 질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상 만주의 귀속 처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왕 교수가 김 변호사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아버린다. 그 모습을 본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그 이유는 바로 사건대상 간도를 포함한 만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건대상을 포함한 만주 전역이 연합국에 의하여 피고의 영토로 인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이상입니다.”---p.171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하는 백두산정계비상의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는 점, 이것이 비변사 공식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 을유감계회담 시에 이러한 고적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토문과 두만이 다른 강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점, 이렇게 된 이상 구계를 정확히 밝혀 본토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중하는 국경선으로서의 두만강의 상류 수원을 결정함에 있어 본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상류 수원인 홍토수가 두만강의 본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의 감계위원들이 이중하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지류에 불과한 홍토수를 두만강의 본류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 교수가 몸을 돌려 한국 소송팀을 바라본다. 딱딱하게 굳은 김 변호사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다. 왕 교수의 입꼬리가 보일 듯 말 듯 올라가더니 이내 목청을 돋우고 낭랑한 목소리로 마무리한다.
“그동안 참 지루한 소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간도협약에 의해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는가 하는 점까지 많은 쟁점들이 있었지만 결국, 백두산정계비에 의하여 청과 조선의 국경이 획정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국경보다 한국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웃한 국가로서 서로 협력하여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모든 오해가 해소된 이상, 이 소송을 끝으로 원피고 간의 국경분쟁을 마무리 짓고 발전적인 미래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재판관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p.257

“백두산 화산 폭발이 최근 수천 년간 지구상 최대 폭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구상에 있었던 몇 번의 큰 화산 폭발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에이야파들라이외퀴들 화산 폭발로 유럽은 항공대란을 겪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4에 불과한 소규모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이 밝혀지기 전까지 세계 최대 화산 폭발은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폭발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화산재가 지구 전체를 떠돌아 유럽에 미니 빙하기와 대기근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 여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화산 폭발지수 7.1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백두산 화산 폭발은 이것보다 더 큰 7.4 규모로 밝혀졌습니다.”
AD 79년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헤르클라네움시가 묻혀버렸다. 화산재에 갇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화석이 되고 말았다.
6미터 두께의 화산재에 묻혔던 폼페이는 1784년 부르봉 왕가의 후원으로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화산 폭발 지수 5로 밝혀졌다.
이번에는 잠자코 듣고 있던 한 교수가 질문했다.
“백두산 화산 폭발로 발해가 멸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발해가 백두산 폭발로 멸망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1992년 마치다 히로시 교수에 의하여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백두산 화산 폭발은 926년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두산 화산 폭발이 발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화산 폭발이 발해 멸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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